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점주님들.
2014년 본사의 광고비 분담 청구 소송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피고(가맹점주)는 원고(더풋샵본사)에게 각 1,4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화해권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표 중 '약관조항' 기재내용을
'약관 변경조항' 기재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가처분소송 등)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2주 동안 원고도 피고도 이러한 화해 권고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위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 6월,
70여 개 가맹점들로부터 공동조정신청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21명의 선발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 공동조정 신청을 낸 이후,
2014년 9월 18일,
21명에서 남은 15명의 점주들을 피고로 하여 본사(원고)와 지리한 법률적 공방을 거쳐
2015년 12월 24일,
12월 9일에 나온 재판부의 화해권고에 대해
피고, 원고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를 넘기지 않고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재판장님도 그렇고,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확실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데에 뜻을 모은 결과입니다.
이미 공정위에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결과로,
광고에 대해서는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이미 협의회가 훌륭하게 고쳐 놓은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가 임의로 광고나 판촉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약관내용을 변경했고,
전국단위 광고 비용도 1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확실히 못박아 둔 데에
이번 광고비 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 결과는,
그동안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 불합리하고 비일관적인 태도,
일방적이고 명령하달 식의 의사소통 방식 등에 대해
부단히 참고 이해해 보려 노력했던 점주님들이
지난 20개월 동안 협의회로 모여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고
열심히 함께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당연하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었어야 하는 진통이었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
그간 혹시 점주님들끼리 오해와 편견과 여러 상황들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고,
잊을 것 잊고, 버릴 것 버리고,
모두에게 2016년에는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하면서,
협의회가 2015년에 일구어낸 성과라면 성과, 열매라면 열매, 결실이라면 결실에 대해
모두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뒤에서 아무 티 내지 않으시면서
말없이 도와주시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고,
부탁드리는 대로, 물어보는 대로 찾아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운영진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신
협의회의 배후세력 여러 점주님들께
이 글을 통해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협의회 수고했다는 말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따로 찾아뵙고 감사 인사는 못드려도
이 글을 빌어 정말 마음 속 깊이깊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협의회는 점주님들의 아바타를 지향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