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2015.11.15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육군 3사관학교 제 16기 전산동기회로서 “전산 일육회”라 칭한다. 제 2초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3조 (자격) 본회 회원은 육군 3사관학교 16기로 임관자중 전산장교로 근무한자에 한한다 1. 정회원 : 회원자격자중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자. 2. 준회원 : 회원자격자중 정회원이 아닌자. 제 4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회의 운영에 대한 의결권과 회비부담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편 성 제 5조 (구성) 본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으로 한다. 제 6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편성 운영한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국장 : 1명 4. 재무국장 : 1명 제 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임원은 전산일육회”총회에서 의결(2011.11.26)한바와 같이 4명 7개조로 편성되어 2014.6.14일 정해진순서에 의하여7년에 1년씩 순환방식으로 임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2. 각조별 임원의 임무는 4명씩 편성된 인원이 상호합의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국장 및 재무국장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계획 및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과 업무를 분담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 대행하며, 본회 감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총무국장 가. 본 회의 제반업무 집행 및 총괄 나. 조기(택배사 위탁관리) 관리 유지 다. 회원의 변동사항 관리 및 유지 4. 재무국장 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대안 수립 나. 전산일육회 예산감사(년1회) 다. 기금관리 및 년간예산집행계획수립(임원의 년간사업계획에 근거) 라. 회계업무수행 5. 조별 임원구성 : 부칙참조
제 4장 모임 및 의사결정
제 9조 (모임) 본회는 정기총회, 정기모임, 임원회의, 수시모임으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 (매년 4/4분기) 2. 정기모임 : 매년 분기1회(4/4분기는 총회로 갈음함) 3. 임원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수시모임 : 정회원 신상관련 특정사안 발생시 정회원 제청에 의거 개최
제10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년4회 운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회원단독 또는 부부동반을 병행한다. 1. 정회원 단독모임 : 년4회 모임 중 2~3회는 정회원 단독모임으로 하되 정회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골프, 등산, 야유회 등 중에서 임원들이 결정하여 추진한다. 2. 부부동반 모임 : 년 1 ~ 2회는 부부동반모임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4/4분기 모임은 부부동반 모임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3. 부부동반 모임시 정회원불참 및 단독참여시는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한다.(특정 사유발생자 제외)
제 11조 (의결) 의결사항 발생시 인터넷 카페 2주이상 공지하여 정회원 과반수 이상 의견제시 및 의견제시 인원 1/2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재정 및 운영 제 1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재무국장의 예산 수립 집행계획에 의거 카페 공지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긴급사항 발생시는 임원 과반수이상 의결(핸드폰통화)을 거쳐 시행한 후, 카페 공지사항 게시하여 최종집행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제 13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 14조 (재정) 본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를 둔다. 1.정기회비 : 정회원은 매월 1만원을 “전산일육회” 계좌로 납부하되 미납자는 수시 미납액을 재무국장에게 일괄납부 한다. 가. 정회원은 1년이상 회비를 미납하여서는 아니된다.(1년 이상 미납시는 년간 1부 연체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찬조금 납부 : 찬조금은 동지들 개인영전, 개인사업장 개설, 새로운직장취업, 경사답례, 조사답례 등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현금 및 식사찬조)하기로 한다. 4. 본회의 운영상 추가예산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카페공지한 후 정회원 의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 15조 (예산집행지침) 1. 재무국장은 찬조금 발생즉시 카페에 공지하고, 수입금 및 지출내역은 월1회 종합하여 카페에 공지 한다. 2. 예산집행은 임원의 년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한다.(경조사 발생 예외) 2. 본회의 재정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정손실은 재무국장이 변상 처리한다. 제 16조 (회비사용) 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회비를 사용한다 1. 정회원 사망 시 : 현금 50만원 2. 정회원 배우자, 자녀 사망 시 : 현금 30만원 3. 정회원 자녀 결혼축하금 : 현금 30만원 4. 정회원 부모, 장인장모 사망 시 : 현금 30만원 5. 준회원 사망(본인국한) 시 : 조기지원 6. 상기 조사 시는 “전산 일육회” 조기 지원. 7. 정회원 지병 및 재해로 입원 시(10일 이상) : 현금 10만원 지원 - 회원 당 1회 지급(교통사고 제외) 8. 기타(발생사안에 따라 카페공지 및 임원회의 결정)
제17조 (회원가입 및 탈퇴) 본회에 가입조건은 3사16기 전산장교로 근무한자 중에서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인 경우는 일정 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할수 있으며, 정회원 탈퇴조건은 정회원이면서 "전산일육회"에서 자진탈퇴를원하거나, 아래3항 강제탈퇴조건을 가진자로 카페에 일정기간 공지후 강제탈퇴 시키기로 하며, 이때 회비의 반환은 없는것으로 한다. 1. 준회원이 정회원 가입시 : 가입을 원하는 현재로일 기준 적립회비의 1/n을 선납하고, 익월부터 정기회비를 자동이체 후 정회원으로 가입한다.(n = 회원수) 2. 자진탈퇴 : 정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전산일육회"조직 운용이 부당하여 자진탈퇴를 원할시. 3. 강제탈퇴 : 본회 및 카페에서 영원히 탈퇴. 가. 전산일육회 조직의 발전에 역행한 행위를 한자. 나. 조직의 단결을 와해하거나, 해당행위를 한자. 다. 전산일육회 명예를 실추시키는자.
제 6장 회칙개정 및 공포 제 18조 (회칙개정 및 공포) 본회의 회칙개정은 카페 공지사항란에서 2주간이상 게시하여 정회원 의견을 수렴 및 종합하여 개정 및 공포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2016년 1.1일부터 시행한다. 2. 조별 임원 명단 1조. 김동수, 정만훈, 황용구, 김재삼 -(2012, 2019, 2026, 2033, 2040) 2조. 유순학, 허 희, 이상훈, 박인근 -(2013, 2020, 2027, 2034, 2041) 3조. 문진호, 정재두, 박진춘, 정균섭 -(2014, 2021, 2028, 2035, 2042) 4조. 이민옥, 이상룡, 이창호, 김홍중 -(2015, 2022, 2029, 2036, 2043) 5조. 임종혁, 전승흡, 김장집, 김규호 -(2016, 2023, 2030, 2037, 2044) 6조. 이상국, 강왕열, 김종호, 원광재 -(2017, 2024, 2031, 2038, 2045) 7조. 박대용, 박재민, 나용화, 황종천 -(2018, 2025, 2032, 2039, 2046) * 임평구(캐나다 거주) : 열외
|
|
첫댓글 총무국장님 송년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네요.
14조 1항 "정회원(30명)"을 그냥 "정회원"으로, 14조 3항 "총무국장 : 재임중 회비면제"를 삭제하는걸로 결정되지 않았나요?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