KSE 정관
머리글(Preface)
한 달에 두 번씩 만나기를 1988년부터 …… 1년에 한번 하는 정기연주일이 가까워 오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도 만났다. 청소년 중년 노년기를 거치면서 고참은 수십 년간 만나고 있고 신참 중장년 동문들은 그렇게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음악의 선율 박자 화음을 통하여 숨 쉬는 길이가 같아졌다. 호흡을 같이하니 마음도 통한다. 기분과 흥으로 말없는 대화도 나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황홀함이 있어 즐겁다. 형제인들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우리 앙상블은 팀워크(Team-work)이다. 공동 작업이다. 맡은 역할은 제각기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없어서는 안 된다. 너나없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오만할 것도 기죽을 것도 없다. 합동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준 경기고 출신임이 자랑스럽다. 경기고 OB앙상블 회원임은 더욱 자랑스럽다. 긍지를 갖자. 음악애호가들끼리 모였다. 자부심을 키우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자. 경기고 OB앙상블은 모교와 더불어 영원할 것이다.
이런 모든 고귀한 가치들이 조화롭게 성숙될 수 있도록 정관을 만들어 둔다.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경기고 취주악반 동문회 경기시니어앙상블(Kyunggi Senior Ensemble : KSE)’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의 사항을 그 설립의 목적으로 한다.
(1) 음악을 사랑하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동문들이 모여 연습과 합주를 통하여 예술적 기량을 드높임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자 한다.
(2) 음악인으로서 긍지와 예술의 경지를 체험하는 동호인들과 유대와 친목을 두텁게 한다.
(3) 연주공연을 통하여 대중 또는 음악을 아끼는 모임과 소통하며 사회에 봉사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경기중학교 또는 경기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취주악반이었거나 모교 졸업 후에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으로서 파트장의 추천을 받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에 가입한 자
(2) 준회원 : 음악적 자질이 있는 모교 재학생, 정회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친인척으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파트장의 추천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에 가입한 자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 가입한 자
제4조(총회)
본회의 운영에 관련한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총회는 제3조(회원의 자격)에 명시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역할 : 총회는 신임 회장의 선출, 지휘자 선임, 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의 의결한다.
(3) 종류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의결 방법: 총회의 의결은 회비를 납부하거나 감액 또는 면제된 회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조의1(운영위원회)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자문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원로급 정회원, 전임 회장, 현 회장,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총무이사로 구성하며, 전임 회장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역할 : 운영위원회는 신임 회장 추천, 지휘자 추천, 정기연주회의 개최와 연주곡의 선정, 예산 및 결산의 심사, 기금의 운영 등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기연주회 직후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의2(선곡위원회)
정기연주회 등 공연 시 연주곡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곡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선곡위원회는 선곡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곡 위원 및 위원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역할 : 선곡위원회는 연주전에 충분한 연습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주곡을 미리 선정하고,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회장 및 임원)
본회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경리이사, 악보이사, 홍보이사 등을 두며, 그 선임과 임기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가. 선임 및 임기 :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나. 임무 :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이를 위하여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총무이사, 경리이사, 악보이사, 홍보이사 등 집행부 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회장은 정기연주회 직후에 또는 연말 연초에 1년간의 활동실적과 수입 지출 등 회계사항, 그리고 차년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부회장
가. 선임 및 임기 :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다.
나. 임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순서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
가. 선임 및 임기 :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나. 임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회장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정기 연습일 등 주요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전에 점검한다. 매년 연도 말 기준으로 회원의 명부를 제작하여 신년 초에 배포하며, 경조사 등 회원의 특이사항을 파악 전달하고, 신입회원을 소개한다. 기타 원활한 모임 연습 친목 발표 운영 등 실무적 총괄책임을 맡는다.
(4) 경리이사
가. 선임 및 임기 :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나. 임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수입 지출의 실무책임자로서 회비의 수납을 관리하고, 각종 회계 관계 증빙서류를 유지 보관할 책임이 있다.
(5) 악보이사
가. 선임 및 임기 :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나. 임무 : 회장을 보좌하며, 신규 악보의 조달과 지난 악보의 보관을 책임진다. 악보관리가 보다 효율적이 되도록 단행본으로 만들어 유지보관 분실 방지에 힘쓴다.
(6) 홍보이사
가. 선임 및 임기 :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나. 임무 : 회장을 보좌하며, 특히 연습상황의 사후보고, 행사의 사전예고, 연주회 관련 유인물 제작, 대외홍보 등을 책임진다.
(7) 감사
가. 선임 및 임기 :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나. 임무 : 본회의 운영과 회계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을 책임진다.
제6조(재정과 회계)
(1) 본회의 운영은 회원들의 연회비, 기부금, 기타 독지가의 격려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정회원과 준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정회원과 준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회비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지휘자)
(1) 지휘자의 영입 : 지휘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기 :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무 : 지휘자는 회원의 음악성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되, 항상 즐거운 연습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회원의 행동수칙)
(1) 솔선수범 : 본회는 동문끼리의 모임이다. 각자가 선배인 동시에 후배가 되는 양면성이 있다. 선후배에 따른 권리를 생각하기에 앞서 의무를 생각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2) 최우선 순위의 약속 : 회원 각자는 철저한 팀워크(Team-work)를 위하여 사생활의 모든 일정 중에 연습일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정 연습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3) 부단한 개별연습 : 회원 각자는 끊임없는 개별연습을 통하여 파트별 음악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4) 무대출연과 최소 연습일 : 회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간 총 연습일의 70% 이상을 참석함으로써 정기연주회 무대에 출연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다만 최소 연습일 미달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출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5) 음악성 향상과 친목 증진 : 음악성 향상과 친목 증진의 비율은 51 대 49이다. 다만 친목 증진도 중요한 가치임을 명심하고 회원 상호간의 존경과 배려의 마음으로 항상 언행에 조심한다.
(6) 내가 먼저 인사 : 회원 각자는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나눈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9조(회원의 경조사)
(1) 회원의 경조사에는 회원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조사를 당한 회원의 파트장은 해당 사실을 회장 등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전 회원에게 알린다.
(2) 전 회원에게 고지할 경조사의 범위는 회원 본인의 혼사, 회원 본인의 사업상·직업상 경사·흉사, 회원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의 경조사이다.
제10조(연습시간과 장소)
(1) 정기 연습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구민회관 지하 음악실에서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행한다.
(2) 지휘자는 회장과 협의하여 연습시간, 연습장소, 연습곡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3) 회원은 합주 연습은 물론 개인별·파트별 연습을 충분히 하여 타 파트에 음악적 수준 미달에 따른 부담을 주거나 시간 낭비의 괴로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부칙(2010. 1. 9.)
본 정관은 1988년도 창설 당시의 정관을 2010년도에 이르러 전면 개정한 것이다.
부칙(2016. 1. 9.)
본 정관은 2016년도에 제3조 및 제5조 개정, 제4조의1 신설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부칙(2020. 1. 11.)
본 정관은 2020. 1. 11.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제4조에 총회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 전의 운영위원회 조항을 제4조의1에, 개정 전의 선곡위원회 조항을 제4조의2에 두는 것으로 각 조문 배열을 조정하고, 제5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제5항에 악보이사의 임기, 제6항에 홍보이사의 임기를 각 추가하고, 제7항에 감사 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 제4항과 제5항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총회의결일부터 적용한다.
4. 2020_01_11_KSE_개정정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