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벤처/이노비즈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컨설팅
• 추진기간 : 약1개월 ~ 3개월이내
•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중진공, 기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주요내용 : 벤처/이노비즈/기업부설연구소는 금융지원은 물론, 조세지원, 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병역특례 등 중소기업의 대내외 공신력 향상은 물론, 성장발전에 기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내 연구소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요 건 : 인적+물적+기타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하여야 함.
인적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5인이상
-대기업 : 10인이상
-연구원창업/벤처기업 : 2인이상(창업5년이내)
-해외연구소 : 5인이내 |
물적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확보 |
기타요건 |
연구소 설립관련 연구개발과제 명확 |
※ 연구요원 : 자연계 학사이상 또는 기사이상 자격,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경력 2년이상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 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적립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
관세지원 |
연구개발용 기자재 관세경감 지원
연구개발용 재료 관세경감 지원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조치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정책사업 |
ISO, TBI, 이노비즈 등 가점, 벤처요건해당 |
• 용역추진절차
- 상담/계약 : 인적, 물적, 기타요건, 연구소 입지검토
- 연구기획 : 연구개발계획수립, 조직/인사/연구소 레이아웃
- 신 청 : 서류확정, 근거서류준비, 신고접수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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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벤처기업은 정책사업 및 조세지원, 자금지원,기술지원, 대내외 공신력 향상, 코스닥 등록시의 우대 등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확보한 사업성 및 기술력은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
• 요 건 : 벤처투자기관, R&D, 기술보증/대출, 예비벤처
벤처투자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자본금 10%이상 투자 |
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7~13% 연구개발투자 |
기술보증 |
기보/중진공을 통한 순수신용 보증/대출 |
• 효 과
-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 등록세 / 취득세, 인지세 면제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코스닥등록 요건의 완화
- 정책사업 참여시 우대, 정책자금/금융기관 금리우대 |
• 용역추진절차
- 요건확인 : 벤처기업확인요령이 정하는 기본요건 확인
- 사업계획서 작성 : 기술사업계획서
- 확인/평가/실사기관 선정 : 기보/중진공/해당협회 등
- 실사준비 등 : 증명서류 작성/준비 → 완료
이노비즈
이노비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보증기관 우선보증, 정책사업 가점부여, 금융우대, 세제우대 등의 가시적인 효과는 물론, 기업신뢰도확보, 기업가치증대 등의 경쟁력 확보 효과가 있습니다. |
추
진
구
조 |
부설연구소 |
R&D 체제 구축확인 |
ISO 인증 |
품질성 / 생산성 |
벤처기업 |
성장성 / 제품성 / 사업성 |
지적재산권 |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적 |
• 온라인 자가진단 : 650점 이상 (업종별 자가진단)
• 현장평가1) : 개별기술수준 평가
• 현장평가2) : 700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 등급평가 : AAA~D 10개 등급 확정
• 선정추천/지정 : 기술개발시스템 만족 → 완료 |
• 용역추진절차
- 자가진단 : 기업현황, 수준파악, 진단실시, 부실분석
- 준 비 : 대책수립, 서류작성, 방침/전략/규정/매뉴얼 설계
- 실 사 : 예비OT, 서류준비, 내부정리, 현장점검요령
- 완 료 : 필요시 현장평가지원 → 완료 |
첫댓글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카페활동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