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에이스리그 규정
제1조 리그의 명칭
1. 본 리그의 명칭은 “2015년에이스리그”라 칭한다.
2. 본 리그의 운영은 에이스리그 운영팀의 의결에 의한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팀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선수의 자격 및 등록
1. 본 대회의 선수는 하기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본 리그운영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 득한 것으로 인정한다.(홈페이지 팀등록 기준)
2. 본 대회 참가 선수는 2015년 각 시, 도 야구협회 및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로 한다.
3. 본 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2015년 기준 만19세(~1996년생) 이상으로 제한한다.
4. 본 리그의 선수 등록은 지정된 방식에 의해 선수가 아닌 팀의 임원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5. 본 리그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시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운영진이나 심판이 요구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 제시할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다.)
6.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개인 상해보험 및 부상발생 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선수는 예외로 한다.)
7. 선수의 추가등록 및 말소 등은 리그 기간중에 한하여 항시 가능하다.
(단, 선수의 추가 등록 및 말소시 등록일로 부터 14일 후에 출전이 가능하다.)
8. 선수등록 후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리그 홈페이지 통하여 글을 올린 후 해당 팀 감독자
간의 동의를 얻어야만 인정된다.
(선수의 이적행위는 예선경기 종료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적된 선수는 이적과 동시에 바로 출전할
수 있다.)
9. 같은 리그 내에서 이중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결선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리그경기의 최소 5경기 이상을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가능하다.
(예: 타자로 경기당 한타석 이상, 투수로 1타자 이상 상대한 기록이 있어야 인정)
* 예외 : 각 팀의 감독은 위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결선리그 참가가 가능하다.
제3조 선수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정
1. 선수출신자라 함은 봉황대기와 황금사자기대회 및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등재된 여부를 기준으
로 한다.
2. 선수출신자는 각팀에 1명 이하로 출전이 가능하며(4부루키 불가), 투수는 불가하다.
3. 선수출신자라도 만40세(75년생)이상의 선수는 비선수로 간주한다.
4. 선수출신자는 경기 오더지 비고란에 선수출신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제4조 리그의 운영
1. 리그경기는 리그에서 규정한 경기 수에 준한다.
2. 리그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팀이 결선리그에 진출하며 경기방식은 예선성적에 따라 진행한다.
3. 리그의 순위는 승점으로 가린다.
단, 동률인 팀이 있을 경우 몰수패-승점-승자승-최소실점-다득점순으로 결정한다.
4. 토요, 일요일 결선리그는 각조 1,2위팀이 다른조 1,2위 팀과 토너먼트 경기를 진행(2개조 이상일 경
우)하여 준결승 및 결승전을 갖는다.
(예 : A조1위 대 B조2위, A조2위 대 B조1위, 1개조일 경우 : 1위 대 4위, 2위 대 3위)
5.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은 6회이닝 이상으로 마무리된 경우 3이닝 이상을 던져야한다.
5이닝이내에 경기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2이닝 이상을 투구하면 승리투수가 된다.
단, 승리 요건을 갖춘 투수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원 판단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
리를 준다.
6. 날씨 또는 구장사정으로 인한 경기취소, 일정 변경은 리그 운영팀에서 결정한다.
7. 리그 가입 후 팀 해체 및 리그 이적 등 리그를 중도 포기할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8. 기권이나 몰수가 발생 시에는 상대팀에게 몰수예치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9. 리그 공인구는 에이스리그 운영팀이 제공한 공으로 한다.
10. 경기인원이 부족할 경우 몰수 처리한다.
11.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을 때는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심판이 몰수경기를 선언할 수 있다.
부정선수라 함은 팀에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와 선수출신 초과 및 징계 중인 선수를 말한다.
12. 경기 오더지는 일반오더지를 구입해 사용하며 예비선수 기재란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부정선수
로 인정하여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제5조 경기의 성립 및 운영
1. 경기는 심판이 공지한 시간에 양팀 선수 9명 이상 구성원이 되었을 때 시작되며, 한쪽 구성원이나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몰수경기가 선언되며, 팀간 타협에 의한 리그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
2. 경기의 진행은 심판위원회가 주관한다.
