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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규정 ■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규정에 의해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테니스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규정 외 관련규정은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과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에 준한다.
제1조. 공식명칭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국민생활체육 전라남도 테니스연합회(이하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라 칭 한다)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생활체육 랭킹대회”라 칭 한다. (주)아머스포츠(윌슨)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며 공식 명칭은【Wilson 생활체육 랭킹 00그룹】제0회 000배 광주. 전남(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로 한다.
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 및 자격 1. 회원 1) 제2조 2항(입회)의 절차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와 회원이 주최, 주관 하는 생활 체육 랭킹대회로 한다. 2) 개인의 경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 신청한 동호인으로 한다. 2. 입회 1)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 1부, 대회개최계획서 1부를 매년 1월 20일 이전까지 소속 연합회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신규 회원입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승인한다. 가. 광주, 전남 연합회 생활체육 랭킹관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나.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정한 가입비(30만원)와 연회비(15만원)를 1월 20일 이전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 야 한다. 미 입금 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 가입 찬, 반은 비밀 투표로 하며 광주, 전남연합회에서 지정한 소위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인 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승인 한다. 라. 시즌 중에는 신규 회원을 가입 시킬 수 없다. 마. 입회승인 결과는 1월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총 대회 수는 35개 대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35개 대회 이후의 신규가입 신청 대회는 기존 회원단체가 탈회 하였을 경우 탈회한 대회 수만큼 입회 시킬 수 있다. 4)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탈회하였을 경우에는 3년간 재가입을 신청 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시 연합회 에서 정한 가입 비와 년 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5)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FS 전국동호인 대회는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한 지역대회를 개최 하지 않더라도 회원단체 대회로 인정한다. 단 연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한다.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1.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승인 받은 단체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윤리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지정한 공식 시합 구를 사용하여야한다. 단, 테니스볼을 생산하는 스폰서가 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대회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현수막과 인쇄물에 생활체육 랭킹대회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타이틀 스폰서의 광고를 팜 플렛에 삽입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대회요강을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지적된 수정(修正)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 및 클럽은 예선부터 풋 폴트에 대한 로밍 엄파이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 며 4강부터는 반드시 풋 폴트에 대한 심판을 봐야한다. 6.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승인 요건 1.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는 차기년도 개최일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결정하여 국민생활 체육 광 주, 전남 테니 스연합회에서 일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제5조 3항 4항에 의거 일정을 조정 한다. 3. 출전자격기준은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대회 등급산정에 포함되는 부서를 개최 하고자 할 경 우에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는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하며 가입한 단체는 다음 사항을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경기는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정 및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과 셀프져지 윤 리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정한 대회일자 이전에 대회일정을 제출하여 협의하여야한다. 3. 대회일정 중복 시 그룹별 올림 차 순을 적용하며 조정 불가 시 내림차순에 의해 동기간에 개최 한다. 대회 일정 결정 시에도 이에 준한다. 4. 동 기간에 개최되어 중복되는 대회는 단체 간 협의에 의해 토요일과 일요일로 분리하여 개최 하며 협의불가 시 추첨에 의해 대회 일을 결정한다. 5. 대회 프로그램(팜프렛), 홍보 포스터 제작 시 생활체육 랭킹대회 타이틀 스폰서 광고를 의무적으로 삽입하여 야 한다. 6. 전남, 광주 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 대회 참가신청은 회원단체 대회에 한 한다. 7.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입금(계좌 입금)하 여야 하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는 대회주최 측이 통보한 입금 자에 한하여 조 편성을 한다. (미 입금 자가 대회 참가 신청 후 불참 시 이후 3개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는다) 8.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랭킹대회는 대회요강에 공지한 접수마감일 이 후는 대회 참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접수마감 후 추가접수는 대회참가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징 계를 줄 수 있다. 9. 본선대진표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서 지명한 감독자입회하에 추첨 하여야한다. 10.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는 아래 각호와 같이 진행하며 경기일정에 따라 진행 순서를 변경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개인복식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1-3번, 2번째 경기는 1-3번경기의 승자와 2번, 3번째 경기는 1-3번 경기의 패자와 2번의 순으로 진행한다. 단, 클럽이 같은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경우 게임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클럽 팀이 1 번째 경기를 하며 1번째 경기 승자가 2번째 경기를 한다. 나. 단체전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2-3 1-3 1-2 순으로 진행한다. 11. 명시되지 않은 대회운영 및 시드배정에 따른 기타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 규칙 과 광 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에 준 한다.
제6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부서명칭 및 연령요건
부서별 명칭 및 참가자격은 각호에 의한다. 1. 부서별 명칭 1) 남자부 : 남자 오픈부(청, 장년), 남자 일반부(청, 장년), 남자골드부 2) 여자부(우승자+우승자 / 비우승자+비우승자= 3.0 4.0 5.0 6.0 등급 / 1.0 2.0등급) 우승자 + 비우승자 크로스추첨 3) 여자 우승자부 :우승자+우승자= 3.0 4.0 5.0 6.0 등급(추첨 및 페어구성) 4) 여자 신인부 : 페어구성 비우승자+비우승자 = 1.0, 2.0 등급 5) 비 입상자부 :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비 랭킹포함)에서 입상경력이 없는 자 6) 대회그룹산정의 기준이 되는 선택부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된 부서별 명칭 은 광 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6조 2항의 부서별 참가 자격요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연령 이하부에 참가할 수 있다. 2. 연령별 요건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에 한하고 남자부 경기에는 여자가 참가 할 수 없으며 부서별 참 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준하며 골드부에 한하여 여자선수출신이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은 주민등록상 연령을 기준 한다. 1) 남자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2) 남자 청년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3) 남자 장년 부는 45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4) 베테랑 부는 50세이상 순수 동호인, 주민등록상 55세이상 아마추어 지도자, 주민등록상 60세 이 상 선수출신 5) 지도자 부는 20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 6) 여자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7) 부부 부는 남, 여 25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8) 비 입상자부 및 지역 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9) 단체전은 주민등록상 3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10) 아마추어지도자 중 20세 이상은 남자부, 골드부에 청, 장년부로 분리 개최 시는 45세미만은 청년 부, 45세 이상은 장년부에 참가할 수 있다. 11) 선수출신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골드부에 한하여 부서별 참가자격요건에 따라 참가 할 수 있으며 골드 부에 청, 장년부로 분리 개최 시는 청년부로 출전 하여야한다.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및 부서별 자격 요건
1. 남자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남자) |
등급 |
자 격 요 건(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
부 별 |
6.0 |
◈ 선수출신 중 55세 이상 (골드 부는 50세 이상) |
골
드
부 |
오
픈
부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이상 우승자 |
5.0 |
◈ 선수출신 중 60세 이상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5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3회 이상 우승자 |
4.0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60세 이상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55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3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1~2회 우승자 |
