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등등 필요서식
'가람은나래 노인복지센터로 문의 해주세요
가람은나래노인복지센터 http://cafe.daum.net/eunnarae.com
☎ 02-2693-0233, 070-8240-0040
☎ 010-2319-1955
.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2.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려우시면 가람은나래노인복지센터 (서울시양천구남부순환로327(광은빌딩1층) 서류신청도와드립니다.
3.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등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사신분증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가능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공단의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처음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하시는 분은 공단이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통보대상 : 인정신청, 갱신신청_등급변경 신청자는 통보와 상관없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 _ 인정(재)신청, 갱신신청, 병경신청(다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제출시기 : 등급판정위원에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_통보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개최 예정된 등급판정위원회를 기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자는 다시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_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통보받은 대상자
본인의 자격(일반/의료급여/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본인 부담 비용만 부담
_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을 발급받는 대상자
우선 의사소견ㄴ서 총비용 전액 부담함 ※최초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에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공단부담 비용은 공단에 청구함(표 참고)
노인성 질환의 종류 _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매병, 노망, 졸중품, 중풍후유증, 진전1, 진전2
5. 결과통지
*판정결과 통지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분(수급자)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분에게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
*통보기간 -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후 즉시 통보
*통보내용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시설기관 안내자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또는 표준이용계획서)
6.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등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선택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람은나래 노인복지센터로 문의 해주세요
방문요양, 복지용구이용가능
가람은나래노인복지센터 http://cafe.daum.net/eunnarae.com
☎ 02-2693-0233, 070-824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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