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시 필요서류 총정리 >
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의 대부분은 평생 동안 폐차장을 통해서 폐차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차시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좋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폐차 방법별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 폐차
해당 방법은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중에서 60~80%에 해당되는 일반 폐차 방법입니다.
▶ 폐차시 필요서류 : 신분증, 차량 등록증
▶ 조건
해당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압류가 전혀 없거나,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진행 절차
(1) 상담하기
부담 없이, 전화로 대상 차 종류, 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폐차 보상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2) 견인 요청
폐차장 직원에게 원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님이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서류 제출
- 폐차시 필요서류인 신분증은 핸드폰으로 앞면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4) 폐차 과정
견인을 통해서 폐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루 만에 모든 폐차 과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약속한 폐차 보상금은 입금해 드립니다.
2. 압류 폐차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한 폐차 방법이 압류 폐차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세금, 할부 등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납부하지 못해서 차량에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압류를 납부하지 않고, 자동차를 먼저 폐차해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폐차시 필요서류 : 신분증, 차량 등록증
▶ 조건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가 출고지 일정 기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넘어야만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승용차, 소형화물차 : 11년
- 승합차 : 10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 진행 방법
(1) 차량이 폐차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폐차시 필요서류와 진행 절차는 앞에서 안내해 드린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합니다.
(2) 압류 촉탁 기관 통보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된 뒤에 압류 촉탁 기관에 공문 발송합니다. 이것은 폐차할 차량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간(30일)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3) 추가 처리
폐차를 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고, 추가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소는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 돌아가신 분의 차량 폐차
고인이 남겨 놓은 자동차를 가족이 대신해서 폐차시 사용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 폐차시 필요서류
- 고인의 기본 증명서
- 고인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의 신분증 앞면(핸드폰으로 앞면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됨)
- 대표해서 폐차를 진행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
▶ 진행 방법
- 차량에 압류가 없는 경우
폐차시 필요서류만 다르고, 일반 폐차 절차와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납부하거나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진행 후에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 과태료 : 만약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10일 : 무조건 10만 원
- 11일 이후 : 매일 만 원씩 추가됨
- 상한 금액 : 최대 50만 원
4. 조기폐차
고철값과 더불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경유차 폐차시 진행 방법입니다.
▶ 폐차시 필요서류 : 신분증,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
▶ 조건 : 협횡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합니다.
- 수도권 또는 대기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만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 출고 후에 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LPG 엔진으로 개조해도 안됨
※ 2024년부터는 출고 전에 DPF를 장착한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됨
▶ 진행 방법
(1) 상담하기
전화로 사는 지역, 차종류, 연식을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과 고철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2) 사전 서류 제출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위해서 3가지(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의 앞면)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조기폐차 절차
폐차장에서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까지도 모두 알아서 처리해 드리게 됩니다.
5. 법인(또는 회사) 명의 차량 폐차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차량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폐차시 필요서류
(1) 정상 운영 중인 법인
- 회사 대표의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 차량 등록증
(2) 폐업한 법인
- 폐업 사실 확인서
- 마지막 대표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 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차량 등록증
▶ 진행 방법
개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와 진행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6. 종교 또는 비영리 단체 명의
◎ 종교 시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 폐차시 필요서류
- 세무서에서 발생한 고유번호증
- 지역 노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속증명서
- 교회 직인증명서
- 5인 이상이 참석한 총회 회의록
- 교회 또는 사찰의 정관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
▶ 폐차시 필요서류
- 자동차 등록증
- 고유번호증
- 법인 인감
-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가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폐차시 필요 서류
- 거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의 뒷면
- 차량 등록증
▶ 진행 방법
종교 시설, 비영리 단체,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진행하는 방법은 일반 폐차 방식과 모두 동일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와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차량을 폐차할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만족스러운 폐차 서비스(무료 견인, 많은 고철값, 신속한 말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6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