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별금지법(체불 등 노동인권 구제)
노동인권/온라인 행정심판/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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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여러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충실히 만들어 놓거나, 포괄적인 차별문제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는 크게 고용 그리고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은 승진과 급여도 포함되어있는 개념이며, 교육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는 주거와 기타 여러 공공 및 사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절대 다수 국가들에서는 성별, 피부색, 출신, 국적,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 정체성, 학력, 장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놓고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뽑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대학 교수를 뽑는데 그에 합당한 학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신임할 수는 없듯이 이런 부분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 등에 구제 요청을 할 시 차별 여부 소명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 입증책임이 있다
합리적 차별
남녀 근로자간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그 근로자들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어 임금이 다르다면 이를 차별대우로 볼 수 없다. 임금형태가 직무급, 능률급, 능력급 등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업장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능력 또는 업무성적의 차이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 직위, 직급, 직종, 직렬 등이 달라 업무의 성질, 내용, 책임의 정도·작업조건 등이 다르면 이를 동일가치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군복무자에 대해 호봉을 가산함에 있어 가산의 정도가 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적용하면 차별적대우이다
합리적 차별 판단기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원리
정당한 입법 목적의 달성
수단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법익 비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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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사
출국을 하루 앞두고 하담은 노동청에서 사장을 만났다. 퇴직금과 마지막 달 급여를 받기 위해서였다. 사장은 "언제 집에 가?"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고, 하담은 "내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내일'이라는 말에 사장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사장은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근로감독관 앞에 굽실거리며 능글능글하게 처신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액을 깎을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금액 조정은 양측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간섭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양측 협상에 앞서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알려줬다.
그동안 '외국인은 퇴직금 없다, 못 준다'고 하던 사장은 근로감독관이 조목조목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순순히 지급하겠다고 물러섰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장은 뺀질뺀질하면서도 잇속을 챙기는 데는 도가 튼 사람이었다.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지급액을 깎을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하담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사장은 감독관이 계산한 금액에서 반을 후려쳤다.
하담은 골똘히 생각했다. 절반이라도 받겠다고 하지 않으면 사장은 일부러 몇 달이고 미루면서 애를 먹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게다가 회사에는 3년 반을 같이 일했던 고향 친구들과 동료들이 네 명이나 된다. 같이 일하던 일곱 명 중에 셋은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넷은 옮길 수가 없다.
동료들을 생각하면 사장과 싸워선 안 된다. 그래도 절반을 후려친 건 너무 했다 싶었다. 그는 '내일' 출국할 거라고 말한 걸 후회했다. 하담은 기어드는 목소리로 "백만 원 더…."라고 말을 뱉었다. 사장은 쓴웃음을 짓더니, 선심 쓰듯 "알았어. 이거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마!"하며 입단속부터 했다.
위 기사는 합법체류자가 기간이 끝나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기사 같습니다
반으로 줄여서 주는 것만도 다행인 것이 현실
불법체류자 합법화 방법
영주권 취득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벌어서 자국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불법체류 자진 신고(출국후 재입국 방식)을 간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기회는 주되, 기간 만료 즉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화를 줄이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인권 신장 주장 또는 정책은 합법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표현되는 것이, 불법체류자 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간 차별이 존재해야 하고, 그 차별을 불법체류자 자신이 수긍하고 나름의 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체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