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가입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가입자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위치) 본회 사무실은 총회연금재단사무실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총회연금재단과 협력하여 연금의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2.회원 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의 복지혜택을 극대화한다. 3.총회 연금의 안정성 확보, 필요한 정보 공개 및 자금 운용∙감시로 연금재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 이고 가입자의 증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총회연금가입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 2.노회연금가입자회는 총회연금가입자회에 제안을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정관과 제 규정 준수 2.총회∙ 임원회 의결사항 이행 3.회비 납부 의무의 이행
제7조(임원 및 감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10인, 총무1인, 부총무1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 감사2인으 로 하고 약간의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2.현직 임원이 총회연금재단의 이사(감사)로 선임될 시 임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3.총회연금재단 임원을 역임한 자는 본회 임원을 제한한다.
제8조(임원 및 감사 자문위원 선출) 본회 임원 및 감사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각 노회연금가입자회의 회장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20일 전에 입후보하여 투표자 과 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1차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2.원활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위원은 지역 부회장이 맡으며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 3.부회장은 5개 권역별로 2인을 선임하여 총회 인준을 받아 당선된다. 4.기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부회장들의 재청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아 당선된다. 5.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5.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6.수급권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9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1.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차 연임 할 수 있다) 2.임원의 결원 시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 자문위원의 임무) 임원. 자문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지역가입자들의 의견을 대변한다.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임직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함께 본회 사업을 주관한다. 4.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서기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의 진행을 하기 위한 조력사무를 맡으며, 본회의 제반 문제를 맡아 처리한다. 6.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수납, 지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8.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9.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0.자문위원은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 2.임시총회 3.임원회
제12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회장은 일시∙장소∙안건을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총대) 1.본회 총회 총대는 노회 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하며, 총회 연금가입자 50명당 1인씩 증 원한다. 단 50명 이하는 1인으로 계산한다. 2.본회 총회 총대는 총회 총대비를 납부해야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정관 개정 2.임원선거 3.사업계획과 운영 4.예산과 결산 처리 5.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의 사업보고∙재정보고 6.임원회가 총회연금재단에 파송한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총회에 추천하여 인준
제15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와 6개 노회연금가입자회 이상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한다.
제16조(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가 위임한 안건과 기타 회무를 처리한다.
제4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회 재정은 총대비, 회비, 지원금,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단, 총대비와 회비는 임원회 에서 정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로 한다.
제19조(수지잔금) 본회의 모든 수지 잔금은 반드시 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정관개정) 1.정관 개정 청원은 임원회 또는 노회연금가입자회가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면 임원회는 정관개정위원회의 심사를 필한 후에 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한다.
2. 총회 당일 석상에서나 서기부에 정관개정안을 발의 할 수 없으나 기 접수된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수정동의는 할 수 있다. 3.본회의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개정된다.
제21조(총회연금재단 파송 이사 감사의 징벌과 의무) 1.총회연금재단 이사, 감사로 파송된 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할 때는 임원회의 의결로 소환 또는 해임을 가결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신규 이사나 감사를 추천하여 임명을 총회장에게 요청한다. 2.총회연금재단 이사, 감사로 파송을 받은 자는 본회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총회연금재단 이사, 감사로 파송을 받은 자는 반드시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에 출석하여 총회연금재단 운용에 대한 제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부 칙
1조(미비사항) 본회의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2조(시행일) 본회의 정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02. 11. 25 개정 2004. 02. 02 개정 2008. 06. 16 개정 2012. 03. 12 개정 2014. 01. 27 개정 2015. 09. 17 개정 2019. 0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