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1. 난민일 경우 - 별도의 난민 확인절차 필요 (일주일 소요)
2. 외국인일 경우 - 아래의 요건 1,2,3, 모두 확인되어야 함
1. 미등록
1-1. 여권 Passport (All you have)
1-2. 외국인등록증 ID Card (In Korea)
2. 외국인근로자
2-1. 사업자등록증 (Business License)
2-2. 근로사실확인서 (Confirmation of Employment)
3. 의료비
3-1. 소견서 (Doctor's Note)
* In this hospital
* The doctor's note should include that your illness occrred during your stay in Korea.
의사의 소견서에는 한국체재중 발생한 질병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4. 거주지 관련 서류 (only a resident of Seoul city)
4-1. 집계약서 (House contract)
서울의료원 의료사회복지팀 (02-2276-7728) / 보라매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02-870-2009)
* 도움을 받을 있는 병원
1. 다일천사병원 :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청량리역 3번출구 / 02-2213-8004
2. 도티기념병원 : 은평구 응암동 / 녹번역 4번출구 /02-351-2300
*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02-6900-8016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