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 知己之友 모임내규 -
1. 목적 및 가입/탈퇴
A. 목적
- 知己之友는 친구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며 다른 목적으로의 가입은 있을 수 없음을 명시한다.
B 신규 회원 추천제도
1)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지인을 모임내 소개할 수 있다.
- 단, 기존회원 중 신입회원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을시 이는 반영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C. 신규회원 가입비 운영
1) 현 누적회비의 1/N을 지급 후 가입 ( 1/N을 지급시 가입과 동시 경조사 적용)
2) 10만원의 입회비 지급 후 가입 ( 1년 후 경조사 적용)
D. 탈퇴
1) 회원은 탈퇴시 탈퇴 의사를 사전에 회장에게 통보하며 밀린 회비를 모두 지급 후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2. 회비납부방침 및 운영
A. 모든회원은 매월 3만원의 회비 납부를 기본으로 한다.
1) 회비는 당월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사유불문하고 미납회비에 대하여 개인이 책임을 진다.
B. 회장 및 총무는 회원들과 차별을 두고 매월 2만원의 회비 납부를 기본으로 한다.
- 단, 회장 및 총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회원들이 판단하였을시 탄핵 의결하여
탄핵안이 통과하였을 경우 당해에 절감되었던 회비를 모두 충당하여야 한다.
C. 회원 외 인원 참석
1) 모임 회원의 배우자 및 연인 : 1만원
2) 모임 회원의 지인(남여무관) : 2만원
3) 회장의 별도 공지가 있을시 공지사항을 따른다.
D. 회비 사용은 모임일 1차 회식비용을 기본으로하며 그 외의 사용은 회장 및 예하 모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한다.
- 회비의 모든 책임은 총무에게 있으며 회비의 이상이 있을시 총무는 책임을 지고 모든 금액에 대하여 손해 배상한다.
E. 매년 1월 11개월분의 회비를 완납할 경우 연간 회비 완납으로 인정한다.
F.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장기부재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회비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장의 선출 및 임기
A. 회장선출
1) 회장 선출의 기본은 순환방식으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회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 회장 선출 순환방식 종료시 회장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희망자 다수 발생기 투표를 진행 다득표를
얻은 회원이 회장직을 수행한다.
3) 희망자가 없을 시 현 회장이 임의로 차기회장을 지정할수 있다.
- 선출된 회원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장직을 이행한다.
B. 회장의 임기기간은 매년 0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 차기 회장 선출은 현회장의 마지막 임기월인 12월 모임에 선출한다.
C. 회장 임기 기간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장직을 다른사람에게 위임해야 할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한다.
4. 모임 활동 및 결정
A. 모임활동 일정은 회장이 결정한다.
1) 회장의 일정결정에 회원들은 절대 불만을 갖지 않으며 회장은 모임 일정을 사전에 통보한다.
2) 친목도모 모임인 만큼 많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날로 추진한다.
B. 모임의 전달사항은 단체채팅방 및 카페공지를 기본으로 한다.
1) 사전연락 미숙지시 개인의 부주의 및 무관심으로 판단하여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2) 전달사항 미공지시 회원의 불이익은 회장의 부주의로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C. 모든 회원의 좋은 취지의 의견을 제안 할 수 있으며 읜견이 분분할시 회장의 특권으로 결정권을 갖는다.
- 회장의 결정에 회원들은 절대 응하며 의견의 결정시 회장의 주도하에 실시한다.
5. 경조사
A. 경사
1) 결혼(전원지급완료 항목삭제)
- 축의금 : \500,000원 지급
- 결혼 당사자는 축의금 외 \100,000원 상당의 축하화환 또는 현금을 선택 할 수 있다.
2) 돌잔치
- 축의금: \200,000원 지급(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함)
B. 조사
1) 회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단, 조부모 제외한다.)
- 조의금: \300,000원
- 위로화환 : 지기지우 명의 화환 지급
C. 그 외 회원의 경조사는 당회원 및 대리인의 전체 공지 및 전화연락을 기본으로 한다.
- 참석의 의무는 없다.
6. 그외 활동
A. 한해 열심히 활동한 회원에게 연말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1) 우정상 : 상품권 50,000원
2) 공로상 : 상품권 50,000원
※모든 지기지우 회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위의 사항에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