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만,
e-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http://egne.whitecafe.co.kr)에 가면,
[자료마당]-[업무편람 및 지침] 10번글에 사학용 학교운영위원회 편람 수정사항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편람 수정 내용
p.8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서 사립학교부분
수정 전 |
수정 후 |
<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p.44 학교법인 〇〇〇〇 정관(예시) 제〇〇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수정 전 |
수정 후 |
6.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에 해당하는 정관에 대한 사항이 교육청의 실수로 잘못 개정되었는데,
공문 한 장 없이 담당자의 실수를 덮어버리려는 개탄을 금치 못할 사태라 생각됩니다.
확인하시고 다음 이사회 때 수정될 수 있도록 하시거나
교육청에 항의해서 그냥 수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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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자료
법인 정관 변경 (유의사항)
무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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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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