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은 "Oh! Queen" 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배드민턴으로 건강과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50대 여성 동우 모임
◆ 정기 모 임 ◆
일 시 : 매주 첫째 토요일 저녁 7시
장 소 : 계약된 클럽 (2014,10월 21일 수정)
제 3조(사업): 본 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권익 도모 및 친목에 관한 사업
2. 본 회의 발전 및 회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
3. 기타 등등. . .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여기서 사업이란 뜻은 본 회의 재정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제 2장 회 원
제 4조(회원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배드민턴을 즐기는 회원으로써 50대 여성으로 한하되 결격 사유 없는 자
제 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 선거권 및 발언권, 의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집회에 참석 할 의무를 가진다.
제 6조(회원의 자격 상실) : 본 회의 회원은 모두 일체 단결 할 것이며, 탈퇴할시 자격이 상실되고,
회비 지출은 지급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회 의
제 7조(총회) : 매년 12월에 한번으로 여건상 "전 회원이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한다.
제 8조(총회의 소집 및 성립) : 총회 소집은 총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전달 되어야한다
제 4장 임원 조직
제 9조(임원의 명칭 및 구성, 조직) : 회장 1명, 고문, 부회장(수석 1명, 일반부회장2명, 경기(이사), 홍보, 시설,
관리 각1명, 감사, 총무, 재무
※회장이 필요시 임원회의 거쳐 임시 조직을 만들 수 있으며, 임원 수를 확대, 축소 할 수 있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된다.
2. 임원은 회장이 지명해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4.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본 회를 대표하고 회계 및 업무 전반을 총괄, 모든회의 의장이 된다.
2) 고 문 본 회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고문을 구한다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4) 경기이사 대내외 경기운영에 대한 기획 및 진행을 담당 한다
5) 홍보이사 본 회의 홍보업무를 관리 한다
6) 시설이사 본 회의 체육관 시설 청결유지를 한다
7) 관리이사 본 회의 회원 관리를 담당 한다
8) 감 사 본회의 회계 및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9) 총 무 회장과 부회장 및 임원들을 보좌하여 본 회의 회원관리를 총괄 관리 한다. (총무 회비 면제된다)
10) 재무 본희의 재정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2014`10.21일 신설 수정)
제 10조 회원 가입 : 회원 가입시 임원이하 회원들이 찬성해야 만이 입회를 할 수 있다.
(모임 특성상 화합과 단결을 우선시 하다 보니 회원 가입 여건에 많은 공을 들인다)
제 5장 재 정
제 11조(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 한다
1. 월 회비(15,000원): 매월 한번 씩 모임 날 15,000원을 납부키로 한다.
※단체복 구입시(※2012`12.19일 수정)
회비가 많을 경우에는 회비로, 회비가 모자랄 땐 소액의 개인 부담을 적용
단체복 구입시 티셔츠 종류일 경우에는 가입과 동시에 단체복 지급
비싼 단체복일 경우에는 가입후 3개월이 경과한 회원에 한하여 단체복을 지급하기로 한다.
※ 연말 총회시 회비 외에 참가비 30,000원을 유동적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가입비 : 2012년까지는 3만원과 회비, 그 이후는 5만원과 회비를 원칙으로 한다.
2. 대회가 있을시 회원들과 의논하여 단체복을 구입하기로 한다.
3. 찬조금 : 본 회에 관심이 있는 자로부터 수납 받을 수 있다.
제 12조(회계)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1일 - 11월 30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12월 총회 때 회계를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 11월까지 정리 마감하기로 한다.
제 13조(운영) :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한다.
1. 총회 또는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적인 경비
2. 회원의 경조사 시 (※2014` 10월 21일 수정)
경, 조사비 : 경, 조사 시 각 회원 10,000원 특별회비 납부 (당사자에게 회비에서 20만원 전달)
(※ 축, 조의금 지급 범위:부모와 자식및 직계 배우자 사망으로 그 범위를 지정한다
축,조의금 특별회비 잔금은 전액 회비로 입금시킨다)
만약 개인 조의금을 지급했을시 단체 조의금에서 제외시킨다.
개인 조의금 지급시 총무에게 빠른 시일내에 연락주셔야 단체 조의금에서 제외시킵니다.
3. 기타의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2014` 10월 21일 수정)
부칙 1 : 본 회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의 목적에 입각하여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2 : 본 회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1년 11월 일
개정: 2012년 12월 19일
개정 2013년 11월 29일
개정 2014년 10월 21일
Oh Queen 카페 주소 :“daum 카페 → 이화연7 → Oh Queen 방”
자세한 사항은 카페에 모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