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영교회 운영규약
2008년 12월 2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영교회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동대구노회에 속한다.
제3조 (위치) 본 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622번지에 위치한다.
제4조 (목적) 본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 로회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 교육, 전도, 친교, 봉사를 통하여 교인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고 하 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있다
제5조 (사명) 본 교회의 사명은 이웃을 신자화하고, 신자를 제자화하고, 제자를 리더화 하는 것이다.
제6조 (조직) 본 교회는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공동의회 (2) 당회 (3) 제직회 (4) 주일학교 (5) 셀 (6) 친교회 (7) 사역팀 (8) 찬양단 (9) 제자훈련원
제7조 (교역자) 본 교회는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1) 교역자 : 딤임목사와 부교역자.
(2) 제직 :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3) 리더 : 셀리더, 교사
제2장 공동의회
제8조 (회원) 공동의회는 본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9조 (회의)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은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제10조 (임무) 공동의회의 임무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선거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5) 교회 운영규약 개정
제3장 당회
제11조 (회원) 당회는 본교회의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며 회원은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이다.
제12조 (임원) 당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회장 : 본 교회의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2) 서 기 : 당회와 공동의회의 기록 및 모든 문서를 작성 관리한다.
제13조 (임무) 당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지도
(2) 성례식 관장
(3) 예배주관 및 소속기관과 단체의 사업, 재정 감독
(4) 각종 문부작성 및 관리 (학습인명부, 세례인명부, 책별 및 해벌인 명부, 이전인 명부, 혼인명부, 유아세 례명부, 교적부, 교회연혁 등)
(5) 장로, 장립집사, 권사 임직
(6) 각종 헌금에 대한 교육 및 수집방안 수립
(7) 노회 총대 선정 및 청원서, 보고서 작성
(8) 범죄한 교인에 대한 권징
(9) 교역자와 직원 인선 및 임무배정
(10) 서리집사, 부장(단장), 사역팀장, 교사, 찬양단원 임명
(11) 교회의 부동산 관리
(12) 교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집행, 감독
제14조 (회의) 필요시 당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위원회) 당회는 중요사안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임 무 : 위원회는 당회가 위임한 안건을 연구 협의하여 당회에 제안한다.
(2) 구 성 : 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회가 선정하여 임명하되 비 당회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3) 임 원 :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둔다.
제4장 제직회
제16조 (회원) 제직회는 담임목사, 장로, 장립집사, 권사, 집사로 구성한다.
제17조 (임원) 제직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제직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서기 : 제직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고 장부와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 : 재정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헌금을 출납, 관리하며 제직회시 수지, 결산을 보고한다.
(4) 집계(3인) : 매주일 헌금을 집계하여 회계에게 집계서류와 헌금을 양도한다.
제18조 (임무) 제직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2) 재정에 관한 수지결산
(3) 기타 중요안건 결의
제19조 (회의) 제직회는 매 분기 첫 주에 모인다.
제5장 주일학교
제20조 (목적)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 장케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있다.
제21조 (부서) 본 교회 주일학교 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유초등부
(2) 중고등부
(3) 청년부
제22조 (교사) 각부 교사의 자격과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세례 받은 지 1년이 경과 된 자라야 한다.
(2) 교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임용자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는 교사서약서 제출을 면제한다.
(3) 모든 교사는 국가인정 고졸이상의 학력을 요한다.
(4) 각부 교사는 교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사훈련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임명) 각부 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각부의 교사는 부장의 추천으로 당회의 인준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임기) 부장, 총무, 교사의 임기는 1년이다.
제6장 셀
제25조 (목적) 셀의 목적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전도와 영육치유를 함에 있다.
제26조 (조직) 한 개의 셀 조직은 리더 1명, 부리더 1명, 도우미 1명, 조원 5명 미만이다.
제27조 (진행) 셀 모임의 기본 순서는 찬양, 말씀, 나눔, 기도, 교제이다.
제28조 (독립) 한 셀이 8명 이상 되면 부리더가 새로운 셀을 조직하고 독립한다.
제29조 (모임) 주간 중에 조원들이 합의한 날짜, 시간, 장소에 모인다.
제30조 (자격) 셀 리더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본 교회 제직인 자
(2) 담임목사의 목회비전을 공유하는 자
(3) 조원들의 화목과 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리더십이 있는 자.
제31조 (의무) 셀 리더는 주간에 담임목사가 실시하는 준비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제32조 (임면) 셀 리더와 부리더의 임면은 당회가 한다.
제7장 친교회
제33조 (목적) 교인 상호간의 친교와 신앙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조직) 각 친교회는 회장1인과 총무1인을 친교 회 총회에서 선출하되 필요에 따라 서기와 회계를 둘 수도 있다.
제35조 (임기) 각 친교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12월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6조 (부서) 친교회 부서는 아래와 같다.
(1) 노아회 : 50세 이상 남자 교인
(2) 사라회 : 50세 이상 여자 교인
(3) 빌립회 : 35세 이상 50세 미만 남자 교인
(4) 루디아회 : 35세 이상 50세 미만 여자 교인
(5) 청년회 : 19세 이상 35세 미만
제37조 (모임) 매월 셋째 주일 정기모임을 가진다.
제38조 (검사) 각 친교회는 매 연말에 재정장부를 당회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장 사역팀
제39조 (목적) 본 교회의 일들을 분야별로 분담하여 봉사함에 있다.
제40조 (구성) 아래와 같이 분야별 팀으로 구성한다.
(1) 전도팀 : 교회의 전도활동과 선교헌금을 관리한다.