◈ 권역별 (동, 서부 권) 대회 금배 부 우승자 |
3.0 |
◈ 선수출신과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지도자중 65세 이상 |
일
반
부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60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
◈ 권역별 (동, 서부 권) 대회 금배 부 우승자중 55세 이상 |
2.0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 |
◈ 권역(동, 서부 권)별 대회 금배 부 우승자 중 60세 이상 |
1.0 |
◈ 2.0~6.0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선수출신과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지도자중 70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70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권역(동, 서부 권)별 대회 금배 부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 후 만 1년경과 자 |
2. 여자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여자) |
등급 |
자 격 요 건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
부 별 |
6.0 |
◈ 선수출신 중 55세 이상 |
금
배
부 |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개나리 부 우승 후 국화부우승자) |
5.0 |
◈ 선수출신 중 60세 이상 |
◈ 아마추어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55세 이상 |
◈ 아마추어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4.0등급 중 시, 도 단위대회 연2회 우승자 |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 |
4.0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60세 이상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55세 이상 |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 중 55세 이상 |
3.0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60세 이상 |
◈ 선수출신,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65세 이상 |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5세 이상 |
◈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중 60세 이상 |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 시, 도 단위대회 크로스추첨 년 2회 우승자 |
2.0 |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중 65세 이상 |
신
인
부 |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와 크로스추첨 년 2회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비우승자 중 전국대회(개나리 부) 입상자 |
◈ 시, 도 단위 크로스추첨 대회 우승자 |
◈ 시, 도 단위 크로스추첨 대회 준우승자 및 년 2회 3위 입상자 |
1.0 |
◈ 2.0~6.0에 해당하지 않은 동호인 |
◈ 비우승자 중 전국대회(개나리 부) 입상 후 2년경과자 |
◈ 시, 도 단위 크로스추첨 대회 준우승자 및 년 2회 3위 입상 후 2년경과자 |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시, 도 단위 크로스 추첨 년 2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시, 도 단위 크로스추첨 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 시, 도 단위 크로스추첨 대회 준우승자 및 년2회 3위 입상자중 55세 이상 |
3. 부서별 참가자격요건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
부 서 |
자 격 요 건 |
남 자
오픈부 |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0.1 ~ 6.0 까지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7.0 이하 1) 6.0등급 자중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순수 동호인 중 7회 이상 우승 자는 년도와 연령에 관계없이 우승 및 입상경력자와 페어불가 하며 비입 상자와 파트 너 합산 9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준우승자와 3위 입상 경력자는 페어를 할 수 있다. |
골드부 |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4.0 ~ 6.0 까지 1) 1.0 ~ 3.0 등급자중 우승경력자 참가가능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10.0 이하 1)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순수 동호인 중 7회 이상 우승 자는 파트 너 합산연령 95세 이상 2) 선수출신과 지도자, 전국대회우승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다.(전국신인부는제외) 3) 선수출신, 지도자 중 2회 우승자와 순수 동호인 7회 우승자를 제외한 50세이상 순수 동호인 간에는 페어제한 규정 없음 4) 여자선수출신이 골드부에 참가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4.0 으로 참가 할 수 있다. 5) 1.0~3.0등급자 중 비우승자가 우승 후 골드부에 참가할 경우 우승 당해 연도는 페어제한 규정 없음 |
남 자 일반부 |
1.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3.0 까지 2. 파트너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4.0 이하 |
여 자 부 |
◈ 통 합 부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6.0 까지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7.0 이하 1) 6.0등급 자는 우승년도와 연령에 관계없이 우승 경력자와 페어 불가
◈ 크로스추첨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6.0 까지 2. 경기진행방법 1) 여자 우승자부 4강(국화 2, 금배2), 신인 부 4강 크로스 추첨 2) 신인 부는 랭킹규정의 파트너 기준에 의함(합산 3.0 등급) 3) 우승자 부는 개별접수 ※ 우승자부 참가자가 홀수일 경우 참가비 마지막 입금 자는 대기자로 처리하며 기타 명시 되지않은 사항은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에 준함 |
제8조. 남, 여 개인복식 운용방법 각 부서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회요강과 관계없이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공통적으로 적용 되며 등급의 분류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결정한다.
1. 남자부서의 분류 1) 골드부 ① 개최조건 : 공식대회(전국, 시, 도 단위) 우승자에 한하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 하 여야 한다. ②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10.0 이하 ③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4.0 ~ 6.0 까지 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나.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생활체육등급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다. 우승경력(전국, 시, 도)이 있는 동호인 지도자 중 1.0~3.0 등급 자는 골드부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과 합산연령은 적용받지 않는다. 라. 4.0~6.0 등급자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제한사항 없음. 2) 남자일반부 ① 개최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하여야 한다. 가. 청, 장년부로 분류하여 각각 부서별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청, 장년부로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팀 구성은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파트너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4.0 이하 ③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3.0 까지 가. 단일부 - 청년부 :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장년부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순수 동호인 나.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등급표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다.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라.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마.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 3) 남자오픈부 ① 개최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에 의해 개최하여야 한다. 가. 청년부, 장년부로 분류하여 각각 부서별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청년부, 장년 부를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7.0 이하 ③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6.0 까지 가. 청년부는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주민등록상 45세 미만인 아마추어 지도자 나. 장년 부는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 다.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4) 남자 비 입상자부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비 랭킹대회 포함) 입상경력이 없는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아마 추어 동호인으로 한다. 5) 초급자부 대회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다. 6) 기타부서 ① 대회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앙부(부부)는 주민등록상 부부인 순수 동호인(남, 여)
2. 여자부서의 분류 1) 여자부 ① 개최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합산 1.0 ~ 6.0 까지 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나.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출신은 여자부 등급표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③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합산 7.0 이하 2) 여자 우승자부 ① 여자부는 우승자부 와 신인 부 4강 크로스 추첨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이 경우 5.0 6.0 등급은 신인 부 1.0 등급과 3.0 4.0 등급은 신인 부 2.0 등급과 페어를 구성 하 여야 한다. ② 여자부는 우승자부 와 신인 부 4강 크로스 추첨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신인 부는 폐어를 구성하 여 참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 등급은 1.0 등급과 1.0 등급은 1.0 2.0 등급과 폐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여자 신인 부 ① 개최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2.0 이하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4) 여자 신인 부 경기운용 ① 크로스 추첨으로 개최된 대회에서는 폐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3.0 등급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신인부만 개최하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에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폐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연령에 의해 부서를 이동한 2.0 등급 자는 1.0 등급과 페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승자는 우승자 입상자는 입상자가 된다.
