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미리 확인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연분묘 개장(이장)순서는
1. 분묘조사
- 분묘소재지의 분묘기수 파악.
- 각 분묘에 팻말작업
2. 신문공고
①법 제12조에 따라 중앙일간신문(「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인터넷홈페이지와 하나 이상
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공고기간:3개월로서 2회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로 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할 것.
3. 개장허가
제출서류:- 개장허가신청서(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신문공고문 원본
- 분묘사진
-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분묘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지적도
- 등기부등본
4. 개장
개장작업시 개장작업 前,中,後 사진 촬영
5. 납골당에 안치(10년)
6.관련서류 관공소에 제출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사본, 납골안치증,개장전,중,후 사진
♣ 까페 "묘지관리 묘지이장114 ☎ 080-966-4444" -----------------------------------
첫댓글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에 인우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공서(시,군,구청)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장사등에관한법률 2008.3028 개정으로 무연분묘처리절차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전 절차대로 처리하는 관공서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분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