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대청 탁우회 회칙 | ||||
|
|
|
2016. 12.
일자 | <대청 탁우회 임원> | ||||||||
회장 | 부회장 | 고문 | 감사 | 감독 | 재무이사 | 경기이사 | 홍보이사 | 총무 | |
2012.2.20. | 김광태 | - | - | - |
| - | - | - | - |
2014.12.21 | 이종길 | - | 김광태 | 채종산 |
| - | 유재원 한도희 | 홍덕윤 | 고만진 |
2015.12.20 | 이종길 | 김상범 | 김광태 | 최왕락 |
| 한도희 | 홍덕윤 고만진 | 강택열 | 엄상희 박철 |
2016.6.3. | 이종길 | 이건주 임근숙 | 김광태 | 최왕락 | 류철현 | 한도희 | 홍덕윤 고만진 | 강택열 | 엄상희 박철 |
2016.11.26 | 최왕락 | 이건주 임근숙 | 이종길 | 정용석 | 류철현 |
|
|
|
|
대청탁우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청 탁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탁구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탁구모임을 통하여 실력배양과 친목을 도모하고 각종대회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장소) 본회는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소재 “탄탄 TABLE TENNIS CENTER”구장을 본회 활동의 장소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탁구를 사랑하는 성인남녀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 본회의 의결기구의 동의로 자필 입회원서를 제출한 회원으로써 임원회의를 거쳐 최종 회장승인을 득해야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
- 타 동호회 회원 단, 준회원으로는 가입할수 있다.
- 준회원은 대청탁우회 소속으로 공식대회 참여할수 없고 임원이 될수 없다.
③ 특별회원
-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동호회 활동 탁구장 관계자에 한 한다.(회비 면제)
제5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본회 회의의 참가 및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②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및 후원
③ 본회의 발전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본회 회원은 대청 탁우회의 임원 및 회의 결과에 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회 회원은 회장에게 자신의 기본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본회 회원은 정기모임일에 참석해야 하고 불참시 카페,밴드,문자,전화 등에 그 뜻을전달한다.
④ 본회 회원은 본 탁구 동호회를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수 없다.
⑤ 본회 회원은 동호회의 연대감과 친목을 해칠수 있는 직·간접행위을 선동 할수 없다.
⑥ 본회 회원은 회원 간의 금전거래 등으로 불미스런 일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⑦ 본회 회원은 지나친 음주 등으로 타 회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⑧ 탁구 활동 외 애경사는 회원 각자 친분에 따라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⑨ 대청 탁우회 명칭으로 경조사비 지출은 없고 밴드 등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
⑩ 본회 회원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월례회 및 동호회 정기모임)
① 본회 월례회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14시로 정한다.
② 본회 주간정기모임은 3주 금요일 19시 30분으로 한다.
③ 본회 번개모임은 주간정기모임 외에 모임을 회원상호간에 원활히 모임을 한다.
④ 모든 모임일정은 임원회의에서 의결 결정을 통하여 회장이 조정한다.
⑤ 매월 각종모임은 월·화요일안에 카페, 밴드, 문자로 공지 한다.
⑥ 월례회는 신입회원과의 상견례 및 환영행사를 하되 참여한 회원에 한하여 소정의 참가비를 추렴할 수 있다.
⑦ 회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타 동호회와 교류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교류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8조 (동호회 카페,밴드 이용에 관한 의무)
① 타 회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삼가한다.
② 정치,종교,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글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인 ② 부 회 장 2인 (단, 여자부회장:1인)
③ 감 사 1인 ④ 감 독 1인
⑤ 경기이사 2인 ⑥ 재무이사 1인
⑦ 총 무 2인 (단, 여자총무:1인) ⑧ 고문 약간명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참가에 참가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② 부회장, 감사, 감독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참가에 참가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③ 경기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총무는 의결기구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 한다.