제9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단체전은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1.0~6.0 이 참가하는 대회와 1.0~3.0 이 참가하는 대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회참가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 ,도 및 시, 군, 구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 하며 클럽 등록 및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 한다. 단, 직장 클럽은 예외로 적용하며 제9조( 단체전운영 및 관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1. 클럽등록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 럽 으로 인정한다. 2. 단체전 참가자격 1) 단체전의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3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으로 한다. 2) 선수출신과 지도자는 참가할 수 없으나 대회 요강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3. 클럽회원의 자격과 이동기준 클럽 회원의 자격과 이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회원의 자격은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자와 클럽의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 자를 그 클럽의 회 원으로 인정한다. 2)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회 원 등록 을 필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3) 클럽회장의 탈회확인서에 의해 클럽이 이동된 자는 이전 클럽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확인 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입회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는 이동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고 차기 연도부터 출전할 수 있으며 이 동일로부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다. 4)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 클럽에 입 회한 날로부 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 이동일로부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 할 수 없다. 5)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 군일지라도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이 시, 군 소속 클럽으로 참가할 수있 다. 6) 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한 날로 부터 신생클럽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7) 클럽통합으로 클럽 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신생클럽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소속연합회에 클럽등록을 필한 후에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8) 해체된 클럽의 회원은 해체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9)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 된 회원에 한 하여 소속클럽 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10)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4.0 이상의 클럽이동 및 입 탈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2개 이상의 클럽에 가입 할 수 있다. 나. 클럽회원의 자격은 대회에 참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대회를 참가한 동호인은 대회에 참가한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거주지 이전을 제외하 고는 시즌 중 탈회할 수 없고 탈회 시 잔여기간 동안 타 클럽 명으로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11) 등록된 클럽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타 클럽에 입회할 경우 시즌 중 일지라도 이동 된 거 주지 클럽 회원으로 입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소속된 연합회(광주, 전남연합 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12) 등록된 클럽회원이 탈회하여 타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경우에는 이전 클럽 회장의 탈회확인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가입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입회 당해 년은 대회에 참가불가) 13) 직장클럽으로 대회참가 시 회원이동 동의서 없이도 직장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원 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4) 직장클럽은 광주, 전남으로 분리된 관공서는 분리출전 분리 안 된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하나 의 직장으 로 본다. 15) 회원자격기간 이내에 제9조 4항(클럽회원의 이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클럽을 변경 한 자가 경기 에 참가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개인과 단체는 제26조(윤리 및 상벌 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4. 단체전 선수교체 1) 단체전에 참가신청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수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선수를 교체할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선수를 교체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선수 명단은 경기 개시 전에 대회본부에 제출하여 야 하고 명단을 제출하 지 않은 선수교체는 부정 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 한다. 가. 참가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한 팀에 1명의 선수를 교체 할 수 있다. 나 우천 또는 대회 주최 측 사정으로 경기가 개시되지 않고 순연된 경우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선 수를 교체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회 주최 측에서는 선수교체 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2) 경기 중 우천으로 순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수를 교체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에 등록 되 지 않은 선 수로 교체하여야 한다. 가. 게임오더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회본부에서 공지한 선수 교체기간 이내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선 수를 교체할 수 있고 마감 이후에는 교체를 할 수 없다. 나. 게임오더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선수교체 불가하며 오더를 제출한 선수가 불참 시는 불참한 조만 패전 처리 하고 당해 경기종료 후 다음경기부터 1회에 1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경기 개시 전 교체선수 명단을 대회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경기오더 제출 시 오더에 등록된 후보 선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가. 후보 선수는 경기 중에는 교체할 수 없다. 나. 후보 선수는 예선 조별리그 첫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다. 그 팀의 두 번째 경기부터는 후보 선수로 등록된 조와 관계없이 교체할 수 있다. 5. 단체전 경기운영 1) 예선경기는 2:0 일지라도 나머지 게임을 진행하며 본선 경기는 2:0일 경우 경기를 중단 한다. 2) 대회요강에 후보 선수를 포함한 대회참가 인원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3) 대회요강에 공지한 인원 이상을 접수하였을 경우는 접수 순서를 기준하여 공지 된 인원까지만 등 록 선수로 인정한다. 4) 선수교체와 충원은 대회 신청기간 이내 에는 가능하며 신청마감 후는 선수를 충원, 교체 할 수 없다. 5) 대회 요강에 공지 된 인원(후보포함)을 1팀(단체)으로 간주하며 팀의 선수 중 일부가 예선경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가. 결원이 발생한 팀은 예선 경기대진 순서와 관계없이 1번째 경기를 진행 하여야 하고 경기를 진행 할 상 대 팀은 본부에서 지명하며 지명된 팀(단체)는 경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예선경기 개시시간에는 팀(단체)의 선수가 전원 참석하여야 하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4명(3 복식 경우) 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선수를 1. 2번 선수오더로 제출하여 1. 2번 경기 를 동시에 진행하며 3 번조 선수가 당해경기 종료 시까지 참가하지 않을 경우 승패에 관계없 이 선수가 참가하지 않은 팀(단 체)은 실격처리 한다. 이 경우는 최소 2조(4명)이상이 참석했을 경우에 한 한다. 다. 예선 경기에 4명 미만이 참가한 팀(단체)에게는 경기순서와 관계없이 해당 조에 배정된 전체 팀(단체)에 게 5분 단위 1게임씩 페널티를 적용한다. 라. 예선 경기에서 지정된 경기시간에 등록된 선수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팀은 예선오더에 후보 선수를 등록 할 수 없다. 마. 예선경기 진행을 위해 대회본부에서 오더제출 요청이 있으면 1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단체전 오더규정 단체전에서 출전선수 오더를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예선오더는 조별 배정 팀(단체)이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1회 제출로 전 게임에 적용하고 본선 경기 오더는 매 게임 제출한다. 2) 본선 오더 제출은 경기개시 10분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대회 출전요청 후 10분 이내에 팀(단체)의 대표자는 작성된 오더를 소지하고 경기가 진행될 경기장에 전선수와 같이 집결하여야 한다. 3) 대회 참가신청 시 등록된 선수 중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경기장에 모두 참석 하였으나 오더를 오픈하여 보 니 동일 선수를 두 번 이상 기명하였을 경우 그 팀(단체)은 실격처리 한다. 4) 대회참가신청 시 등록된 선수 중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경기장에 모두 참석하였으나 오더를 오 픈하여 보 니 대회참가신청 시 참가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기명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팀 (단체)을 실격처리 하 며 부정 팀(단체)으로 간주하여 징계, 제재한다. 5) 대회참가신청서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으나 적발하지 못하고 경기를 진행하였 으나 경기도 중 그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그 팀(단체)은 경기결과에 관계없이 실격처리하고 징계, 제 재한다. 단, 경기종료 후 새로운 경기가 시작되었다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6) 오더에 기명된 선수가 10분 이내에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팀(단체)은 실격 처리한다. 7) 대회요강이 정한 선수가 부족하여 공 오더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팀(단체)은 실격 처리한다.
제10조. 그룹의 요건 1. 그룹의 등급구분은 경기 부수에 따라 분류한다. 2. 시상품은 규정이 정한 금액 이상 이어야 한다. 3. 대회그룹요건이 되는 개인전 경기부(수)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지정 경기부(수)와 주최 측 선택 경기수로 분 류 한다. 1) 지정 경기 부 남자부오픈 부(청, 장년부), 남자일반부(청, 장년부), 여자부(우승자+우승자/비우승자+비우승자), 여자 신인부, 골드부 2) 선택 경기 부 ① 비 우승자 및 비 입상자부 ② 베테랑 부, 지도자 부, 부부부, 초급자부, 이순부외기타부서 ③ 그 외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연합회와 협의된 부 4. 선택 경기부(수)에 지정한 이외의 경기부(수)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야 하며 협의 없이 진행시 그룹요건에서 제외 한다. 5.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FS 전국동호인 대회는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1개 대회로 인정하며 3그룹대회에 준 한다. (제2조. 2항 5) 참조) 6.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제11조 대회그룹 참조)
제11조. 대회그룹 기준 대회그룹은 A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뉘며 그룹요건은 지정경기 부 와 선택경기부로 나눈다.
