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의 기본 활동은 1학기 단위입니다. 1학기가 끝난 후 탈퇴와 활동 유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1학기를 채우지 않고 동아리를 나갈 시에는 동비를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2주에 한 번 정기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며, 시험기간은 쉬어갑니다. 정기모임은 필참입니다.
동아리비는 1학기 3만원으로, 동아리 공식 행사(OT, MT 등)에서 사용됩니다.
정기모임 활동 비용과 번개모임 활동 비용의 경우 매 활동 후 정산하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동아리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여한 정기모임에 대한 기록 일지는
추억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량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활동 시 촬영한 사진을 한 장 이상 자유롭게 추가하여 일기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세부 규칙>
1. 지각(사유와 상관 없음)
<임원진에게 24시간 전까지 미리 연락을 한 경우>
1회 벌금 X
2회 벌금 1천원
3회 벌금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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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에게 24시간 전까지 미리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당일 5분 이상 늦은 경우>
1회 벌금 - 1천원
2회 벌금 - 2천원
3회 벌금 -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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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에게 24시간 전 연락 없이 당일 30분 이상 지각 시 지각 1회 벌금 1천원 + 무단 불참 1회로 간주
2. 정기모임 2회 무단(사유 없는) 불참 시부터 불참 횟수 당 벌금 5천원이 부과됩니다.
정기모임 1회 무단 불참 - 벌금 X
정기모임 2회 무단 불참 - 벌금 5천원
정기모임 3회 무단 불참 - 벌금 1만원
정기모임 4회 무단 불참 - 벌금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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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유 불참
3-1. 질병으로 인한 불참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사유 불참으로 인정됩니다.
(사유 불참은 무단 불참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2. 시험으로 인한 불참
정기모임 이후 5일 이내 학교 시험이 있는 경우 사유 불참으로 인정됩니다. 강의계획서 혹은 시험 공지/안내문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사유 불참으로 인정됩니다.
*시험 사유는 학교 시험만 인정됩니다.(자격증 등 이외 시험 인정 X)
4. 무단 불참의 경우 정기 모임 9일 전 금요일 23:00까지 투표 해 주셔야 하며, 사유 불참의 경우 정기모임 24시간 전까지 임원진에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5. 위 4번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무단 불참 2회로 간주해 벌금 5천원을 부과합니다.
6. 정기모임 기록일지 업로드 규칙
<기본 원칙>
1) 정기 모임, 번개 기록일지는 모두 자율 업로드 가능.
2) 횟수, 형식 제한 X
3) 정기모임 2회 중 최소 1회 업로드 필수.
→ 정모 활동 직후의 참여감과 기록 유지를 위해
Ex) 1차 정모 미업로드 시,
→ 반드시 2차 정모 기록일지를 업로드해야 함.
1차 정모 업로드 완료 시,
→ 2차 정모 기록일지 업로드는 선택 사항.
4) 업로드 기한은 활동일 기준 3일 이내.
일요일 활동 시, 수요일 23:59까지 업로드.
<벌금 규정>
• 정기모임 기록일지 연속 미업로드 시 벌금 3천원 부과.
→ Ex) 1차도, 2차도 기록일지 없음.
세 번 이상 미업로드 시 5천원 부과.
• 단, 해당 기간 내 번개모임 일지를 업로드한 경우 → 벌금 면제.
7. 무단 불참과 지각에 대한 벌금 - 매 활동 직후 (일주일 내) 정산
기록일지 미작성에 대한 벌금 - 학기 말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