④ 고문은 역대 회장 또는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으로 총회에서 2/3 이상 추대된 자로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임기내 궐위된 임원에 대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모임 주관 및 행사 진행 총괄
- 교류전,대외활동,동호회 활성화등 업무
- 대청탁우회 전반적인 업무 총괄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미참석시 회장임무 대행
- 회원 및 임원진을 관리 및 자문역활 업무
③ 감사는 본회 업무회계를 년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하고 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총회 및 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 연2회 상,하반기 회비 감사 보고 업무
- 대외비 홍보비등 특별지출에 관한 협의
④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 역할을 한다.
⑤ 경기이사는 본회의 경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주관한다.
- 원활한 경기를 위하여 주간리그 및 월례회 시 경기 주관 업무
- 각종 공식대회 최종 선수결정 및 신청업무
- 동호회 회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기술자문 역활
⑥ 재무이사는 본회 회계업무 집행 및 재무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 본 회의 년간 회비사용계획 수립 및 관리(수입,지출,기타 회비지출 등)
⑦ 홍보이사는 본회가 발전할 수 있또록 대외에 홍보활동 업무를 주관한다.
- 대청 탁우회가 발전할수 있도록 대외에 홍보활동 업무
- 각종 대회에 회원이 참가할수 있도록 카페,밴드,문자,전화 등 홍보활동
⑧ 총무는 본회의 목적사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을 전담한다.
- 회비 수입,지출 업무(기부금,상품 및 기타)
- 회장 보조 업무 및 회비 결산 보고 업무
- 회원가입,탈퇴,관리 및 대전시 탁구 연합회 보고업무
⑨ 감독은 본회의 대외경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한다.
- 각종 대외적인 대회에 단체전 구성 시 경기이사와 협의하여 단체팀을 구성한다.
- 동호회 회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기술자문 역활(대외경기시 벤치감독 역할수행)
제 4 장 회 의
제13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
① 회의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본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④ 임원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
②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③ 예산, 결산의 승인
④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의결사항
제16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원의 각종대회 참가의 지원 및 선수선발
②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집행(월례회, 교류전 등)에 관한사항
③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17조 (동호회 의결방식) .
① 회장은 탁구 동호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통하여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동호회 회원들에게 월례회시 의결사항을 전달한다.
② 긴급 또는 투표사안이 발생될시 긴급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전체 동호회 의결사항이 발생될시 회원 불참,기권 등으로 의결정속수가 미치지 못할경우에도 회장 직권으로 의결을 진행할수 있다.
④ 전체 동호회 의결사항이 발생될시 다수결에 의거 결정한다.
제 5 장 회 계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19조 (회비수입)
① 본회 회비는 월회비, 가입비, 기타 찬조금 등으로 한다.
② 월회비는 15,000원으로 한다.
③ 신규 회원의 가입비는 30,000원으로 한다.
④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각출할 수 있고 참여자 공동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회비 관리는 총무명의 통장으로 한다.단 총무는 수입 지출에 관한 보고를 월1회 이상월례회 또는 카페,밴드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20조 (납부시기)
① 본회 회원은 입회일에 관계없이 매월10일(월례회)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규회원의 입회비와 월회비는 입회시 납입하여야 하며, 회비납입을 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③ 연회비 납입시(당해 년 1.31. 이내) 월회비의 1회분을 면제하고 납부한다.
제21조 (회비지출)
① 월례회, 주간정기 모임일 식대, 교류전, 기타 대회참가비 등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예산과 불요 불 사항이 발생 시 총무 전결로 집행하고 차후 임원회(월례회)에 보고여야 한다.
② 총회, 임원회의, 각종 대회 참가지원비, 야유회, 단체복 지원비 등을 위한 경비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회장 동의시 총무 위임전결)
③ 탁구대회 참석 시 회비 지출안
가. 각종 대회 개인전 참가비는 본인이 지출해야 한다.
나. 공식대회 단체전 참가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다. 대전시 탁구 연합회 참가등록비 발생 시 회비에서 지출한다.
