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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해 당 범 위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업 |
토목건축 공사업 |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에 속한 내용을 모두 포함. |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숲의 조성이나 녹지 등의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업 |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사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 예방이나 제거,, 혹은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 |
위에 해당되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목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인력 충족 // 시설장비.. 등입니다.
종목별 특성에 따라 등록기준사항이 각기 다른데..기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목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건축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 법인 | 3억5천만 이상 | 사무실 (건설업 전용으로 타업체와 공용불가) |
개인 | 7억 이상 | |||
토목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 | 법인 | 5억 이상 | |
개인 | 10억 이상 | |||
토목건축 공사업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가능 | 법인 | 8억5천만 이상 | |
개인 | 17억 이상 | |||
조경 공사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 법인 | 5억 이상 | |
개인 | 10억 이상 | |||
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 법인 | 8억5천만 이상 | |
개인 | 17억 이상 |
제일 먼저 건설업 자본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해당되는 자본금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신규법인일 경우 20일 이상... 기존법인에 종합건설을 추가할 경우는 30일 이상..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서 자본금이 출자된 것에 대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할 자격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 인데.. 해당회사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진단받고자 하는 회사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는 자격이 없음!!)
다음은 해당 종목에 맞도록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하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은..건설업 자본금에 포함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금액은 종목에 따라.. 그리고 해당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그리고.. 좌수별 금액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자본금의 25% ~ 60%)
따라서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출자해야 할 금액을 확인 한 후..
조합에 방문을 하여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입한 공제조합출자금은.. 2년간 가입한 상태 그대로 놔두었다가..
2년 후에는 가입금액의 60%까지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약정을 맺으므로 정식 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서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종합건설해 해당되는 5가지 공사업의 경우.. 특별히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근린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된 사무실만 마련하면 되는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을 하게됩니다.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면 되고 사무실의 넓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기본으로 사무실내의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등을 구비하면 되겠고,..,
건물외부에 회사표시 간판이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 내.외부에 대한 사진을 찍어.. 면허신청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서류심사가 끝나면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게 됨으로 정확히 준비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법인설립부터.. 건설업등록증과 수첩을 교부받기까지..
약 한달 ~ 한달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설지원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지원센터의
이 신 영 실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인설립부터..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받기 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010-5793-8700
카페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하루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건설인 여러분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