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관련 사건의 경우 무조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금품으로 진정하시면 바로 접수됩니다.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입니다. 사업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결국 그로 인해 사업주가 알아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인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하지 아니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이후에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해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순히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만으로는 이처럼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해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게의 경우 합의서 한장에 처벌불원의사표시만을 받고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업주에 따라 차라리 벌금내고 임금은 절대 안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받게하고 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주는 뭔가 크게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이에 따라 경찰력을 행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결국 사업주에 대해 벌금형 등 형사처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채권자인 근로자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결국 민사적 방법으로 임금을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이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은 노동사무소에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임금채권자 입장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채권자인 근로자는 회사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저렴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 경우 노동사무소 진정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