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미치다 씨즌2 #04. 교회소유 차량, 교회부동산 매각, 담임목사 개인부동산, 해외선교사단체, 교회취득세, 교회양도소득세, 교회법인세, 교회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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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한우물 / 교회세무, 종교세무 전문 - 정대진 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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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 소유 버스 및 승용차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할 때 비과세되나요?
A. 비과세하다가 현재는 과세됩니다.
Q. 교회용 부동산 재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국세, 지방세가 과세되나요?
A.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 등이 비과세됩니다.
Q. 해외선교사 단체 후원회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3년 이상 선교사들의 휴식용으로 무상 사용하고 양도하였습니다.
어떠한 세금이 나오나요?
A.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Q. 교회 담임목사의 주택을 2년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가 과세되나요?
A. 2년간 사용한 담임목사의 주택은 취득세가 추징 과세됩니다.
만일 3년 이상 사용한 담임목사의 주택은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Q. 종교용으로 직접 허용하기 위해 취득한 담임목사의 개인명의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나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인가요?
A.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