(2) 환영팀 : 새 가족 환영 및 외부 손님을 안내하고 접대한다.
(3) 장학팀 : 장학헌금을 관리하고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4) 구제팀 : 구제헌금을 관리하고 구제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한다.
(5) 주방팀 : 주일식사를 담당하고 음식재료와 주방기구를 관리한다.
(6) 행사팀 : 교인 전체의 행사(야유회, 친교회 등)를 기획, 준비, 진행한다.
(7) 건축팀 : 건축헌금을 관리하고 건물을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8) 봉사팀 : 교회당 청소와 환경미화를 담당한다.
(9) 중보기도팀 : 교회와 교인의 기도제목을 파악하여 기도한다.
제41조 (조직) 사역팀의 조직은 팀장1인, 부 팀장1인, 그리고 약간 명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제42조 (자격) 모든 팀의 구성원은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43조 (모임) 사역팀의 모임은 필요가 있을 때만 팀장의 소집으로 모인다.
제44조 (임명) 사역팀의 팀장과 부 팀장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 12월 당회가 임명한다.
제9장 찬양단
제45조 (목적) 공식예배와 집회 시 찬양인도를 담당한다.
제46조 (조직) 찬양단의 조직은 단장 1인, 리더 1명, 부리더 1명, 단원(악기 연주자와 싱어)을 둔다.
제47조 (임면) 리더, 부리더, 단원의 임면은 단장의 제청으로 당회가 한다.
제10장 제자훈련원
제48조 (목적)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를 제자화하고, 제자를 리더화 하기 위함이다.
제49조 (조직) 제자훈련원의 조직은 원장1인, 대표1인, 총무1인이다.
제50조 (과정) 양육 프로그램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알파코스(11주) (2) 인카운트 수양회 (3) 포스트인카운터(10주) (4) 리더스쿨(10주)
제51조 (임면) 대표와 총무는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장 교역자
제52조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고, 인사권과 강도권을 가지며 당회장, 공동회의 의장, 제직회 장, 주일학교장, 제자훈련원장을 겸임한다.
제53조 (부교역자)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그 목회방침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54조 (임면) 교역자의 청빙은 교세에 의거하여 당회가 정하고, 담임목사를 제외한 부교역자의 임면은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의결한다.
제55조 (임기)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이며 연말 당회에서 그 시무여부를 결정한다.
제12장 제직의 자격
제56조 (장로) 본 교회의 장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앙생활이나 교회봉사에 모범이 되고 지도력이 있는 자.
(2) 알파코스와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
(3) 서리집사나 안수집사로서 5년이 경과되고 만 35세 이상 된 기혼남자.
(4)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의 시험에 합격하고 장립된 자.
제57조 (안수집사) 본 교회의 안수집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알파코스와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
(2) 서리집사로서 3년이 경과된 기혼남자
(3)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장립된 자
제58조 (권사) 본 교회 권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알파코스와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
(2) 서리집사로서 3년이 경과된 기혼여자
(3) 만45세 이상으로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직된 자
제59조 (서리집사) 본 교회의 서리집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교회에 등록한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세례 받은 지 1년 이상 된 자.
(2) 기혼자는 만 27세 이상, 미혼자는 만 31세 이상인 자.
(3) 알파코스를 수료한 자. 단, 미 수료자라도 차기 알파코스에 참여하기로 약속하면 수료자로 간주한다.
(4) 주일예배 참석이 양호한 자
(5) 당회의 추천을 받아 서리집사 서약서를 제출한 자. 단, 재임용 시 별 하자가 없으면 서약서 제출을 면제 한다.
제13장 서리집사의 임면과 정년
제60조 (임명) 본 교회의 서리집사는 상기 제5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 명한다.
제61조 (면직)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서리집사는 재임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주일 낮 예배 출석이 현저히 불량한 자.
(2) 이단 사상을 따르거나 유포하는 자
(3) 담임목사의 지도를 거부하고, 집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
제62조 (임기)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이다.
제63조 (정년) 본 교회의 모든 직분자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제14장 교회재정 및 예산
제64조 (회계년도) 본교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1일 부터 금년도 11월30일까지로 한다. 단, 행정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5조 (예산 및 결산) 본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예결산위원장과 위원은 매년 11월중에 당회에서 선정하고, 예결산이 공동의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예 결산위원회를 해체한다.
(2) 결산은 당회에서 선정한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는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는 다음 해의 교회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결산위원회와 각 기관에 시달한다.
제66조 (수지출) 본 교회 재정의 수지출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재정수입은 주일 집계표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현금은 회계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재정지출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정지출은 담임목사와 회계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4) 길흉사의 지출금액은 매년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7조 (재산관리) 본 교회의 재산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회는 교회의 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하며 관계서류(계약서 및 권리증서)를 보존하 여야 한다.
(2) 모든 재산의 명의는 교회명의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는 교회 대표자 명의로 할 수 있다.
(3) 중요한 재산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제직회에서 처리한다.
제15장 부칙
제68조 (중직자회) 중직자회는 당회가 시무장로 3인 이상이 될 때까지 당회를 대신하고, 제직회가 모이지 않 는 달에는 제직회를 대신한다. 중직자 회의 구성은 담임목사, 장로, 권사, 장립집사, 유초등부 부장, 중고등 부 부장으로 한다. 단, 중직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도 중직자 회의에 참석이 필요한 사람은 담임목사의 요청이 있을 때 참석할 수 있다.
제69조 (중직자회 임원) 중직자회 회장은 담임목사가, 서기는 선임 장로가 맡는다.
제70조 (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의 2/3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제71조 (시행) 본 규칙은 공동의회의 통과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