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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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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실적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예정 :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1기확정 :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2기예정 :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2기확정 :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는 실적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1기예정 : 4월 25일
1기확정 : 7월 25일
2기예정 : 10월 25일
2기확정 : 익년 1월 25일
3.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예정고지액의 변경 (자진 신고 방법)
: 세무서에서는 전분기에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합니다.
: 세무서의 예정고지액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자진하여 신고를 하시면 예정고지액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4. 신고일이나 납부일의 휴무일
: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납부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신고일과 납부일은 금융기관의 정상 영업일인 익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