라. 공식 대회가 있는 달에는 정기 모임일(월례회)과 겸해서 뒤풀이를 주최하고 식대는 참석회원 1만원 부담하고 추가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마. 공식대회 입상시에는 개인전은 본인이 소유하고 단체전은 동호회에 기부한다.
바. 비공식대회 입상 상품은 입상한 회원이 소유 한다.
제22조 (서류비치) 총무는 정관, 임원 및 회원명부, 회의록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포상과 벌칙)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과 벌칙을 가한다.
① 포상
가.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나. 본회 회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자
② 벌칙
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나. 본회의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 (단, 회원 개인의 중대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회의에 사전통보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외)
다. 본회의 주목적인 친목을 깨뜨리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자.
6장 탈퇴 및 재가입
제24조 (요건) 본회의 탈퇴 및 재가입은 다음에 의한다.
①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② 제5장 23조 ②항 가목,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직권 또는 회원의 요구에 의거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탈퇴 조치한다.
③ 제5장 23조 ②항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타 동호회 이적(탈퇴) 후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회의(월례회 및 임시회의) 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입회비(10만원)를 납부하고 재가입 할 수 있다..
④ 회원 개인의 중대한 사정으로 사전 통보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얻은 자가 재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가입비(3만원)를 납부하고 재가입 할 수 있다.
제25조 (보고서제출) 총무는 정기총회 전까지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산) 본회는 더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회원 간 합의될 경우 해산한다.
① 해산시 동호회 결산은 N/1로 계산하여 나눠 준다.
제27조 (별도규정)
① 회원간 핸디문제는 공식부수를 원칙으로 하고 본인 및 회원들 의견을 반영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② 위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 및 관행에 따르되 그 목적성에 벗어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세칙)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별도규정) 본회의 공식적인 연락은 집행부를 통해서 한다.
제4조(시행일) 회원은 다음카페 “대청탁우회”에 가입하여 각종 정보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한다.
-회칙 개정 사항-
일 자 | 내 용 |
2012. 2. 20. | - 김광태 기안 이후 동호회 회의를 통하여 수차 개정 하였음 |
2014. 12. 21. | - 신입회장 이 취임(회장:이종길, 총무:고만진, 고문:김광태 - 회칙 일부 개정 사항 · 월회비:1만원→1만5천원 |
2014. 12. 20. | - 다음카페 개설:대청 탁우회(http://cafe.daum.net/ljk2626) |
2015. 06.30 | - 임원 이사직 승인(재무이사를 임원직 추가) |
2015.12.20 | - 부회장,총무 1명 임원직 추가 · 신입회장:이종길(연임),부회장:김상범,총무(2명):박철,엄상희 · 고문:김광태(연임),감사:최왕락(신임),경기이사(2명):홍덕윤,고만진 · 재무이사:한도희(연임),홍보이사:강택열 - 회칙 일부 개정 사항 · 월례회 모임 후 식사 비용은 참석자 회원이 1만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비로 충당한다. |
2016. 5. 1. | (임시총회) - 부회장 2명(1명 추가) : 안치국, 임근숙 |
2016. 6. 3. | (임시총회) - 회칙 일부 개정 사항 · 제4조 (회원의 자격) 특별회원 추가. · 제9조 (임원의 구성) 감독 추가 · 제10조 (임원의 선임) 감독 선임 추가 · 제12조 (임원의 직무) 감독 직무 추가 · 제21조 (회비지출) 2015.12.20. 개정분 반영 · 제24조 (요건) 탈퇴 후 재가입 요건 삽입 - 부회장 1명 선출 : 이건주 부회장 - 특별회원 및 감독 : 류철현 감독 |
2016.11.26 | (정기총회) - 회장 선출 : 최왕락 회장 - 부회장 선출 : 이건주, 임근숙 부회장 - 감사 선출 : 정용석 감사 - 회칙 일부 개정 사항 ·수정 -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추가 - 제20조 (납부시기) : ③ 연회비 납입시(당해 년 1.31. 이내) 월회비의 1회분을 면제하고 납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