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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대학 | 직책 | 번호 | |
1 | 강원호 | 경북대 | 부회장 | 011-716-6916 |
2 | 권기영 | 연세대 | 부회장 | 011-9130-4884 |
3 | 김도형 | 인하대 | 부회장 | 010-7103-7280 |
4 | 김무수 | 서울대 | 부회장 | 010-4399-3702 |
5 | 김봉관 | 광운대 | 부회장 | 011-9880-5286 |
6 | 김용욱 | 서울대 | 부회장 | 010-4995-4340 |
7 | 김원주 | 제주대 | 부회장 | 010-5075-4552 |
8 | 김인철 | 외국어대 | 부회장 | 010-4217-2147 |
9 | 김종산 | 경기대 | 부회장 | 010-9181-9753 |
10 | 김진덕 | 연세대 | 부회장 | 011-779-5109 |
11 | 김호종 | 성균관대 | 부회장 | 010-5268-8112 |
12 | 김홍섭 | 경북대 | 부회장 | 010-4372-4011 |
13 | 문상일 | 단국대 | 부회장 | 010-7979-1985 |
14 | 문춘식 | 국민대 | 부회장 | 010-5515-0896 |
15 | 박신한 | 성균관대 | 부회장 | 010-5074-7332 |
16 | 박암종 | 홍익대 | 부회장 | 010-3362-1855 |
17 | 박재관 | 조선대 | 부회장 | 010-7531-8889 |
18 | 박종서 | 충북대 | 부회장 | 010-5334-5581 |
19 | 박철순 | 아주대 | 부회장 | 010-2447-5512 |
20 | 송영상 | 건국대 | 부회장 | 010-5291-1931 |
21 | 신동욱 | 건국대 | 부회장 | 010-9088-0836 |
22 | 여계봉 | 부경대 | 부회장 | 010-8785-6244 |
23 | 오세근 | 부산대 | 부회장 | 010-6516-9546 |
24 | 유항목 | 연세대 | 부회장 | 010-4472-4600 |
25 | 윤충준 | 고려대 | 부회장 | 010-9329-9273 |
26 | 이 철 | 한양대 | 부회장 | 010-3797-5095 |
27 | 이기상 | 대구대 | 부회장 | 011-1706-5080 |
28 | 이두희 | 인하대 | 부회장 | 010-5324-5470 |
29 | 이상재 | 동아대 | 부회장 | 010-5235-1251 |
30 | 이종석 | 성균관대 | 부회장 | 010-9416-3113 |
31 | 전준영 | 성균광대 | 부회장 | 011-9871-5545 |
32 | 정도희 | 원광대 | 부회장 | 010-8448-6188 |
33 | 조성주 | 동아대 | 부회장 | 010-2455-8888 |
34 | 조중래 | 중앙대 | 부회장 | 010-3714-6250 |
35 | 조해성 | 동아대 | 부회장 | 010-9256-7200 |
36 | 조헌모 | 건국대 | 부회장 | 010-5072-0567 |
37 | 지치민 | 숭실대 | 부회장 | 010-5274-0569 |
38 | 최운태 | 명지대 | 부회장 | 010-2419-4518 |
39 | 필영배 | 홍익대 | 부회장 | 010-2294-2301 |
40 | 황기현 | 서울대 | 부회장 | 010-3712-7164 |
이상재/동아대/총동기회 사무총장 010-5235-1251
류제룡/성균관대/총동기회 회장 010-5235-2505
지부 및 지회
현역동기회/국민대 회장 문철용 010-6290-1093
현역동기회/인하대 사무총장 장진근 010-9389-5731
제주지부/ 제주대 회장 이태승 010-3699-6653
제주지부/ 제주대 사무총장 오광흡 011-849-9302
부산 지부/ 동아대 회장 김동수 010-3871-9208
부산지부/ 경남대 사무총장 류상열 010-3556-5685
경주 지부/동국대 회장 김윤재 010-5497-6662
사무총장
경남 지부/ 경남대 회장 하태종 010-6712-0017
경남 지부/ 경남대 사무총장 한병철 010-6856-7366
광주,전남지부/조선대 회장 최봉호 011-604-2118
광주,전남지부/조선대 사무총장 박도주 010-2681-3728
대구,경북지부/영남대 회장 노재신 010-3536-8022
대구,경북지부/영남대 사무총장 이희우 010-6591-7881
대전,충남지부/한남대 회장 임명천 010-3474-2688
대전,충남지부/숭실대 사무총장 강대규 010-2344-8574
청주,충북지부/청주대 회장 김상진 010-3301-0869
청주,충북지부/청주대 사무총장 김재호 010-3432-4363
춘천,강원지부/강원대 회장 심용규 011-224-4574
일본,도쿄지부/성균관대 회장 류병주 070-7762-0017
곤명,중국지부/성균관대 회장 임성철 070-8235-3139
미국,캐나다 지부/전북대 회장 진준호 +1-818-321-2345
북미주 총연합회 회장/충북대 김광수 703-906-4020
남아프리카 지부/성균관대 회장 박기준 +27-82-492-9620 stinger57@naver.com
지회
분당 지회 / 회장 박재관/조선대 010-7531-8889
직능/친목별
건설인회 /회장/고영창/서울대 010-5315-2627
기갑전우회 /회장/박철순/아주대 010-2447-5512
산악회 /회장/고광윤/고려대 010-6203-6793
에이틴골프회/회장/ 이 정/광운대 010-3751-5907
백골사단모임/회장/오세근/부산대 010-6516-9546
통신1818모임/회장/김용욱/서울대 010-4995-4340
대한민국 ROTC18기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는 대한미국 ROTC 제18기 총동기회 라고 한다.