3.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나 그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 이내(토요 및 일요리그)로 하며, 경기 개
시 시간은 공지된 시간에 심판이 양팀에게 시합개시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4. 경기는 3회 이상(또는 1시간 이상 경기 진행인 경우)을 마칠 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하며, 기상이변
등의 이유로 정식경기 회를 마치지 못 한 경우에는 심판 합의하에 노게임을 선언하나, 정식경기 회에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 경기가 중단 되도 정식경기로 인정, 노게임을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한다. (단 다득점 및 실점으로 경기가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경기 개시 1시간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후공 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 팀의 공격이 1시간50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를 선언 한다. (토요
및 일요리그)
6. 경기시간 내 경기가 무승부일 경우 연장 없이 종료한다.
7. 경기가 3회를 마친 후(또는 1시간이상 진행된 경우) 강우, 안개 그 밖의 긴급 상황에 의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심판원과 운영회의 결정에 의하여 콜드게임 선언을 할 수 있다.
8. 콜드게임-5회 10점, 6회 8점 이상의 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게임을 선언한다.
9. 경기 개시를 선언 한 후 구성원이 되지 아니한 팀에게는 10분의 시간을 준 후 그 이후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패배 처리한다. 단, 그 10분 이내에 성원이 되어 경기가 진행 되더라도 경
기 시간은 남은 시간만 적용된다.
10. 경기진행은 2심1기록으로 하며, 토너먼트 경기는 기록 없이 진행한다.
11. 경기 후 기본적인 운동장 정리는 승리팀이 한다.
제6조 몰수 및 기권
1.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ㄱ.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해당 팀이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ㄴ.부정 선수를 출전시킨 경우.
ㄷ.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 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
ㄹ.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심각한 행위를 했을 경우.
ㅁ.기타 대회 규정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2. 기권의 경우는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인정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체되었던 선수는 절대 경기에 들어갈 수 없다.
3. 몰수 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 하는 승점을 부여 하고 7점의 득점을 인정하며 출전한 타자에게
는 2타석 2안타를, 선발 투수에게는 2이닝 6타석 6타수의 투구와 1승을 인정한다.
(몰수 승 팀은 배팅 오더를 기록실에 제출)
4.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 해서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 기록에 반영
한다.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
-투수 승/패의 경우는 마지막 투수에게 적용.
5. 경기개시 후 10분전에 지각 팀이 발생시는 상대팀에게 3점을 부여하며 이 점수는 경기 시작부터 적
용, 차후 선발 투수의 승/패 조건에 반영한다. 또한, 콜드게임에도 적용한다.
6. 리그 규정에 따라 몰수처리를 당한 팀은 10만원의 몰수예치금을 상대팀에 지불하며, 이는 운영진이
몰수처리일자부터 7일이내에 몰수승팀의 몰수예치금 환불계좌로 자동 입금한다.
7. 2번 이상의 몰수패가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퇴출된다.
8. 몰수시 피몰수팀에 대한 규정
당일 몰수시 : 피몰수팀 연습가능 (추후 운동장 사용권 제기 불가)
사전 몰수시 : 피몰수팀은 연습게임 가능 단, 상대팀은 리그측이 섭외하여 진행
(팀 섭외는 리그가입팀을 우선으로 한다.)
9. 위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 및 운영팀의 결정이 절대적이며, 위반 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제7조 경기의 진행규칙
1. 경기 출전 팀은 해당 경기 개시 10분전까지 운영 위원회와 상대 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2. 경기 중 선수교체, 기록 등에 대한 문의, 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 그 경기 출전명
단에 기재 된 그 팀의 감독만이 할 수 있다.
3. 경기진행 중 위험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타임'을
걸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
4. 유니폼 미착용 및 불량일 경우 몰수 처리될 수 있다.(양말, 벨트는 제외)
단, 하계 및 동계일 경우 상대방 팀에게 양해를 구한 후 합의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5. 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운영회에 등록된 선수번호(상의)를 사용해야 한다.(단 상의 이니셜이나 하의
배번은 규제하지 않는다.) 배번과 선수가 불일치 할 경우 그 팀 감독은 경기 전이나 진행 중 기록실과
상대팀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에 대해 몰수 패를 적용한다.
6. 투수의 썬글라스 착용은 금지하나 구장 여건 상 심판이 양팀에게 썬글라스 착용을 허용했을 때는 무
방하다.
7. 판정에 대한 어필은 등록된 감독만이 가능하며 8대 항목(스트라이크,볼, 아웃, 세이프, 페어, 파울,
보크, 인필드플라이 여부)에 대해서는 항의를 할 수 없고, 감독이 2심 합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심판
진 및 운영팀의 합의하에 판정하여 결정한다.)
8. 경기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감독의 '공격이나 수비시 작전타임'은 그 경기에 2번만 인정
되며 그 시간이 2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투수교체나 포지션 변경의 '타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격이나 수비시 작전타임이란?