1. 그룹기준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1) 대회그룹과 경기부수
대회그룹 |
경기부수 |
부 별 |
비 고 |
A |
5 |
지정경기 부 + 선택경기부중 5개부이상 |
◈ 지정 경기 부
남자부 오픈 부 남자일반부, 골드 부 여자부, 여자신인 부 |
1 |
4 |
지정경기 부 + 선택경기부중 4개부 또는 남자일반부, 골드 부, 여자부 |
2 |
3 |
지정경기 부 3개부 |
3 |
2 |
지정경기 부 2개부 |
가. 당해 연도에 신설되는 대회는 3그룹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차기년도부터 그룹요건에 준하여 상 향 조정된다. 나. 현재 개최되고 있는 대회의 등급은 그룹요건에 의해 상, 하향 조정된다. 다. 3그룹은 지정경기 부 중 2개 부서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라. 광주, 전남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광주광역시장배 및 전남, 광주연합회장배는 A그룹 여성 분과 위원회 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2그룹대회로 한다. 마. 남자일반부, 여자부, 골드부로 개최한 대회는 기본부수에 1개 부서를 추가하여 등급에 산정 한다. 바. 선택 경기부에 지정한 이외의 경기 부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 며 협의 없이 진행시 그룹요건에서 제외 한다.
2) 단체전 개인전에 남자 단체전을 추가하여 개최할 경우 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가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에 준 할 경우 단체전을 그룹산정에 반영하고 규정과 상이한 대회는 골드부와 여자부를 추가로 개최하여야 3그룹대회로 승인한다. 단,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준하여 개최된 대회 중 1.0~6.0등급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여자 부를 1.0~3.0등 급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골드부와 여자부를 동시에 최하여야 한다.
3) 시상품
그룹 |
시 상 기 준 (최소기준) |
비 고 |
지 정 경 기 부 |
선 택 부 |
A |
- 우 승 : 80만원 이상 - 준 우 승 : 50만원 이상 - 공동 3위 : 30만원 이상
|
♢ 참가비를 입금한 팀 수를 기준하여
◉ 70팀 미만은 - 우 승 : 60만원 이상 - 준 우 승 : 30만원 이상 - 공동 3위 : 20만원 이상
◉ 70팀 이상은
- 우 승 : 80만원 이상 - 준 우 승 : 40만원 이상 - 공동 3위 : 30만원 이상 |
※시상 시 현금 또는 현금+물품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물품 (상품권)지급 시는 할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각 부서 4강 이하 시상은 주최 측 에서 결정한다. 단, 여자부 8강 크로스 입상은 시상한다. |
1 |
2 |
3 |
- 주최 측 결정 |
2. 그룹승격 1) 그룹의 승격 및 강등은 제10조, 제11조에 의해 올림, 내림차순으로 적용한다. 2) 당 해 연도 신규 가입회원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차기년도 부터 그룹 기준에 준하여 대회 등급을 적용 한다. 3) 선택 부 대회는 최 상위그룹이 3그룹을 넘을 수 없다. 4) 신설되는 대회 중 그룹요건을 충족하여 개최할 경우 3그룹부터 부여할 수 있다. 5) 그룹 대회는 그룹 요건을 충족하여 개최할 경우에만 상위 그룹으로 승격되며 미 충족 시는 그룹 을 하향 조 정할 수 있다. 6) 그룹승격을 원하는 대회는 상위그룹요건에 맞게 개최하여야 한다. 7) 그룹승격은 그레이드 상. 하위 그룹 간 대회가 심의결과에 따라 승격강등의 이동을 할 수 있다. 8) 그룹 승격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연합회 결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 고는 한 번 에 두 단계 이상 승격될 수 없다. 9) 생활체육 랭킹대회 등급심사는 규정(별첨)에 의한 레프 리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10) 그룹승격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 최종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3. 그룹의 페널티 1)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그룹 강등되며 대회 개최를 거른 횟수만큼 하위 그룹대회를 개최하여야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 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결정에 따라 본 조항을 적용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회등급은 유지된다. ① 주경기장의 개, 보수 등 인정할 만한 사유에 의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경우 ② 회원단체의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규정이 정한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을 경우 2) 해당그룹의 필요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위그룹으로 강등되며 요건을 갖추어 그 횟수를 채 워야만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제11조 3항 1)의 예외조항이적용 될 수 있다. 3) 우천 등으로 대회 일정을 조정 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와 일정을 협의 하여야하며 협의 없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그레이드별 랭킹 포인트 랭킹 포인트는 다음 표에 의한다.
◇ 비 우 승 자 (남자일반, 여자신인부) 랭 킹 포 인 트 ◇ |
Grade |
1위 |
2위 |
4강 |
8강 |
16강 |
32강 |
64강 |
128강 |
참가점수 |
A |
800 |
560 |
364 |
146 |
48 |
24 |
12 |
6 |
2 |
1 |
700 |
490 |
319 |
127 |
42 |
21 |
10 |
5 |
2 |
2 |
500 |
350 |
228 |
91 |
30 |
15 |
8 |
4 |
1 |
3 |
360 |
252 |
163 |
65 |
21 |
11 |
6 |
3 |
1 |
1. 전국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통령기, 전국연합회장기, 대축전에 시. 도를 대표하여 참가한 선 수에게는 다음과 같이 랭킹 포인트를 부여 한다. 1) 선발된 선수에게는 대회 입상성적에 따라 2그룹 포인트를 배점하고 참가점수는 2그룹의 8강 (127 점) 포 인트를 배점한다. 2) 포인트 배점은 선수 본인의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2. 광주, 전남에서 개최된 KTFS 전국 동호인 대회는 대회 성적에 따라 3그룹에 준하여 소속 부서에 랭 킹 포인 트를 배점한다. 3. 대통령기, 전국연합회장기, 대축전이 동시에 개최될 경우에는 1개 대회 참가로 인정하고 동시에 개 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 배점(配點) 1. 남자부오픈부, 남자골드부, 남자일반부(청, 장년분리), 여자우승자부(국화, 금배), 여 자신인부에 배점한다. 이외의 부서는 배점 하지 않는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규정이 정한 기준 이상일 때 배점한다. 1) 남자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오픈부, 일반부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 당해 년은 일반부 소속으로 하여 일 반부에 배점하고 우승 이후부터는 골드부(우승자부)에 참가하여야 하며 골드부(우승자 부)에서 얻은 포인 트는 골드부(우승자부) 와 일반부에 각각 적립한다. 차기 년도부터는 골드부 (우승자부)에서 얻은 포인트 만 골드부(우승자부)에 배점 한다. 2) 제13조 2항 1)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한하며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아닌 타 단체 우승자는 우승 일로부터 골드부(우승자부)로 참가하여야 하고 골드부(우승자부)에서 얻은 포인트는 골드부(우승 자부)에 만 적립 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아닌 타 단체에서 우승한 자가 남자일반부에 포인트가 있을 경우 우승 이전 포인트 만 인정한다. 3. 모든 배점은 참가선수의 생년을 기준하여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4. 랭킹 순위는 그룹 및 그레이드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출전하여 얻은 포인트 및 시. 도 대표선 수 출전 점수를 포함한 “베스트 25제”를 채택 한다. 5. 부서이동 및 등급별 상, 하향 출전에 의해 얻은 포인트 배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년 초 연령으로 인하여 부서이동이 있을 경우 이전부서의 포인트를 적용한다. 2) 연령으로 부서가 이동된 자와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 에 통보하여 부서와 등급을 조정 받아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착오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3) 연령으로 등급이 3.0 이하로 하향 조정된 자가 골드부에 상향출전 할 경우에는 골드부에 포인트 를 배점 한다. 4) 남, 여 부를 제외한 랭킹 포인트는 출전한 부서별로 각각의 랭킹 포인트와 랭킹 순위를 갖는다. 5)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여 4.0으로 상향조정 되었을 경 우 제13 조 2항 1) 에 준하여 배점한다. 6) 베테랑 부, 지도자 부, 부부 부, 비 입상자 부, 초급자 부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6. 