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 포병 부사관단 출신 전우회 정관
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용진포병 부사관단 출신 전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전우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 )에 둔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제21보병사단 제161포병대대 부사관 출신 예비역 및
현역 으로 한다.
(예외로 161대대출신 예비역 및 현역 장교도 본인의사에 의해 가입할수 있으며 가입시
모든 권리와 의무는동일하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임원 및 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 회 장 (원사 정 점수 ) : 1명
2. 총 무 (예비역 중사 이 수진) : 1명
3. 감 사 ( ) : 1명
4. 고 문 ( ) : 1명
제8조 (임원의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총무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의
의장이 될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제11조 (임원의 보궐 선거)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의과 반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장 회 의
제12조 (총회 및 임시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분기총회로 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 년 1회 개최,매년 말(每年 末) 송년모임시 병행
2. 분기총회: 각 분기 마지막 월 마지막 주 토요일(3月/6月/9月)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상황발생시는 사전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수 있다.
4/4 분기 총회는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과 병행 실시(송년모임시 가족참여권장)
3.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있다.
4. 회의 장소
회의 장소는 최소 2주전 의견수렴하여 각개 회원에게 유선/문자로 통보한다.
제13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4. 기타 본회를 위한 토의
4장 재 정
제14조 (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월회비,정기모임회비,경조회비,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년회비(120.000원) 월10.000원×12(소속감 차원)
(회비 납부 방법: 전우회계좌 신설후 매월 개인별 자동이체)
3. 정기 모임 회비
회원1인당 50.000원(모임참석시 현장 납부 또는 사전 전우회계좌 입금)
4.경조사 회비
지급될 경조사비÷회원수= 회원개인별 회비
사유 발생시 각 회원개인별로 전우회계좌에 납부하며 부족금액은 적립된 회비잉여금에서
선 지급후 후 정산한다.
제15조 지출 및 결산
1. 정기회의, 임시회의시 대략적인 지출예정 액수를 미리 정한다.
2. 결산은 매 회기시 지난 회기 지출 내역에 대해 공지한다.
5장 관 리
제16조 (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킬시 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 회비를 연속(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적용한다.(소속감 고취)
3. 각급회의에 불참 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회의 장소
회의 장소는 최소 2주전까지 의견수렴 하여 각개 회원에게 유선/문자로 통보 하며
현역근무자의 위수지역을 고려하여 장소를 결정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퇴단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6.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개별회원에게 지급하며 작성시 최소한의 필요내용만 기재하며
개별회원은 명부작성에 협조한다.
6장 경 조 사
제17조 (적용범위)
본회의 회원 및 그 가족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경조사의 범위)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위로금
제19조 (경조금 지급기준)
경조금의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예외를 요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단, 신규 회원의 경조금지급은 정회원 가입일로부터(12)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제20조 (경조금 지급신청)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본회의 회원으로 경조사유가 발생한 자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총무에게 경조금을 신청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21조 (경조금 지급방법)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전 회장에게
결재를 득한후 지급한다.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경조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령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발생일 즉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1] 경조금 지급표
*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회원 가입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원은 위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