1.공격 시 감독은 루상에 있는 주자들을 모아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
2.수비 시 작전타임 또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수비들을 모아 지시할 수 있다.
(투수마운드에 올라가는 것도 1번의 작전타임임)
9. 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 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경기 중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0. 상대팀이나 심판에 대한 욕설, 배트 및 글러브, 헬멧을 투척하는 등 사회인 야구선수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비신사적인 행동시에도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11. 투수는 주자가 없을 경우 12초내에 투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주심은 1볼로 인정한다.
12. 모든 타자와 주자, 포수는 반드시 헬멧을 사용 한다.
13. 시합구는 반드시 운영 위원회측에서 공인한 공을 사용하고, 경기 전 4개가 지급되며, 이후 부족분
에 대해서는 팀당 1개씩 각출한다.
14. 경기 시 쇠징 스파이크는 착용을 금지한다, 그외에 포인트화, 인조잔디화 등의 모든 종류의 야구화
는 허용된다. 그러나 야구화를 제외한 축구화, 일반 운동화(선수부상시 예외) 착용은 부상 방지 차원에
서 지양한다.
15. 그 이외의 사항은 운영팀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순위에 대한 규정
1. 각 조별리그는 독립적인 순위로서 그 순위는 승점제로 하며 승점이 높은 팀이 상위순위로 인정된다
2. 승점은 승리 시에 3점, 무승부 시에는 1점, 패배 시에는 0점으로 한다.
3. 각 조별 리그 상위 팀(해당 리그에 따라 상이함. 각 리그 게시판 게시)이 결승리그에 진출한다.
4.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그 순위를 결정 한다.
ㄱ. 예선 경기 중 총 몰수패(1순위) 또는 총 기권패(2순위)가 적은 순서
ㄴ. 예선 경기 중 총 실점이 적은 순서
ㄷ. 예선 경기 중 총 득점이 많은 순서
ㄹ. 추첨
5. 그 외의 사항은 리그 운영팀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 기록 규정
1. 선발투수의 승(勝) 조건
- 6회이상 마감경기: 3이닝 투구조건
- 5회이내 마감경기: 2이닝 투구조건
- 강우, 폭설 및 그밖의 긴급상황 포함: 2이닝 투구조건
- 기타 시간지연으로 인한 경기: 1이닝 투구조건
2. 투수의 규정이닝 - 1과 2/3이닝 * 정규 예선경기 수(소수점 이하 버림)
3. 타자의 규정타석 - 2 타석 * 정규 예선경기 수
제10조 시상에 대한 규정
*개인 시상 자격조건: 예선 리그 5경기 이상 출전하여 타자로서는 규정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또는
투수로서는 규정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
- 결승 리그
우승팀 : 트로피 및 현금 50만원
준우승팀 : 트로피 및 30만원상당 팀장비
- 타격부분 시상
타율왕 : 트로피 및 상품권
(동률시 1.타수가 많은 선수, 2.타석이 많은 선수 )
타점왕 : 트로피 및 상품권
(동률시 1.타수가 적은 선수, 2.타석이 적은 선수)
홈런왕 : 트로피 및 상품권
(점수제 : 월담 홈런 3점, 그라운드 홈런 1점)
(동률시 1.타수가 적은 선수, 2.타석이 적은 선수)
- 투수부분 시상
다승왕 : 트로피 및 상품권
(동률시 1.경기수가 적은 선수, 2.타수가 적은 선수)
방어율왕 : 트로피 및 상품권
(동률시 1.투구이닝 수가 많은 선수, 2.타수가 많은 선수)
탈삼진왕 : 트로피 및 상품권
(동률시 1.경기수가 적은 선수, 2.타수가 적은 선수)
제11조 경기장 사용 시 주의사항
1. 주차 : 주차는 구역내 별도의 주차공간에 가능하다.
2. 쓰레기처리 : 일반 쓰레기는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페트병 및 알루미늄 캔은 분리수거를 필히 해야
한다.
3. 흡연 : 경기장 내에서는 절대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흡연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제12조 기타사항
1. 위 규정은 대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의 모든 규정은 각 참가 팀들은 필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 하여야 한다.
3. 위 규정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대회에 임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팀은 경기에 필요
한 제반 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4. 본 리그는 운영팀과 참가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리그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정을 시행토록 한다.
5. 위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정을 참조하며 운영팀 측의 성실한 결정에 우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