남, 여자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남자부 우승자는 골드부에 비 우승자는 일반부에 청, 장년부로 분류하여 배점한다. 2) 여자부 5.0,6.0 등급은 국화부에 3.0,4.0 등급은 금배부에 1.0,2.0 등급은 신인부에 배점한다. 3) 전국 및 시, 도 단위공식대회 우승경력자는 당해 그룹대회의 우승자 그레이드를 적용한다. 4)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이 없는 자는 당해그룹대회의 비우승자 그레이드를 적용한다. 5) 우승자 + 비우승자로 파트너가 구성 된 팀이 규정이 정한 이상의 성적일 경우 우승자는 당해그룹대회의 우승자 그레이드를 적용하고 비우승자는 당해 그룹대회의 비 우승자 그레이드를 적용하여 소속부서에 포 인트를 배점 한다. 6) 남자 청, 장년부도 제12조 6항 5)에 준한다. 7) 대회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서는 배점하지 않는다. 7. 모든 참가선수의 소속 명(클럽)은 처음 참가한 대회의 소속 명을 적용하고 소속클럽명은 1개 클럽이 상 선택 가능하나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제일 앞의 클럽을 대표클럽으로 한다.(개인전에 한하며 단체 전은 해당 되지 않음) 8. 개인복식에서 클럽소속 기간은 연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회원 단체 경기 개시 일 부터 그 대회가 시 작되는 다음 연도 대회일 까지 로 한다. 9. 우천 및 기타사유로 대회 지정 일에 개최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와 순 연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협의 없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배점하지 않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10.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 할 경우에는 대회 주최 측에서는 공동 우승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며 상금(품) 및 포인트는 대회그룹의 준우승 상금(품) 및 포인트를 적용한다. 11.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포인트는 추후에라도 박탈하며 윤리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12. 파트너를 추첨하여 진행된 여자부 경기에서 부정선수로 확인되어 실격된 경우는 경기진행 유, 무를 떠나 부 정선수는 0점 그의 파트너는 소청이 제기된 당시의 경기 성적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한다. 13.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FS 전국동호인 대회는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하여 회원단 체 대회 로 인정하며 3그룹대회에 준하여 배점한다. 14. 대회주최측은 각부 경기결과를 대회종료 3일 이내에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로 송부 하여야 한다. 15. 랭킹업데이트는 각 대회 폐막 후 3일 이내에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된다.
제14조. 시드배정의 원칙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예선 및 본선은 시드배정 원칙에 의하여 대진편성을 하여야 한다. 1. 대회 주최 측은 예, 본선 시드를 배정하여야 하며 규정이 정한 시드 배정을 하지 않은 대회는 랭킹배점을 적 용하지 않는다. 2. 합산랭킹으로 시드를 배정할 경우 우선순위는 1) 2) 3)의 순서를 적용하여 배정한다. 1) 참가선수 2인이 랭킹을 보유하고 그 합이 상위인 팀 2) 참가선수 2인중 1인이 랭킹을 보유하고 그 합이 상위인 팀 3) 참가선수 2인이 랭킹이 없는 팀 순으로 시드를 배정한다. 4) 랭킹을 보유하지 않은 선수의 랭킹은 부서별 최하위 순위의 다음순위를 적용한다. 3. 예선 시드편성은 합산랭킹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에 의해 편성한다. 1) 남자 골드부와 남자 일반부, 여자신인 부는 선수합산 랭킹순위로 시드를 배정한다. 2) 남자오픈 부(우승자+비우승자, 비우승자+비우승자)의 경우는 우승자 1인의 랭킹순위로 시드를 배정한다. 3) 단체전은 전년도 대회에서 입상한(우승, 준우승, 공동3위)클럽에게 각 1팀씩 배정한다. 4) 남자 오픈 부, 남자일반부, 골드 부, 여자신인 부를 제외하고는 시드배정을 하지 않는다. 4. 예선시드를 받은 조가 예선전에서 조1위를 하지 못할 경우는 해당조의 1위 팀이 본선시드를 배정 받는다. 5. 본선 시드배정은 8개까지 부여 할 수 있으며 본선 드로 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6. 1그룹대회 이상은 16개까지 부여 할 수 있으며 본선 드로 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7. 연령으로 인해 부서 및 등급이 이동될 경우에는 이전부서 랭킹 포인트를 적용하여 시드를 배정한다. 단, 부서 및 등급 이동이 되었으나 당사자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이동을 통보하지 않았 을 경우 시드배정 상 불이익에 대하여 항변 할 수 없다. 8. 부서 상향출전의 경우 시드배정의 기준이 되는 랭킹은 선수의 참가 부서 랭킹을 적용한다. 9. 와일드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지 않는다. 10. 시드배정의 기준이 되는 랭킹은 출전부서의 랭킹으로 한다.
제15조. 동률처리기준 게임 전이나 게임 도중 기권한 팀은 전패 처리하며 개인복식과 단체전에서 예선리그 결과 동률 일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개인복식 리그전 중 동률일 경우는 1) 2팀이 동률일 경우? ①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①②③ 순을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①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팀 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②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선수 합산 연령(주민등록상)이 많은 팀 ③ 선수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처리한다. ※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②③을 적용한다. ※ 게임도중 기권 팀은 전패 처리한다. 2. 단체전 리그전 중 동률일 경우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①②③④ 순을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① 동률 3팀 간에 세트득실차가 높은 팀 ② 세트 득실차가 같을 경우 게임득실차가 높은 팀 ③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최고령자 2인의 합산 연령(주민등록상)이 많 은 팀 ④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②③④를 적용한다, ※ 게임도중 기권 팀은 전패 처리한다.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조정 1. 남자부 우승자의 정의 1) 전국대회부서별 우승자(신인부, 비 랭킹 포함) 시, 도 단위 공식대회(비 랭킹 포함)부서별 우승자, 동, 서부 권 대회 우승자부(비 랭킹포함) 우승자를 우승자라 한다. 2) 전국단위대회의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는 1회 우승자에 준한다. 3) 비 입상자부, 초급자부, 혼합복식부, 부부부, 시 도 단위 베테랑부, 이순부 우승자 는 비 우승자에 준한다. 4)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대우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 한다. 5) 남자부(일반부, 오픈부, 골드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및 시, 도 단위(권역 별 포함)대회에서 입상일로부터 만 1연간 준우승 2회 또는 3위 4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우승 자에 준한다. 이 경우에는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3위 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위2회로 간주 한다. 6) 우승자가 차기대회에 비우승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하며 차기대회에는 비 우승 자로 참 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참가비는 환불하여야 한다. 7) 경기진행 중 우천 등의 사유로 순연된 대회는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으나 경기를 진행하지 못 하 고 순연 된 대회는 우승자에 준하여 참가할 수 없다. 8) 다음 각 호와 같을 경우 에는 1회 우승자로 간주한다. 가. 우승자가 경기진행 중 우천 등의 사유로 순연 된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하였을 경우 1회 우승자 로 간주 한다. 나. 대회가 토요일과 일요일로 나누어 개최된 대회는 동일 대회로 간주하며 우승자도 1회 우승자로 간주한 다. 9)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의 유예기간은 입상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10) 2014년 12월 31일 현재 연령에 의해 1.0~3.0 등급(남자일반부)으로 조정된 우승경력자와 지도자는 우승회 수에 관계없이 1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등급을 적용한다.
