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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관광협동조합 정관 제1편 총칙 제1장 협동조합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명칭은 한반도관광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반도관광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신뢰 협력을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1 한남빌딩 806호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조합의 홈페이지 또는 지사무소 등의 웹사이트 및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과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설립취지,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였던 자 또는 그 집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그 가입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①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진술은 서면진술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십만원(10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 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잔여 출자금의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 또는 소유권의 이전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사업경비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제20조(경비의 발생 및 충당)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사용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편 조합의 기관 제1장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총회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5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대의원 결원시를 대비하여, 당해 임기 대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의 예비 대의원을 순번을 정하여 선출하도록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대의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인터넷상으로 소셜네트워크시스템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형식과 행태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거관리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중 선거절차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의 경우 대의원이 대의원의 4분의1 이상의 각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대의원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임시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는 민법상의 발신주의를 따른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정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전체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정관변경, 합병․분할․해산, 조합원 제명 등의 의결) 조합의 정관변경,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제명 등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이 정한 양식은 규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임원, 대의원 또는 조합원 등)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이사회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중요한 업무계획과 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1인외 부이사장,전무이사, 상무이사등을 둘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 구성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으로 서면 소집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⑥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 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소집과 총회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 규약,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호 우열이 없는 완벽한 수평구조를 유지하며, 각 상임이사가 집행할 구체적 업무는 규약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 겸직 가능 ④ 조합의 상임 임원은 다른 조합이나 회사,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원은 그러하지 않다. 제3장 경영위원회 제54조(경영위원회의 설치) 조합은 경영의 실무를 담당하고 추진하기 위해 경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5조(경영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은 상임이사로 경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감사는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상임이 아닌 경우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6조(경영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①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각 상임이사가 담당업무의 실행과정에서 조합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경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수행상 실무를 추진하기 위한 집행 권한을 갖는다. ④ 경영위원회의 구체적 업무 및 기능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57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의 채용은 경영위원회의 추천 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보상 등 인사관리, 의사결정, 의사소통, 성과관리, 일하는 방식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경영위원회의 논의와 합의로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비한다. 제3편 조합의 사업과 운영 제1장 조합의 사업 제58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북한내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 (국내) 판매 5. 북한 관광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 6. 국내 대북 관광상품 대행사업 7. 문화, 학술회의, 스포츠 관련 행사 북한내 개최 컨설팅 8. 북한내 관광인프라 투자 및 컨설팅 9. 기타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0. 신문 잡지 및 서적 기타인쇄물 출판업 11. 통신판매업 12. 인터넷신문발행 등 정보서비스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9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60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계 및 감사 등 제61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3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연차 보고서를 게재한다. 1. 정관, 규약 2. 사업계획서 개요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등 제4편 적립금과 배당 등 제1장 조합의 적립금 제64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6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2장 배당 제67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6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4조 및 제65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배당 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6조에 따른 보전과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8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③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8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0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①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편 합병과 분할 등 제71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2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②항 및 제③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4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의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조합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임원 임기의 예외) 제46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14 회계년도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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