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도움 되기길 바랍니다.
원우회 회칙 샘플.hwp
최고위한의약정책관리자 제2기 원우회
회 칙 (한정회)
2010. 11. 24
제2기 한정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방보건복지의료정책 최고위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 제2기 원우회(이하 “제2기 한정회” 또는 “본회”)라 한다.
제2조 (사무소)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2. 원활한 커뮤니티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 http://cafe.daum.net/komsi 및 facebook.com )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하며, 경쟁력을 갖춘 총체적 리더쉽 배양과 분야별 공감대형성 및 관련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위 증진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
2. 회원 상호간의 필요한 비지니스 연계.
3.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한방보건복지의료정책 최고위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 제2기 재학생 및 수료자로 한다. 단, 고문 및 자문위원은 외부 영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권리
가. 총회 참가권, 발언권
나. 본회 사업에의 참가권
다.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
2. 의무
가.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징계)
1. 본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답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8조 (회의 및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의된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
제4장 임 원
제11조 (임원 및 회장단)
1.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두며,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1) 수석고문 및 고문 - 약간 명
2) 수석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약간 명
3) 회장
4) 부회장 - 약간 명
5) 감사
6) 총무단 - 약간 명
7) 기획이사, 홍보이사, 학술이사, 정보통신이사, 재무이사 등
2. 회장단이란 수석고문, 수석자문위원장, 회장, 부회장 및 총무단으로 구성한다.
3. 본회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원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사유를 회장단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행정, 사업, 경영, 정책, 학술, 섭외기획 등 직무 부회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 부회장을 둔다.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 총무단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수석고문과 수석자문위원장 및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회장에게 자문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업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장단 및 총회에 보고하며 회장단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총무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재정, 행사, 서무 및 기타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회의로서 그 구성을 제 11조의 회장단으로 하되 재적회장단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장단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회장단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회칙 개정안 및 예산 ․ 결산안
3) 총회에 상정할 안건
4) 기타 회칙에서 부여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한다.
제16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원우회비(총회에서 결정된 금액), 특별회비, 특별찬조금, 발전기금 기타 수입금액으로 충당한다.
제17조(지출 및 경조사)
1. 본 회의 지출은 회장, 회장단회의 및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지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한다.
1) 회원 및 배우자의 사망, 회원의 직계존속의 사망의 경우 우선 조화로 예의를 표하고 동 내용을 회원에게 알리며 상조에 참여한다. 본회 명의로 일금 50萬원(본인 : 일금 100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의금으로 한다. 다만, 개인 회원의 상조는 회원의 사정에 따라서 시행한다.
2) 회원 및 직계비속의 혼인 시에는 축하화환과 일금 30萬원(본인 일금 50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의금으로 한다. 다만, 개인 회원의 상조는 회원의 사정에 따라서 행한다.
3) 회원의 영전, 개업, 사업 이전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축하 화환을 보낸다. 다만, 축하 화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화환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전달한다.
4) 회원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경조사도 이 회칙을 준용한다.
2. 기타 회장이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의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3. 국내 ․ 외 세미나, 친목 및 특별활동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보고)
감사는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친목 및 특별활동)
1.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1회씩 모임을 갖는다.
2. 회장 또는 회장단 과반수가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모임을 갖는다.
3.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 등산 기타 특별활동 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장 상 벌
제20조(상벌)
1. 본회 회칙 제3조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회장은 회장단 회의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단 회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21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본 회칙시행 당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회장단의 의결에 따른다. 또한 기 시행되거나 집행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