2. 등급조정 1) 대회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이 조정 된다. 2) 우승 및 입상으로 등급이 승급 된 자가 승급기간이내에 우승 또는 입상 하였다면 최종 우승, 입 상일까지 승 급기간은 연장 된다. 3) 연령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 된 4.0~6.0 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권역별 대회 포함)에 서 우승 또는 입상 하였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승급되 며 만 1년이 경 과 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한다. 가. 5.0 등급의 선수출신 중 60세 이상, 2회 이상 우승자인 아마추어지도자 중 55세 이상, 순수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이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연간 입상 2회일 경우 6.0 등급으로 승급 된다. 나. 4.0 등급의 지도자중 1회 우승자인 55세 이상 2회 이상 우승자인 60세 이상 순수 동호인 3회 이상 우승 자 중 55세 이상이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연간 입상 2회일 경우 5.0 등급으로 승급 된다. 다, 여자선수출신이 우승하거나 입상으로 우승자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1등급씩 승급된다. 4) 1.0~3.0 등급 중 우승경력자는 4.0 등급에 준하여 골드부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은 적 용 받지 않 는다. 5)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비 우승자, 비 입상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나 권역별대회 기타 생 활체육 랭킹규정이 정한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입상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조정된다. 가. 1.0 등급 자가 입상할 경우 2.0 등급으로 우승할 경우 4.0 등급으로 승급된다. 나. 2.0 등급 자가 우승할 경우 4.0 등급으로 승급되며 입상할 경우에는 입상 일로 부터 만 1년 간 3.0 등급으로 승급된다. 다. 2.0 등급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는 입상 후 만 1년이 경과되면 1.0 등급으로 하향조 정 된다. 6) 1.0 등급과 2.0 등급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비 우승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입상으로 인 해 우승자 에 준하는 자격(16조1항(5)을 취득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4.0 등급으로 승급되 며 만 1년이 경 과되면 3.0 등급으로 복귀한다. 7) 3.0 등급 중 55세 이상 60세미만 1회 우승자와 권역별 (동, 서부 권) 대회 금배 부 우승자가 전 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을 취 득할 경우 2회 우승자 로 인정하여 주민등록상 60세까지 4.0등급(골드부)으로 승급 된다. 8) 연령에 의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 된 1.0~3.0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권역별 대회포 함)에서 우 승 또는 입상하였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승급되며 만 1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한다. 가. 1.0 등급 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하였을 경우 3.0 등급으 로 승 급 되며 입상 할 경우 2.0 등급으로 승급된다. 나. 3.0 등급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하였을 경우 골드 부 (4.0 등급)로 승격된다. 다. 1.0~2.0 등급 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된 동호인과 지도자가 우승할 경우 3.0 등급으로 승급되 며 입상할 경우 1.0→2.0 2.0→3.0 등급으로 승급된다. 단, 60세 이상인자가 우승(일반부)하여 3.0 등급으로 승급되었으나 승급기간 중에 또다시 우 승할 경 우 우승일로부터 만 1년간 4.0 등급으로 승급된다.
3. 여자부 1) 공식대회라 함은 전국 및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대회를 말하며 전국대회(비 랭킹포함) 1회 우승 자는 시, 도 단위대회(비 랭킹포함) 1회 우승자에 준하고 전국대회 입상자는 시, 도 단위대회 입 상자에 준한다. 2) 전국대회 우승자는 전국단위대회 여자 신인 부(개나리 부)대회와 신인 부(개나리 부)우승자가 참여하는 우승 자 부(국화 부)에서 우승한자로 분리한다. 이 경우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모든 대회(랭킹대회, 비 랭킹대회)가 포함되며 전국대회 입상자도 여자 신인 부(개나리 부) 입상자와 우승자부(국화 부) 입상자로 분리된다. 3) 시, 도 단위대회(비 랭킹포함) 우승자라 함은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동호인 대회에서 우승한 자 를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라 한다. 4) 시, 도 단위대회(비 랭킹포함) 입상자라 함은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동호인 대회에서 준우승 또 는 공동 3위 를 했을 경우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라 한다. 5) 여자 국화 부, 금배부가 만 1년에 걸쳐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준우승 2회 또는 3위 4회 이면 입 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우승자로 간주 한다. 이 경우에는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3위 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위 2회 에 준 한다. 6) 2.0 등급자 중 개나리 부 입상자 시, 도 단위 크로스추첨대회 준우승자, 년2회 3위 입상자는 준 우승 후, 입 상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1.0등급으로 조정된다. 7)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승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5.0 등급이 6.0등급으로 승격할 경우는 전국단위 우승자부(국화부)에서 우승했을 경우 6.0 등급으로 승격 된다. ② 4.0 등급이 5.0등급으로 승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4.0 등급이 전국단위 여자신인 부 (개나리 부)에서 우승 했을 경우 5.0 등급으로 승격된다. 나. 4.0 등급이 시, 도 단위대회에서 년 2회 우승하면 5.0 등급으로 승격된다. 이 경우 2회 우승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4.0)으로 복귀한다. ③ 3.0 등급이 시, 도 단위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4.0 등급으로 승격된다. ④ 여자 신인 부 우승자는 3.0 등급으로 승격된다. 8)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시, 도 단위대회(추첨포함)나 전국대회에서 년1회 우승하 면 우승일 로부터 만 1년간 1등급 상향조정 되며 만 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9) 추첨에 의해 우승자+비우승자로 진행된 1.0 2.0 등급의 경우 다음과 같이 등급이상향조정 된다. ① 1.0 등급 자가 우승하였을 경우 2.0 등급으로 상향조정된다. ② 1.0 2.0 등급 자가 2회(년도에 관계없음) 이상 우승하면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3.0 등급으 로 상향 조정된다. (2012년도 1회 우승자부터 적용) ③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1.0 2.0 등급 자가 ① ② 항에 의해 등급이 상향조정될 경 우 그 기간은 만 1년으로 하며 만 1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된다. 10)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의 등급승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승급기간 내에 승급사유가 재 발생하 면 발생일로부터 만 1년간 승급기간은 연장된다. 11) 우승자는 차기대회에 비우승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하여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경기진행 중에 우천으로 연기된 대회는 외예로 하며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순연 된 경 기는 참가비 를 환불하여야 하며 경기개시 전까지 파트너를 교체할 수 있다. 4. 여자 우승자부 페어조건과 추첨방법 1) 6.0 등급자 중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는 다음 순위에 의해 페어를 구성한다. ① 1순위 : 4.0 등급에서 5.0 등급으로 승급된 자 ② 2순위 : 전국단위 대회 순수개나리 부 1회 우승자 (1회 우승자 중 입상자는 제외) ③ 3순위 : 전국단위 대회 순수개나리 부 1회 우승자 중 전년도 당해 연도 최소 입상자 2) 6.0 등급에서 5.0 등급으로 하향조정 된 자와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다 승급된 자는 공식대회 7 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를 할 수 없다. 3) 6.0 등급 인원이 부족하여 5.0 등급을 6.0 등급으로 승급시켰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추첨한다. ① 1순위 추첨 : 5.0 등급에서 6.0 등급으로 승급된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는 개나리부우승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와 추첨한다. ② 2순위 추첨 : 5.0 등급에서 6.0 등급으로 승급된 자중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를 제외 하고 는 개나리 부우승자 중 시, 도 단위 대회 우승자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 상자와 추첨 한다. 4) 여자 우승자부 추첨 시 참가신청자가 홀수일 경우 등급과 인원을 상, 하향 조정 하야야 하며 상, 하향 조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도 최소, 최다 우 승자의 범위에 포함된 다. ① 상향조정할 때 우선순위 - 1순위 :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최다 우승자 순 ② 하향조정할 때 우선순위 - 1순위 : 시, 도 단위대회 년 2회 우승으로 등급이 승격된 자 - 2순위 : 공식대회(전국, 시, 도 단위대회) 최소 우승자 5) 추첨 시 상, 하향 조정대상자가 동수이거나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6) 대회참가신청자 중 경기당일 불참자가 발생하여 참가신청자 중 1인이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상 황이 발생할 경우 참가신청자 중 마지막 입금 자를 제외하고 입금 자가 동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한다. 7) 6.0 등급자중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는 우승자 1인의 랭킹순위에 의해 예선 조 편성 시드배 정을 받는다. 8) 추첨 시 선수가 참가하지 않았거나 호명 후 2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대회본부에서 임의 추첨 한다.
