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남매사랑선교회
(가칭)"사랑 선교회"회칙
2013년-6월-22일
사랑 선교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7남매사랑선교회라 칭한다.
(가칭 사랑선교회라 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교역자의 선교적사명과 자각 신앙향상과 기독교적 품격을
높여 주님의 뜻을 이 땅위에서 확장하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
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 업) 본회는 선교확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한다.
1) 개교회 내의 각종 선교사업을 협조한다.
2) 전도회 및 찬양집회를 교회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3) 회원의 친목도모와 선교활성운동 전개 등 지역현안사업에 동력한다.
제 4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교역자이상 소명자로 건전교회에 출석하는
신학입문자로 한다.(단, 교회 출석하는자로 본인의 희망이 있는자는 월회의
에서 협의 후 회원이 된다.)
제 2장 조 직
제 5조 (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1명, 자문 1명
2) 총무 1명
3) 서기 1명, 서기지원 1명
4) 회계 1명, 회계지원 1명
제 6조 (임 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무는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서기와회계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가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회의를 소집 연락을 하며, 각 위원의
사업 수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도 협조한다.
3) 서기는 본 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 및 회원의 출석부 관리 등
서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서기지원 및 회계지원은 위 3)및4)항의 업무를 지원 및 직무를 대행한
다.
제 7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1) 총무는 최고 득점자로 투표하여 차점자를 서기
로 한다.
2) 서기 로 선출된 자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다음 회기의 총무 로
자동 승계한다.
3) 서기 및 회계 선출전 총무가 추천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서기 및 회계는 총회에서 투표하여 최고 득점자로 하고 차점자를
서기지원, 회계지원으로 한다.
제 3장 부 서
제 8조 (부서 및 임무) 본 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선교회 각 위원에
준하여 다음 각 위(부서)를 둔다.
1) 전도부 : 본 회의 전도활동 계획 및 선교실천 활동을 한다.
2) 친교부 : 회원 개인 및 단체의 친교활동(운동,취미,개성)을 지원한다.
3) 심방부 : 회원 가정 등을 심방하여 애로사항을 협조하며, 신앙생활을
지원한다.
4) 봉사부 : 불우이웃돕기, 회원 심방 등 대내외 봉사활동을 준비 실천
한다.
5) 행사부 : 본 회 주관 대내외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총괄한다.
6) 음악부 : 본 회의 찬송신앙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계획 주관한다.
7) 구제부 : 구제 및 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8) 경조부 : 회원간 애경사의 준비, 통보, 알선 등을 지원한다.
9) 기도부 : 기도 은혜 구축을 위한 공조 및 개인 기도내용 발굴 및 확산
을 도모한다.
10) 종교부 : 각 부서의 종교 임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주관 지원한다.
11) 기타부 : 본 회와 관련된 각 부서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사업을 지원
한다.(임원위원, 예배위원, 재정위원)
제 9조 (위원의 배경) 위원은 총회가 끝난 직 후 신 임원회에서 구성하며 총회를 지
난 다음 월례회에서 발표한다.
제 4장 회 의
제 10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월례회 4) 임원회 5) 각 위원회의
제 11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총무가 소집한다.
2) 총회는 예산 결산 심의 및 임원을 선출한다.
3) 기타 필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 1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의 결의로 총무가 소집한다.
제 13조 (각위원회의) 각위원회의는 필요시 위원이 소집한다.
제 14조 (정족수) 각종회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소집한다.
단, 가 – 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재 정
제 15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납부한 월 회비 또는 특별 찬조비로 조성한다.
2) 회원의 월 회비의 책정은 위원3만,지원1만원으로 한다.
3) 애경사의 축의금(결혼시)은 동거 직계가족에 한하여 일금
0.000 원으로 한다.
4) 회원이 입원 등 기타사안 발생 시 격려금으로 0.000 원을
전달한다.
제 6장 부 칙
제 17조 (보 충)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와 통상회의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본 회칙의 효력은 총회에서 통과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정 : 년 월 일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