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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송가 자격증은 낭송 공연 및 낭송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
* 자격증 사용처_바우처 기관,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방송국, 지자체, 도서관, 복지관 등), 대학교 평생교육원, 일반 기업체, 단체 등에서 낭송 공연 및 낭송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본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에게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업업체와 업무체결 중입니다.-
단체, 협회에서 낭송대회나, 수료 후 발급하는 [낭송가 인증서], [낭송 수료증] 등은 국가기본 자격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발급 단체 자체 발급으로 증명서를 요구하는 바우처 기관, 문화센타 평생교육원 등의 기관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등록 자격증은 증서에 <낭송가 자격증> 으로 발급되며 등록번호(발급 번호 아님)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발급받은 증서로 낭송가로 할동하는 것은 낭송가 사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낭송지도자”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낭송,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낭송, 혼자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낭송*
이런 낭송은 스스로 부족함만 늘어나고 만족과 보람을 주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자격증 없어도 된다고요? 운전에 능숙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무면허입니다*
*자격증 없이 낭송을 해도 되지만 공신력과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규정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현, 등록 관련업무 위탁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는 법 제3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불법 발급된) 자격증 사용자는 5백 만 원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불법 자격증을 발급받아 프로필에 시낭송가로 적시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
잠자고 있는 “끼”를 깨워 낭송가 되어 보세요.
낭송가(지도자 자격증) 수강 안내
-낭송을 몰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 -기초부터 확실히 다른 강의-
-보고·듣고·직접해 보는 체험 강의- -낭송 대회 출전을 준비하시는 분-
*음향과 영상 기기를 갖춘 최첨단 수업 * 실제 현장을 경험하는 지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수업으로 빠른 성과 지도 *낭송 전문가로 거듭 나고 싶은 분
*단계적인 수업 진행으로 진도에 따라 오기 쉬운 지도
무료한 생활에 활력과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우아한 취미!
전문성을 갖추어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 목적이 아니라도 수강하시면 낭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 안내] 인가 번호 2018-003196 (주무부처_교육부) *. 접수_수시 접수 *. 자격_만 20세 이상 누구나(학력제한 없음) *. 수업 기간_차수별 매주 2시간 3개월 -수업료 반환은 본 게시판 3번 참고- *. 1차 교육 후 자격증 취득 후에는 2차, 3차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으면 교육 상관없이 자격증 발급 | <자격증 취득 안내>
*. 교육면제_타 기관 자격증 소지자, 전국낭송대회 1, 2위 수상자, 다년간 낭송을 지도한 자, 낭송가 인정서(패), 낭송 수료증을 받은 자, 공연 등의 실적이 있는 자 *. 본회의 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발급) *. 교육면제자는 음성 파일을 아래 메일로 보내면 심사 후 연락(배경 음악(x)) -메일-kyt4038@hanmail.net- *. 자격증 취득 비용_40만원(검정비20, 등록비 10, 발급비 10 ) *. 취득 비용은 발급 통보 이후에는 취소 및 반환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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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차별화된 수업 *개인의 특성에 맞춘 수업
*대회 참가를 위한 특화 수업 *단계적 이해 수업 *영상과 음향을 통한 입체 수업
*자격증 활용처 _개인 교습소 운영, 방과후 교실, 문화센타(평생교육원, 지자체, 방송국, 도서관, 복지관, 백화점 등) 기업체 등에서 낭송 공연 및 낭송 지도 |
