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회(淸浩會) 회칙(會則)
설립목적(設立目的)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을 가진 우리 청도김씨 삼진파(淸道金氏 三津派)
호자 항렬(浩字行列)의 형제(兄弟)는 훌륭한 조상(祖上)들이 물려준 화려(華麗)한 터전
위에서 새로운 형제간의 우애(友愛)와 상호친선(相互親善)을 도모(圖謀)하여 깊은
향토의식(鄕土意識)을 고취(鼓吹)시키며 위대(偉大)한 조상을 모신 자손(子孫)임을
내외(內外)에 과시(誇示)하며 진일보(進一步)하여 후손만대(後孫萬代)의 영달(榮達)과
우리 문중(門中)의 무궁(無窮)한 발전(發展)을 위하여 삼진파의 호자 형제들이 혼연일체
(渾然一體)가 되어 본회(本會)를 설립(設立)함이라.
1982년 10월 1일
회원 자격
청호회원은 청도김씨 삼진파 호자 항렬로서 25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자진 가입하여야 함.
총회 및 회비 조성
정기 총회는 매년 음력1월 1일, 8월 15일 년2회의 정기 총회와 문중의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는 회장이 소집 개최할 수 있다.
기금조성
기금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조성한다. 년 회비는 2기분으로 한다.
(매년1월 1일, 8월 15일)
회비는 회원이 절대 사용 할 수 없다.
회원구성
본 청호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으로 구성한다.
목 적
본회 회금은 조상에 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중의 특별한 길흉사가 있을 시는 회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