제17조.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정의 및 판정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선수자격 심사는 순수 동호인과 선수출신 및 지도자경력을 가진 선수 등을 구분 하여 순수 동호인이 동등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핸디캡을 주기위한 목적에 있다. 선수자격 심사를 요청 받은 선수는 그 심사 결과가 확정 될 때까지 대회출전은 자유이나 만일 선수나 지도자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격심사를 요청 받은 대회의 입상자들의 상금 및 상품은 지급이 보류된다. 1. 선수출신의 정의 및 판정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당시의 학력에 준한다. 1) 고등학교이상 선수 출신 고등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특기자로 진학을 했거나 선수생활 을 하 였던 자,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 된 자를 고등학교 선 수로 한다. 2) 중학교 선수출신 중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특기자로 진학 을 했 던 자, 대 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중학교 선수로 한다. 3) 초등학교 선수출신 초등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대회에 출전 한 경 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초등학교 선수로 한다. 단, 오픈 대회의 경우 입상 경력 있는 자도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4) 정구선수출신도 테니스선수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5) 위의 기준 중 "선수생활을 한 자"라 함은 선수등록여부나 대회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 회에서 학적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신뢰할 만한 증거나 증언에 근거하여 선수출신에 준하는 경력을 가졌 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된 자를 말하며 선수단에 포함되어 훈련을 함께하는 등 선수출신과 동일한 형식으로 테니스를 습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6) 선수출신의 판단시점은 입학시점으로 한다. 7) 여자선수의 경우에도 남자선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수자격을 판단한다. 8) 동호인 지도자라 함은 선수출신이 아닌 전. 현직 지도자로서 신분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대가(현 금, 현품) 를 받고 지도자 생활을 한 자로 한다.
제18조. 선수출신 및 지도자의 자격 확인 1. 선수출신과 지도자 경력 유, 무 판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결정한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한 선수 및 지도자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대회본부, 대회감독관은 신원확인 에 따른 관계서류(초, 중, 고 생활 기록부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2주 이내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국민생활체 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임의로 결정하며 부정선수로 판명 시 상벌규정에 의해 처리 한다.
제19조. 선수보호 규정 1. 대회 주최 측은 경기 중 발생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비약 비치 및 경기 진행자나 의료인 (의사, 간 호원, 트레이너)중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대기 시켜 놓아야 한 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3.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에게는 생활체육 공제보험가입을 권장하며 대회기간동안 발생한 신체이상 을 비롯 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와 대회 주최, 주관 측에서 일체책임을 지 지 않는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 사전에 대회 주 최, 주관 측에 알려야하고 알리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대회 주최, 주관 측이나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 스연합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0조. 소청중인 선수의 시상 및 포인트 처리 경기 중 신분확인으로 소청을 당한 선수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경기를 진행하였으나 그 선수가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상과 랭킹 포인트를 처리한다. 1. 이의 제기 및 소청중인 선수에게 시상은하고 상금(품)은 윤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 까지 보 류 하며 부정선수로 판명될 경우 상금(품)은 시상하지 않는다. 2. 부정선수에게 상금(품)을 시상하였을 경우 시상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광주, 전 남 연합 회에서 주최 하는 대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단, 시상품을 반납하였을 경우에는 2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3. 부정선수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한다.
제21조. 대회참가선수의 신원확인 1.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참가선수의 신원확인요청은 개인전은 게임당사자가 단체전은 단체 대표자1인이 대회본부를 통하여 요청 하여 야 한다. 3. 대회본부에서 선수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요청 후 10분 이내 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한다. 4.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 실격 처리된 선수는 2주 이내에 대회본부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2주 이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단, 신분증사본 확인 후 신원에 이상 없을 경우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22조. 소청의 절차와 판정 1. 모든 경기는 소청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 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소청위원은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소청 위원장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장이 지 명한 부 회장 각 1인으로 한다. 3.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청의 유효기간은 당해 경기개시 전부터 다음 경기 개시 전까지 이 며 유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소청은 인정하지 않고 개인전일 경우에는 게임 당사자가 단체전일 경 우에는 단체의 대표1인이 소청할 경우 만 인정하고 제3자의 소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게임 당사자나 단체의 대표가 아닌 제3자가 소청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22조 6항의 증거자료 가 없이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개인(선수)과 단체를 실격처리 할 수 있다. 5. 부정선수로 확인 된 자는 즉시 실격 처리하여야 하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 는 대회 (경기)종료 시까지 계속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대회(경기) 종료이전에 부정선수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실 격처리 한다. 6. 선수자격에 관한 소청은 이의제기를 한 당사자(개인, 단체)가 선수자격 유, 무를 판단할 증거 자료를 대회본 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7. 대회 본부에서는 선수등록 유, 무 만 확인한다. 8. 소청으로 인해 신원확인이 필요할 경우 광주, 전남 연합회는 선수에게 증빙자료와 관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 자료를 2주 이내에 광주, 전남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9. 부정선수는 판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으며 항변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 이 며 2주 경과 시는 항변할 수 없다,
제23조. 윤리 및 상벌규정 1.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 맨쉽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대회 주최, 주관 측 대 표자(대회장)는 소속연합회(전남은 전남연합회 광주는 광주연합회)에 징계 및 제재 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표 자(대회장)가 요청한 동호인과 참가선수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다음과 같이 징계, 제재하며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1) 다음 각 호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징계 및 제제를 요청하지 않은 회원단체(개인)는 차기 년도 대회 에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2) 부정선수는 다음과 같이 징계 및 제재하며 징계 및 제재 기간은 적발된 날로부터 만으로 한다. 가. 그 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한다. 나. 선수신분을 속여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5년, 그의 파트너는 1년간 참가자격을 정지하고 부정 선수 가 소속된 클럽은 단체전 참가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 다. 페어(파트너)규정을 위반하여 참가한 선수(2명)는 3개월간 참가자격을 정지하고 단체전일 경 우에 는 위반선수와 클럽에게 각각 1년간 참가자격을 정지한다. 라. 부정선수로 인정하지 않고 경기하여 경기가 종료되었으나 대회가 종료된 후에 부정선수로 밝혀 질 경 우 당사자는 4년 파트너와 클럽은 2년간 참가자격을 정지한다. 3)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한 선수는 2년간 참가자격 을 정지 한다. 4) 비신사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상습적 혹은 고의적으로 셀프저지 규정을 악용하는 동호인은 3개월 간 참가 자격을 정지한다. 5) 본부나 경기 진행자에게 어필할 때는 개인전은 당사자만, 단체전인 경우는 대표자가 어필하여야 하나 당 사자나 대표자가 아니 제3자가 어필하거나 정도가 과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가. 1차 경고 나. 경고 후에도 재 어필할 경우 퇴장 다. 퇴장명령 불복 시 해당선수와 단체 실격처리 실격된 선수와 단체는 6개월 참가정지 한다. 6) 파트너가 변경되었으나 대회본부에 선수변경을 하지 않고 경기에 참가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간 참가자격 을 정지한다. 7)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예, 본선에서 승부를 조작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적발즉시 2팀을 실격 처리한다. 