<<낭송지도자 자격증 취득 교육 면제 대상>> 1. 타기관 자격증 취득 자(낭송가, 낭송지도사 등) 2. 전국낭송대회 1, 2위 수상자(수상의 명칭 장원, 대상, 우수상 등 상의 명칭에 상관없음) 3. 다년간 낭송을 지도한 사람 4. 위 모두 자격증, 지도 증명서, 낭송가 인정서, 낭송 수료증, 대회 수상 인정서(패) 중 해당 되는 증명서 제출하여야 교육 면제로 시험 응시 자격 주어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안내 1. 교육 면제 응시 1. 녹음한 음원 파일을 메일(kyt4038@hanmail.net) 혹은 카톡 플러스에 직접 녹음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2. 첨부 서류 : 지도 증명서, 낭송가 인정서, 낭송 수료증, 보유 자격증, 대회 수상(상의 호칭에 관계없이 1, 2위) 증명할 서류 등 해당하는 서류 첨부 3. 인적 사항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사진, 전화번호를 보내야 합니다 4. 녹음 파일을 심사하여 합격한 경우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사진은 여권용 사진만 해당- 2. 본회 교육 수료 응시 1. 본회 수료증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증 또는 추천서 2. 음성 파일 3. 인적 사항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사진(증명사진), 전화번호 3. 결과 통보 1. 심사 후 연락 드립니다. 2. 자격증 취득비용_ 40만원(검정비용, 발급비, 등록비) 3. 자격증 취득 비용 입금 후 자격증서 및 자격증 발급 *문의 : 053-284-5050 팩스 : 053-284-5151 메일 : kyt4038@hanmail.net *협회 계좌 : 하나은행 509-910028-45505 |
*온라인(인터넷)강의로 전국(집에서) 수강 가능
수강료 입금 협회계좌_하나은행 509-910028-45505 한국낭송지도자협회
문의 : 053-284-5050 메일_kyt4038@hanmail.net
바우처기관 근무자 필수!! 평생자격증!!
자격증 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증으로 바우처 지정기관의 등록 제공인력 교육 강사 자격요건 및 직무, 보수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 본 협회는 수업 및 검정시험 모두 온라인(집에서), 오프라인 동시 진행되어 집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회의 낭송지도자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인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자격증 활용할 수 있는 곳>-한국낭송지도자협회 가입 회원은 협회에서 지원 예정
*낭송가로 활동 | 전국낭송대회 개최, 낭송대회 심사위원, 기업, 단체 행사 초대 낭송, |
*낭송지도자로 활동 | 개인 교습소 운영, 방과 후 교사, 학교 특활 시간 교사, 평생교육 기관, 복지관, 유치원, 문화센타(지자체, 방송국, 신문사, 백화점 등), 관공서, 기업, 단체 등 |
*기타 사용 | 문화예술 관련 취직 시 이력 사항에 기재 가점 혜택 받을 수 있음 |
낭송가 자격증이 없이도 낭송과 낭송지도를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최고라고 자부하여도 증명할 공신력이 없으면 신뢰를 얻지 못하여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해 정당한 대우를 받기 힘듭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자격증으로 자신의 품격과 명예를 지키세요. 곧, 자격증이 없으면 설 자리가 없을 시기가 다가옵니다. <당장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아도 취득해 놓으면 훗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낭송지도자협회 대구시 중구 관덕정길 13-13 미래빌딩 3층302호 협회 등록번호 130-80-31863 전화_053-284-5050 메일_kyt4038@hanmail.net |
수강료 입금 협회계좌_하나은행 509-910028-45505 한국낭송지도자협회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구분 | |||
---|---|---|---|
<-자격명으로 확인 가능 | |||
<-발급한 기관의 명으로 확인 가능 | |||
- <-등록번호로 확인 가능 |
※ 동일 명칭의 자격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기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확인 됩니다
※ 검색 후 나오지 않으면 무등록 자격증으로 무단으로 발급한 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규정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현, 등록관련업무 위탁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는 법 제3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단법인을 사칭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등록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클릭-->>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첫 화면 가운데-> 법인 등기 클릭->가운데 상단 <열람하기> 클릭
<상호로 찾기>
2. 열람하기-> 등기소(전체 선택)->법인 구분(전체선택)->등기부 상태(전체 선택) 본지점 구분(전체 선택)
3. 상호(사단법인 상호를 넣으면 등록된 경우에는 나옵니다
-올바른 상호를 넣었는데 검색 결과 없음으로 나오면 사단법인 아닙니다
<등기번호 찾기>
등기번호를 넣으면 나옵니다
<등록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를 넣으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 확인>>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조회발급 클릭->>왼쪽 세번째 맨 아래 <사업자 상태>
사업자 번호나, 사업자의 주민번호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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