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음 20기 모임회 (재학 출신을 배재한 총칭 사용)
1. 총칙
제1조. (명칭)본 회의는 "새마음 20기"친목모임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회의는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공동 경조사 및 우애를 다지는 모임으로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원
제3조(회원희 자격)
* 회원자격은 새마음동아리 20기 출신(타교는 이에 준하는 기수)으로 월간 회비납부 의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하여 정회원이 된다.
* (의무) 매해/월 간 정기총회 참석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회원 회비를 월납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 본 회의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3. 기구와 임원
제1절. 총회
제4조 (구성)본 회의는 최고의결기구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 한다.
제5조 (회의)정기 총회는 년 회 월 째주 요일에 갖는다.
제6조 총회의 위결 종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기능)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임원진 선출
- 회칙에 제정 및 개정
- 활동 기구 감사
제8조 (구성 및 임무)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장 현 수(원활한 모임을 위한 대표 및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총 무 - 이 경 일(본 "새마음 20기"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며 입출금 내역을 결산 보고한다.
부 회 장 - 공석
제 2절 (선거와 임기)
제9조 [임원선출]회장.총무는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0조 (임기) 본 회의 모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의결을 통한 연임을 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1조 (회계년도)본 회의 회계년도는 기산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매해 4월에 한다.
제12조 (재정)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월 회비 / 행사에 따른 특별회비(각출) /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 회비는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 회원 결혼식 - 50만원 (초혼 1회에 한함, 재혼 시 특별회비 적용)
* 회원 부주금 - 30만원 (직계 존속에 한함)
* 회원 돌잔치 - 30만원 (직계 존속에 1회에 한함)
* 회원 고 희 - 30만원 (직계 존속에 1회에 한함, 이후 특별회비 적용)
제5장 부 칙
제14조 (회비) 회비는 월 1만원 으로 한다.
제15조 (세칙) 회비 거취는 기산 2010년 4월 기준부터 월 1만원으로 하며, 이후 입회자는 기산일 기준으로 동일하게 부여한다.
제16조 개인 사정에 따른 회비 중단 및 인상안건은 임원진 또는 임시총회를 통한 안건으로 대채 의결한다.
본 회칙은 2010년 4월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이상 4월 총회때 나온 안건을 가지고 회칙을 만들어 보았다.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은 리플로 해주길 바라며 근본 취지에 맞도록 잘 따라주길 바란다 -
첫댓글 회원이라는 명칭은 총회안건에 참여자를 기준으로 부른것으로 참여 의사가 없다고 하여 차등?을 두는것은 아니니 오해없기를... 미참여자는 행사장에서 현장각출해서 내면되니까
고생 했구먼... 회비는 오늘 보냈다..
이 **탱탱구리 토요일날 전화한담서
고생 했구먼... 회비는 오늘 보냈다..
고생 했구먼... 회비는 오늘 보냈다..^^*
회비 입금^^ 핸폰 찾아가시오^^(이바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