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언론연대 2022년 10월 임시회의 개최
수신 : 부천언론연대 회원
제목 : 임명장 및 감사장 수여 및 정관 일부 개정, 부천언론 통합 관련
개회전 회장과 사무국장(간사) 임명장 수여와 전 회장과 전 사무국장 감사장 수여, 고문 추대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3대 회장 임명장은 우리 회의 최 연장자이신 OOO 님께서 해 주시시고 다음부터는 회장이 수여하겠습니다.
개회 : 사무국장
인사 " 회장
업무보고 : 사무국장( 그동안의 부천언론연대 과정 및 회계보고)
1, 정관 개정 제안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부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간(격주간) 신문과 지역인터넷신문 대표자의 모임으로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언론인의 친목과 권익 신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본 단체는 지역언론의 권익 보호와 언론의 순 기능으로 지역 발전 및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친목도모가 목적이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 단체의 회원은 부천시를 발행지로 하며, 출입기자를 파견하는 지역신문사 또는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는 발행인 또는 대표자로 하며, 단체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협회에서 정한 입회비를 납부한 언론사로 한다. 단 발행인 또는 대표이사를 대신해 참석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 본 단체의 회원은 문화관광부나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광역시,도에 일간 및 주간 등 신문(인터넷 및 종이)으로 등록하고 부천지역을 주로 취재 활동하는 언론사 발행인 및 대표, 지국장으로 정하고 회원들의 동의에 따라 기자도 준회원으로 둘 수 있다. 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회비는 회의때 마다 2만원으로 정하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임원)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1인 이상 3. 사무국장(총무, 회계 겸임), 대변인 등, 4. 필요할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 등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 전 회의원 임원화, 감사(2명)와 부회장(1명), 대변인(1명), 언론발전연구원장, 운영위원장, 외부에서 법률고문과 자문위원 등 제안
제13조 (회원의 직무)에서 2항과 사무국장의 업무
② 회장 유고 시 2개월 이내에 선임하며, 선임 될 때까지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 부회장이나 간사가 직무 대행
# 사무국장(간사)과 감사 등의 업무 는 정관에 없어 새로 삽입하고자 함.
사무국장은 예산 관리 운영 및 회의 준비 및 업무보고,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한다. 대변인과 일정 업무를 나누어 함께 할 수 있다.
감사는 본회 회계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
그외 임원 업무 지정
예산은 회의시 회식비 및 회원들의 애경사나 지역행사 등 화환, 30만원 이내의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과 회장의 협의하에 집행하고 그 이상 금액은 전회원 회의에 따라 집행한다.
# 지역언론단체 통합과 관련 의견 취합
여담으로 단체 슬로건, 맛집이나 멋집 홍보
2022년 10월 회의준비안 작성 회장 계경석
첫댓글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