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 約
화성 건달산악회 회 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 명칭 ]
본 회의 명칭을 화성 건달 산악회 라 칭한다.
제 2조 [ 목적 ]
회의 목적은 건강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으로
자연을 사랑하며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지속적인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자격 및 가입절차 ]
1] 본 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본 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자로 1년간 산행 40%이상
한 자를 정회원의 추천으로
기존 정회원 2/3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단, 총무는 정회원이 아닌분도 가입후
총무직을 수행 할 수 있다.
2] 신입회원은 본 회의가 정한 소정의 가입금 10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년 산행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매년 1월~2월 시산제 이전에 납부한다.]
4] 년 산행비는 1년 총 산행 금액에서 2개월 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정회원비만 납입하고 년 산행비를 납부하지않을시 준회원으로간주하며
건달산악회 의 정회원혜택 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연6회상 산행참석자는 회장직권으로
혜택을 부여할수도있다.
제 2장 정회원 및 임원회의
제 4조 [ 정회원 및 임원회의 ]
1. 본 회의는 정회원 및 임원회는 의결 기구로서 업무가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는
기준과 방침을 결정 한다.
제 5조 [ 의결 및 회의성원 ]
가. 본 회의 회의는 정회원 임원회 및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나. 본 회의 규약 및 모든사항은 정회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과반수 이상 의결로 결이 한다.
[단, 문자 통보시 위임으로 인정한다.]
다. 본 회의 회의는 정회원 및 임원회는 의결 기구로서 모든사항을 의결하고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보고 한다.
라. 본 회의 회의는 매월임원모임1회.임시총회,정기총회는 1월에 문자로 소집통보 한다.
마. 본 회의 감사는 회계연도 기간에 정기감사 와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고
정회원 및 정기총회에 감사 보고를 한다.
제 6조 [ 총 회 ]
1]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다음 의결된 사항을 보고한다.
가] 회의 규약 개정보고
나] 임원 선출보고
다]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
라] 기타 보회의 운영에 관한사항보고
2] 정기산행
가] 정기산행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여 실시한다.
나] 필요시 회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산행을 실시 할 수 있다.
다] 임원회와 별도로 정회원 및 준회원 모임은 분기별 1회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하되 {필요에따라 요일을 변동할 수 있다}
단,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라] 사전답사 산행시 년간1.000,000원을
지원하되 카드를지급한다.
제 3장 임원 및 임원의 임기
제 7조 [ 임원 및 임원의 임기 ]
가.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선출은 정회원에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선출 할수있 다.
단,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나. 본 회의는 아래 와 같이
건달 산악회 임원 10인 이상을 둘수있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남자 1명, 여자 1명.
3. 운영위원장 : 1인.
4. 홍보위원장 : 2인.
5. 사 무 장 : 1인.
6. 여 총 무 : 1인.
7. 운 영 대 장 : 1인.
8. 산 대 장 : 5인.
9. 감 사 : 1인.
10. 고 문 단 : 1인(전:회장단)
제 8조 [ 자격상실 및 탈퇴 ]
본 회의는 회원자격 및 탈퇴를 가 할 수 있다.
1. 임원회 에서 회부 되어 정회원 논의 후 제명 처분에 의결을 받은
자는 정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한번 탈퇴나
제명 된 정회원은 재 가입할 수 없다.
단, 제명인 의 재 가입 요구 시 정회원 회의에서 논의 후 재 가입 한다.
2.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 시 정회원에서 준회원 으로 변동된다.
* 본 회의 정회원 회의 시 5번 이상 미 참석자
단, 총무에게 사전 사유 문자로 통보 시
참석으로 간주 한다.
3. 본 회의 모임은 산행이 목적이므로
년 간 산행 40%이상 미 참석자.
4. 본 회의 명예를 막대히 실추 시키는 자.
5. 본 회의 상 호간 에 욕설 및 주사를 부리는 자.
6. 년 산행비 미 납부자.
제 9조 [ 임원선출 ]
1]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2] 본 산악회 감사는 전임총무 를 보신분이 하되[상황에 따라 변동 할 수 있다.]
3] 회장은 지명된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며 임원 선출 방식은
정회원에서 추천에 의거하여 참석 인원 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하며
추천인원 이 2인 이상일 경우 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단, 기명 투표로 동 수 가 되었을 시는
연장자가 회장이 된다.
4] 임원의 업무수행 이 불가 한 경우에는 정회원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 선출한다.
5] 임원 자격은 2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하신
분을 우선으로 한다.
단, 총무가 선임 안될 시 정회원 가입 후
총무로 업무 수행 한다.
6] 본 산악회 총무는 회계연도 감사 시 결산 자료를 성실히 수집하여
회계연도 임원회의 시 감사를 받는다.
제 4장 회 비
제 10조 [ 회비 ]
가. 본 산악회 정회원 회비 는 년 5만원으로 하며
차 년도 분 선납 으로 한다.
나. 본 산악회 월 산행비 는 40,000원 선납 을
하여야 산행 할 수 있다.
단, 산행비 는 산행 출발 목요일 전까지 불참 통보하여 차 월로 이월 되며
목요일 이후 불참 통보하면 차기 이월이 안된다.
다. 회비 는 상황에 따라 특별회비 를
각출 할 수 있다.
제 11조 [ 경조 ]
1] 본 산악회 회의에서 정회원 직계 혼인 시
10만원 찬조 또는 화환을 한다.
단, 개인으로 찬조 한다.
2] 본 산악회 회의에서 정회원 직계 사망 시
10만원 조의 또는 조화를 한다.
단, 개인으로 부조 한다.
3] 본 산악회 회의에서 정회원 본인 사망 시
30만원 조의금을 지급한다.
제 12조 [ 일반법규 및 관례적용 ]
본 산악회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전통 관습에 따르며 사회조리 에 의하여
건달산악회 유권 해석 을 따르는 것으로 하며
국가의 법에 가능한 의존 하지 않는다.
제 5장 부 칙
제 13조 [ 부칙 ]
1. 본 산악회 회계연도는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본 산악회 규약은 2011년 11월30일
제정하여 참석회원의 서명 날인이
완료된 12월 31일 효력을 갖는다.
3. 본 산악회 규약 개정은 2020년 07월23일 임시총회 이후 개정 시행한다.
4. 본 산악회 규약 개정은 2023년 03월20일 임시총회 이후 개정 시행한다.
5. 본 산악회 규약 개정은 2024년 01월18일 임시총회 이후 개정 시행한다.
6. 본 산악회 규약 개정은 2025년 01월23일 임시총회 이후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