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근로소득세
2015년 12월 3일 국회는 종교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을 입법하였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두 개의 선거를 끝내고 2018년에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시행한다
종교인이라 함은 기독교, 유교, 불교 등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종교의 성직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다.
카톨릭은 신부, 수녀, 수사,
구세군은 사관,
개신교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대한성공회는 신부, 부제, 전도사,
천도교는 교역자,
불교는 승려, 법사,
전도관은 관장, 부관장, 전도사,
원불교는 교무,
대순진리회는 선감, 교감, 보정 등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0여 개의 종교가 있다.
1968년부터 종교인 과세문제를 논의하였는데 4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2015년 12월 24일 발표하였다.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 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신설한 것이다.
종교단체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고, 종교인 소득 중
①학자금 ②식사대 ③실비변상액 ④사택제공 이익 등을 비과세하며, 비과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비과세 소득은 각 항목의 범위를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종교인으로서 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 실비 변상액. 종교단체가 소유,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연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천만원 ~ 4천만원은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4천만원 ~ 6천만원은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6천만원 초과는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로 한다.
종교인이 퇴직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한다.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월 소득에서 12를 곱하여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후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이에 원천징수세율(20%) 적용 후 12로 나눈 금액이다. 년도 중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대신 해당 월을 포함한 과세기간 중 잔여 개월 수 를 적용한다.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연간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 및 기납부 세액 등을 차감한다.(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을 전체 종교인 23만 명(문화체육관광부 등록기준) 중 약 20%인 46,000명으로 추산한다. 세수는 연간 전체 100억원대에 이르고 종교인 1인당 평균 21만7천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전통사찰보호법에 따라서 불교에 대하여는 불교문화보호와 템플스테이사업 명목으로 1년에 약 1천억원 넘게 지원하고 있다. 유교에 대하여는 향교재산보호법이 있어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반면 기독교는 종교보호법이 없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33조원 규모의 조세감면(조세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법인법은 선진 국가에서 입법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07년에 입법되어 시행하고, 일본은 1951년에 입법되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교법인법의 입법을 간절하게 청원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와 같이 정. 교 분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교회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판매세도 없고, 세무조사도 없다. 성직자에게 자진신고 의무가 있다. 미국의 성직자 과세는 세금 신고를 하되 주택보조금 혜택을 주어 성직자들을 지원하는 세제인 것이다.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목회자가 스스로 신고 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여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막아준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 사실상 허용되어 정. 교분리 원칙은 무너지고 만다. 종교의 결속력이 반정부적 성격을 띤다면 큰 부담을 갖는 것이 된다. 정. 교 분리원칙은 양측에 대결이나 야합을 막기 위한 완충장치이므로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0일 김대중 대통령 집권 때에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를 입법하였다. 비영리 법인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원호병원, 정신병원, 교화시설 등이 목적사업용 재산을 양도할 때에 전부 특별부가세(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법이다. 필자는 종교계의 반대를 이태복 대통령 특별보좌관에게 질의하였다. 2004년 1월 1일 이 법을 강행하면 후임 정권을,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하지 못하며 정치는 끝났다고 예고하였다. 「종교의 재산관리세법」 저서를 김대중 대통령께 기증할 것을 요청하였다. 1개월 후 본인의 사무소에 관보가 도착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삭제」가 공고되었다. 대통령 김OO 관인 「하나님 감사합니다.」이 법 삭제 과정을 알고 이희호 장로님, 이상득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박춘하 감독과 수 천명 종교인들의 찬사와 감사를 표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한 후 「건축협정제」가 국무회의 의결로 국회에 입법안이 상정되었다. 교회가 건축허가 할 때 교회 인근 주민들의 80% 동의 조건이었다. 장충동 엠버서더호텔에서 63명의 각 교단 총회장이 모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의 석상에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종교의 은혜로 대통령에 당선되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건축협정제의 주민 80% 동의는 종교건물 건축허가를 불가능하게 하는 입법입니다. 모든 종교의 성도 2,300만명이 단결하여 건축협정제 입법자들과 싸울 것이다.」 건설부장관은 국회에서 건축협정제 법률안을 취하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은 교회 건축허가 총 건축비의 30% 부과하는 법이다.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을 입법하고, 2008년 3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폐지 공포하였다. 정대진 장로가 청원서를 작성하고, 이경재 장로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께 설명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람원교회의 건축 허가 때 기반시설부담금은 48억원이 과세되었다.
기독교의 활동과 선교비를 소개한다.
해외 180개국 선교사 23,000명에 1년간 2760억원,
미자립교회 성직자 80,000명에 1년간 9600억원,
불우이웃돕기 3,000개 교회에 1년간 90억원,
신학대학 100개 대학에 1년간 5000억원,
장학금 30,000명에 1년간 1500억원,
추산액 합계 1조8950억원.
종교인 근로소득세는 2018년에 1년간 181억원을 종교인에게 과세한다. 이렇게 될 때 정부는 미자립한 종교인 8만명에게 근로장려금 737억원을 지급해야 된다. 오히려 556억원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201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근로자의 32%인 512만명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지 않았다. 종교인 성직자 4만6천명 내외에 종교인 과세를 입법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대원군의 종교탄압, 일본의 종교탄압, 북한의 6.25때 종교탄압을 거울로 비추어 보자. 종교는 한국을 개화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정신을 실현하였다.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는 후진 국가가 하는 정치이다. 음식과 의복과 사랑을 주는 종교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은해야 한다.
모 교회는 지방에 16개 교회를 신축 봉헌하고 선교재단에 증여 등기하면 많은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였다. 증여세 비과세를 설명하였다. 증여세 문제로 해외 선교사 1050명을 귀국시킬 위험에서 해방된 것이다. 교회는 안정되고, 해외선교사는 계속하여 봉사 충성하고 있다.
건의안
1. 종교법인법을 입법하기 바란다.
2. 기독교계는 외국선교사 지원, 미자립교회 지원, 불우이웃돕기, 신학대학 지원, 장학금지원 등 약 1조8천억원을 지원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요망된다.
3. 교회건물 신축과 악기취득, 종교용물품 취득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한다.
4. 담임목사 선교용차량, 교인수송용 차량 취득할 때 차량취득세와 해마다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는 비과세하였다.
5. 교회의 부담임목사, 전도사 주택취득, 취득세, 재산세 과세한다.
6. 교회의 농지와 임야 취득을 허가하지 않는다.
7. 도시재개발지역에서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공시가격으로 강제 수용하고, 종교부지 취득하는 교회에 대하여 정상가격으로 매매 재산손실, 교인 이사 피해가 극심하다.
8. 미자립교회 종교인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 포함 요망.
9. 종교기관의 정기예금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하면 비과세 환급,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망한다.
종교에 대하여 입법개정, 행정개선은 국가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위 건의안을 먼저 실천하고 종교의 근로소득세 입법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 위원회 부회장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정대진 장로(세무사, 법학박사)
첫댓글 정세무사님 새 해 복많이 받으세요.
사업번창하시길 기원 합니다
시인 금강 서갑술
감사합니다.
서갑술님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