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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밭밑회 회칙 ***★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산밭밑회」로 한 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의 발전과 회원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우정을 깊게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변촌마을」70 ~66 년 (칠십년생~육육년생)까지 출생한 고향 인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다 ②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응한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제5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하며 필요시 축소 확대 할 수 있다 ① 회장 : 1명 ② 총무 : 1명
제6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총괄운영과 회무를 관장하고 총회 시 의장이 된 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 다 ③ 총무는 회비의 수입 및 지출 업 무를 담당하며, 회비 출납 내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를 보존 하여야 한 다
제7조(임원 임기)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 다
제8조(정기모임) 년 2회 ( 3 월.11월 ) 정기 모임 으로 한다
제9조(회비의 징수) ① 회비는 매월 1만원으로 (11월달 부터 적용 ) 하되 매달 말일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총무 계좌로 송금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 ③ 총무계좌번호: 부산은행 ( 0 3 1-1 2 - 0 8 4 3 6 0 - 4 ) 정화자
제10조(경조사 지원) ① 회원의 경조사 등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② 경조비 양 부모4 분중 한분으로 제안해한다 ③ 조화 \ 1 0 0 . 0 0 0 원 상당으로 3 단 근조화환 과 현금 \ 1 0 0 .0 0 0 원을 지급한다
제11조(시행) 본 회칙은 개정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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