나. 2팀 모두 그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 한다. 다. 입상권에서 승부조작이 적발되면 2팀은 시상에서 제외한다. 라. 승부를 조작한 팀의 선수는 1년간 참가자격을 정지한다. 2. 대회 참가신청 후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개시 2시간 전에 대회본부에 불참 통보를 하 여야 하 며 통보 없이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출전정지를 줄 수 있고 대회에 참가신청 한 선수 중 파트 너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될 경우에는 경기개시 전에 대회본부에 선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회 본부에서는 변경된 선수를 경기개시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3. 본선대진 추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전에 기권한 선수(파트너포함)는 50점 감점 하고 시드 를 배정 받은 선수일 경우는 100점 감점한다. 4.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 할 경우는 공동 우승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공동 우승으로 처리 된 경우 랭킹 포인 트와 시상품(금)은 당해 대회의 준우승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 5.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명 된 동호인이나 출장 정지 중인 선수가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 더라도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제시하는 재발방지에 대한소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개전의 정 이 분명한 경우 광 주, 전남 연합회 상벌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면 또는 감면할 수 있다. 6. 경기 중 실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해당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이나 출전경비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7. 예선경기가 시작된 후 해당조의 첫 번째 경기가 끝날 때 까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와 본선경 기에서 호명 후 10분 이내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는 실격패를 선언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대회본부에 통보하여 상대팀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된다. 8. 징계 및 제명이 결정 된 개인 및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하 며 개인 및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면 규정에 정해진 조건이외의 어떠한 이유로도 경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1) 포인트가 끝난 순간 다음 서비스의 임팩트 까지 20초 2) 앤드체인지 90초 3) 1서비스와 2서비스는 지체 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4) 리시버는 서버의 페이스에 따른다. 이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① 첫 번째 경고 ② 두 번째부터는 계속 포인트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페널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지연 ② 부상에 의한 경기지연(부상치료시간은 제외) ③ 경기속행을 명령했는데도 경기를 속행하지 않는 경우 10,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 요원이 순회 심판(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한 자)이 며 사실 문제(풋폴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콜과 판정을 할 수 있고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11.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일단 아웃 또는 레트의 콜이 선언되면 그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플 레이는 정지되며 그 결과만을 받아 들여야 한다. 즉, 인을 아웃으로 콜 하였다면 인으로 즉시 정정해줘야 한다. 12.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스 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3.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결과에 즉시 승복하여야 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하며 경기속행 콜 후 30초 를 초과 할 경우 지체 없이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처리 한다.(포인트 페널티: 경고/포인트 /게임/실격) 14.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패로 처리할 경우는 감독관과 상의 하여야 한다. 15.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및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윤리 및 상벌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동안의 배점은 0점 처리 한다. 16.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제출한 대회일정 및 대회 계획서와 상이한 대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 국민생활 체육 광 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대회를 진행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입회 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4조. 코 칭 1. 개인복식의 경우 선수는 경기 중에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로부터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코칭이 발견 될 경우 에는 대회본부나 진행요원은 코칭 한 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명령을 할 수 있고 게임에 임 하는 상대선수는 대회본부나 진행요원에게 코칭한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시켜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다. 2. 퇴장명령을 받을 경우 1분 이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에는 코칭을 받았던 팀에게 실격을 비롯한 출 장정지를 줄 수 있다. 3. 단체전의 경우에는 벤치에 있는 감독의 코칭은 허용한다.
제25조.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1. 선수는 경기진행 중에 발생한 사실문제(IN OUT)에 관한 콜에 대하여 대회본부나 주심(감독관) 또는 선심(경 기진행요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사실문제(IN OUT)에 대한 판정은 대회본부나 주심 또는 선심이 한 다. 2. 개인복식과 단체전에서 사실문제(IN OUT)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일 경우에만 받 아 들이 고 선수가 아닌 제3자의 콜에 의한 사실 확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선수는 대회본부나 주심 또는 선심이 판정한 결과에 대하여 즉시 승복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하며 경기속행 콜 후 30초가 경과되어도 경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차(경고/포인트/게 임/실격)에 따른 다.
제26조. 상해(메디컬타임)와 휴식 1. 워밍업중이거나 경기 중에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팀당 1회에 한하여 10분 간 치 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분 초과 시는 실격처리 한다. 2. 경기 중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컬 타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기 중에 근육경련을 치료하고자 할 때 는 1게 임을 잃고 치료해야 하며 횟수와 시간은 1게임에 1회 시간은 10분으로 한다. 단, 의도적인 경기지연 및 게임 방해라고 판단 될 경우 대회본부에서 경기를 진행시킬 수 있다. 3. 경기 중 일어난 근육 경련은 규정이 정한 코트교대시간(90초)에 치료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고 화장실에 갈수 있으며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 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페널티 절차(경고/포인트/게임/실격)에 따른다. 5.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주지 않는다.
제27조. 종합시상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5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결정하며 연합회 사정에 의해 변경 또 는 취소 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상은 남자 골드부, 일반부(청, 장년구분), 여자국화부, 금배부, 신인부에 한하여 1위부터 5위까 지 시상함 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회수가 전체대회의 50%에 미달할 경우 수상자격은 상실된다. 단, 신인부 우승자 는 골드부 개최 회수를 적용한다. 4. 윤리규정위반이나 자격상실에 의해 순위가 변동 될 경우 하위순위를 상향조정하여 시상 한다. 5. 동일인이 2개 부서에 시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 상위순위 부서 만 시상한다. 이 경우 하위 순위 부서의 순 위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6. 시상대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시상자격이 상실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참석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재제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8. 제13조 11항(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포인트는 추후에라도 박탈하며 윤리 규정에 의 해 처벌한다)에 해당할 경우 소청시효가 지나 현장에서 징계 및 제재를 당하지 않았더라 도 해당 선수와 파 트너는 연말 종합시상 자격이 박탈된다. 상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유권해석에 따르며, 동 유권해석의 효력은 명문화된 랭킹규정과 동일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 하고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적용 하고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 하고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