제2조(목적) 회원간의 친목동호 및 상부상조를 통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구성) 본 회원은 학군18기(1980년 임관자)로써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
<!--[if !supportLists]-->1. <!--[endif]-->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활동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if !supportLists]-->2. <!--[endif]-->회원은 회칙준수와 결의사항을 이행하여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if !supportLists]-->3. <!--[endif]-->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제5조(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if !supportLists]-->1. <!--[endif]-->회원의 복리증진과 상호친목에 관련되는 사업
<!--[if !supportLists]-->2. <!--[endif]-->자선봉사사업(양로원, 고아원후원, 불우청소년 가장 돕기 등)
<!--[if !supportLists]-->3. <!--[endif]-->수익사업 4. 장학사업 5. 기타 목적에 부합 또는 부수되는 사업
제4장 회의
제6조(종류)
1.(회의) 본회는 아래와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회의 :매년 1회 개최하며, 11월말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1)회칙개정 (2)회장선출 (3)결산확정 (4)예산심의 (5) 사업계획보고 (6) 기타사항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 재적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 년4회(분기1회) 개최하여 각종 현안사항을 처리한다.
2 (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별도 정한 규정이 없으면 출석회원이 의사정족수가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의안을 가결한다.
제7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조직별 별침)
<!--[if !supportLists]-->1. <!--[endif]-->총동기회 조직은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지역별 조직, 직장별 조직, 학군단별 조직, 동호회 조직 및 직능별 조직 등을 둘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지시와 통제를 따른다.
<!--[if !supportLists]-->2. <!--[endif]-->중앙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if !supportLists]-->1) <!--[endif]-->회장1인 2)부회장 100인 이내(수석부회장포함)
3)사무국 5인 이내 4)감사 3인
<!--[if !supportLists]-->3. <!--[endif]-->지역별 조직은 각 시도 단위로 조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직밑에 지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역 및 지구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의직을 갖을 수 있다.
<!--[if !supportLists]-->4. <!--[endif]-->직장별 조직, 학군단별 조직, 동호회 조직, 직능별 조직 등은 제3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if !supportLists]-->5. <!--[endif]-->현역 (장기복무후 전역자)은 독립 조직으로 한다.
<!--[if !supportLists]-->6. <!--[endif]-->조직의 정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if !supportLists]-->7. <!--[endif]-->이사회(임원회)는 회장, 사무총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된다.
제8조(인선 및 임원) 본회 조직의 구성에 관한 인선 및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if !supportLists]-->1. <!--[endif]-->회장은 이사회에서 경선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선된다.
<!--[if !supportLists]-->2. <!--[endif]-->제7조 제2항 2-6호의 임원(감사는 제외) 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if !supportLists]-->3. <!--[endif]-->감사는 이사회에서 경선하며 다 득표 순으로 확정한다.
<!--[if !supportLists]-->4. <!--[endif]-->지역별 조직, 직장별 조직, 학군단별 조직의 임원은 중앙조직의 임원이 될 수 있으며,
특별히 지역 별 조직의 회장 및 학군단별 조직의 회장은 중앙조직의 당연 직 부회장이 된다.
