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장례지도사교육원 경력자(1년 ~ 3년) 개강안내
교육일시: 2013년 4월 일 토요일 9시-16시----(매주토요일 실시)----
교육장소: 인천계양장례지도사교육원 (인천시 계산역 2번출구) )
인천지하철 계산역 2번출구 버스정류장앞 계산빌딩 6층
문의전화: 070-7404-5112~3
교육생 제출서류: 경력증명서(3년이상)
교육시간:6시간
교육비:4만원
참고사항
★ 경력자 교육과정(교육시간 감면대상)을 위한 민간자격증 발급 인정기관
가. 민간자격증 발급기관(민간자격증 소지자)
①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원
② (사)한국장례업협회
나. 종교단체 발급기관(종교단체 경력자)
① 천주교 상장례지도사 학교
② 천주교 인천교구 연령회 연합회
③ (재)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④ (학)천주교 대전교구 대지학원(대전가톨릭대학교)
⑤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산하단체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⑥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 실무경험자 교육과정 대상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업무기관(경력증명서 발급기관)
실무경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
② 종교 단체(경력자 교육과정(교육시간 감면)만 해당)
※ 종교단체 경력증명서 발급은 (대)교구명의이어야 함
③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업무기관
- 장례관련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
※ 휴․폐업한 장사시설 등에서 해당 실무경험자의 장사업무 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발급할 수 있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상조회사(www.ftc.go.kr 조회 가능함)
-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고 영업 중인 장의사
※※※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예비 수강생에게 꼭 확인해야 할 것!!
시,도 담당자가 경력증명서 이외에 아래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근로소득 납세증명
2.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 명시) - 예로 급여통장
3. 시설설치신고서
4. 사업허가증
5.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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