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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의 [현 장]
억울한 아파트 하자 보수!
한 아파트에서 배관누수로 방 천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난 뒤 석 달이 지나도록 하자보수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엉망이 된 천장으로 물이 새는 것을 물론, 고드름이 얼고 벽지에 곰팡이까지 생겼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공사에선 수리의 의무가 없는 상황! 이렇게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입주자와 시공사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특히 2004년 건교부가 주택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3년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하자가 보통 입주 3-5년 차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짧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끊이지 않는 갈등을 현장에서 취재했다.◈ 이재원의 [현 장]
억울한 아파트 하자 보수!
한 아파트에서 배관누수로 방 천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난 뒤 석 달이 지나도록 하자보수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엉망이 된 천장으로 물이 새는 것을 물론, 고드름이 얼고 벽지에 곰팡이까지 생겼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공사에선 수리의 의무가 없는 상황! 이렇게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입주자와 시공사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특히 2004년 건교부가 주택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3년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하자가 보통 입주 3-5년 차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짧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끊이지 않는 갈등을 현장에서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