제 5장 임원의 책무
제9조(임원 및 사무국)
<!--[if !supportLists]-->1. <!--[endif]-->임원
<!--[if !supportLists]-->1) <!--[endif]-->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if !supportLists]-->2) <!--[endif]-->부회장:1)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if !supportLists]-->1) <!--[endif]-->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목적 달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if !supportLists]-->2) <!--[endif]-->사무국은 모든 문서 및 장부관리를 하며 행사 및 회원들의 연락처 등록,변경 등을하며
기타 동기회에 필요한 업무을 회장,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함께 실행한다.
제10조(지역회)
<!--[if !supportLists]-->1. <!--[endif]-->지역회는 각 시도 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if !supportLists]-->2. <!--[endif]-->지역회는 지역회장이 대표성을 띠며 총동기회와 연락을 긴밀히 하여 본회의 목적에 기여하여야 한다.
<!--[if !supportLists]-->3. <!--[endif]-->지역회장은 총동기회와 연락을 위하여 회장지명 연락간사를 파견할 수 있다.
<!--[if !supportLists]-->4. <!--[endif]-->지역회 아래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고에 따른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재정
제12조(기금) 본회의 기금은 아래와 같다.
<!--[if !supportLists]-->1. <!--[endif]-->연회비: 회원이 납부하는 의무회비
<!--[if !supportLists]-->2. <!--[endif]-->기부금: 기부행위에 기인한 금액
<!--[if !supportLists]-->3. <!--[endif]-->분담금: 임원이 분담하는 금액
<!--[if !supportLists]-->4. <!--[endif]-->사업수익금: 특별한 사업에서 얻은 수익금
<!--[if !supportLists]-->5. <!--[endif]-->기 타: 예금이자 등 기타 잡수익금
제13조(연회비 및 임원분담금 )
<!--[if !supportLists]-->1. <!--[endif]-->연회비는 본회 회원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금액으로 년 1회 30,000원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매년 4/4분기 이사회에서 결정이 없을 시 그대로 유지한다.
<!--[if !supportLists]-->2. <!--[endif]-->회비 완납이란 기산일 2014.1.1 부터 합산된 금액으로 말한다.
<!--[if !supportLists]-->3. <!--[endif]-->임원 분담금은 본회 사업을 위해 임원이 분담해야 할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결정된 분담금은 2년 임기당 임기 첫해 1회 납부한다.
<!--[if !supportLists]-->4. <!--[endif]-->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회원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거출 키로 한다.
<!--[if !supportLists]-->5. <!--[endif]-->찬조금은 예정된 행사 시 필요한 물품이나 금전의 기부행위로서 지역회, 지회, 학군단 및 및
기업별 조직 등을 통하여 거출 할 수 있다.
제14조(회비운용준칙) 모든 기금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단(회장, 부회장)회의에서 결정한 후 집행하되, 분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 시 회비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회비완납 (기산일: 2014.1.1 )한 회원에게는 사무국에서
(1)조기 배달 및 (2)문자메시지(전 회원에게), (3)카페공지 그리고 밴드공지(4) 의 혜택이 주어지고
회비 미납회원에게는 (3)카페공지 및 (4)밴드공지 만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기금의 증식) 기금의 증식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야 하며 모든 거래내역은 장부상에 기재하고 명백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제16조(기록유지) 모든 문서 및 장부 관리조직은 사무국의 책임 하에 구성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기록된 문서 및 장부는 본회 해산시 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if !supportLists]-->1. <!--[endif]-->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는 피선 1개월 이내에 인계감사의 입회 하에 상호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if !supportLists]-->2. <!--[endif]-->사무국은 회장 인계 인수서에 인수서의 작성책임자가 된다.
제18조(감사)
<!--[if !supportLists]-->1. <!--[endif]-->회계감사는 분기1회 장부를 감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if !supportLists]-->2. <!--[endif]-->회계감사는 수시로 조직현황을 감사한 후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며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9조(시행)
<!--[if !supportLists]-->1. <!--[endif]-->본 회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if !supportLists]-->2. <!--[endif]-->본 회칙은 1995년 2월 23일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if !supportLists]-->3. <!--[endif]-->본 회칙은 1996년 12월 17일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if !supportLists]-->4. <!--[endif]-->모든 업무개시는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if !supportLists]-->5. <!--[endif]-->본 회칙은 2014년 12월1일 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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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류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o^)↗
류제룡회장
18기 운영하느라힘드지
벤츠 육천
승용 일억오천 두 힘들겟지
함께하는이미보다 값진게 잇을까
힘내라
오늘 회비 삼만웜 술값두안되는거이지만
낸다하구지금
삼만원모여동기지
혼자부담은 동기아이고
친구아이고
남인기라
내값은하마
힘내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