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YCM(건설사업관리전문가)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 ||||
|
보 도 자 료 |
| ||
배포 일시 |
2011. 12. 7(수) 총 5매(본문 3, 붙임 2) | |||
담당 부서 |
기술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박하준, 사무관 박진홍 ∙☎ (02)2110-8375, 8379 | |
보 도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7(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국토해양부, 건설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2월 8일 입법예고한다.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
ㅇ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 축소 등으로 국내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의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통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우선,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법명을 관리․규제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하였다.
ㅇ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고도화, 해외진출의 지원 등 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책에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외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의 등록을 단일체계로 통합한다.
ㅇ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한 번의 등록으로 설계, CM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같은 업체임에도 설계, 감리, CM 등 업무내용에 따라 별도 등록․신고하여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ㅇ 이와 더불어 업체가 해외진출에 국내 업무수행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업역의 통합에 따라,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여 발주청에서 건설사업 성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최근 관련 업계의 어려운 시장현황,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를 의무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 건설기술인력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자격만 있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다.
ㅇ 이와 함께 우수 건설기술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 이 밖에도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 근거마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타당성조사, 사후평가 등의 법적근거 마련 등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9일까지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목적에 관련 산업 진흥을 추가 (§1)
□ 건설기술 산업 진흥에 대한 업체 지원강화 및 규제완화
ㅇ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시책내용에 추가하고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외 정보제공 등 지원사항 규정(§3,25)
ㅇ 건설ENG 업체의 해외진출시 국내 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ENG업체의 체계적인 실적관리 기반마련 (§30)
ㅇ 업무의 본질과 연관성이 적은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완화(500만원→300만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88)
* 예)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양도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11.9, 국무총리실)
ㅇ 협회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업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 공제조합의 법인 분리를 위해 별도조항으로 규정(§67~74)
□ 건설기술자에 대한 지원강화
ㅇ 건설기술자의 관리에서 건설기술인력 양성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고,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20)
ㅇ FTA등 국가간 상호협약시 학·경력 건설기술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건설기술자 기술자 상호인정 근거 마련(§22)
ㅇ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고 신고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21)
□ 설계, 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단일체계로 등록, 영업양도, 실적관리 등을 수행토록 규정 (§26~38)
ㅇ 책임감리등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되 책임감리 의무적용 공사는 동일한 수준의 건설사업관리를 의무수행토록 규정(§39)
ㅇ 감리원의 공사중지 권한을 건설사업관리 책임자에게 한정(§40)
□ 기타 체계개편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
ㅇ 체계적인 공사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감독자업무지침 고시근거 마련(§49)
ㅇ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종전 시행령에 규정된 타당성 조사 및 사후평가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 (§47, 51)
ㅇ 시행령에 규정된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법체계에 맞도록 법률에 규정 (§58)
ㅇ 실적공사비ㆍ표준품셈 위탁관리 출연근거 마련('10년 결산 지적사항)(§44, 45)
ㅇ 신기술 활용실적 허위신고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