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동안 1:1 집중관리한다(법무부)
☆ 보호관찰소장은 성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감시와 관리에 있어서 업무상 직접적인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지원부서인 법무부나 경찰청에 긴급요청하지 말고 성범죄 출소자들의 관리 업무의 전면에 나서주길 국민들은 바란다.
☆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게 된다.
보호관찰관 중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있어서 추적 및 검거, 수사와 영장신청도 가능하기에 굳이 경찰관서에 협조를 구할 이유도 희박하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보면은,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9. 4. 9. 개정 법률 국무회의 의결, 4. 16. 시행)
□ 법무부는「전자장치부착법」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ㅡ전담대상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하여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ㅡ지정 및 해제절차 :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ㅡ실시 방법 :
①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②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금지
③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한다.
□ 전자발찌 착용한 성범죄자의 충격적 살인, 왜 막지 못했나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40~50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도주 이전과 도주 과정에서 한 명씩 살해했다고 한다. 특히 피의자가 8월 29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만약 그가 자수하지 않고 경찰이 검거하지도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보호관찰소의 성범죄자 관리에 총체적 허점을 드러낸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범행의 구체적 과정과 동기 등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지난 27일 전자발찌 훼손 이후의 일은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다 해도, 도주 전 발생한 살인사건은 왜 미리 포착하지 못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2회의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14회 전과가 있는 피의자는 보호감호 재집행 중이던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가출소했다. 그는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가출소 혜택을 받았고, 전자감독 기간 중 살인을 저질렀다. 보호감호와 전자감독 주체인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책임져야 마땅하다. “피의자를 제대로만 관리했더라면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을 것” “자수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시민의 불안에 당국은 답해야 한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도입 이래 훼손 후 도주하거나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채 재범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며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만 해도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미성년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내 성폭행했고, 이달엔 서울과 김포에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각각 아파트 이웃과 중국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의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을 저지른 건수는 303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166건)이 성범죄자 거주지 1㎞ 반경 이내에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관리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있다.
며칠 전에는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딸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법원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많은 여성들이 지금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검경, 재판하는 법원, 범죄자를 수용·관리하는 법무부 모두 성인지감수성 제고가 절실하다.
□ 조두순法의 제정 배경
조두순 고향은 전남 승주군(현 순천시)으로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조두순은 전라남도 승주군에서 1952년 10월 18일 4남 1녀를 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
대처승이던 아버지는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사망했다.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
2008년 어린이를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했던 '나영이 사건'(수원지법 안산지원2009고합6)으로 널리 알려진 조두순은 그에 앞서 1983년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력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으로 17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나는 잃을 것도,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주로 하며 극도의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1980년 불량배를 잡아 교육하는 삼청교육대 입소 첫날에 점호가 길어지자 "빨리 끝내 달라"며 불평하자 교육대 조교 한 명이 팔뚝만 한 몽둥이로 조두순의 정강이를 때려 쓰려졌지만, 계속된 가혹행위를 겪은 이후
1995년 12월 21일 안산시 신길동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합석한 사람이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이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사망하게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안 풀리는데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는 "조두순에게 삼청교육대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수원지방법원95고합6)] 주취로 선처받고 복역한 이후 출소했지만 술에 취해 점을 보러 갔다 "무당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파출소에서 사건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때려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출소 후 거주하겠다"고 밝힌 안산시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많은 이들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가벼운 형의 선고에 분노하였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이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