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본 카페의 명칭은 안동붕어낚시 라고 한다.(약칭 안붕)
본카페는 카페의 틀과 형식에서 조우회의 성향으로 한다.
둘.
회원 등업및,강등,강퇴
1)등업
준>정 방문 10, 게시글 3<가입신청서>
정>우수 방문 30, 게시글 20, 정출참여
우수>특별 방문 200, 조행기 30, 정출참여, 본인희망 으로한다.
*단 특별회원 추천으로 우수회원까지 바로등업가능.
특별회원으로 추천된 우수회원은 조건없이 특별회원의 2/3수와 본인희망으로 튿별회원변경이 가능하다.
2)강등,강퇴
우수회원 이하> 30일 미접속 이거나 게시글 1회이상이 없으면 준회원 으로강등.
준회원> 30일 미접속시 강퇴.
*단 특별회원은 열외
셋.
정출관련
1) 년 4회(시조,납회포함)를 기본으로하고, 특별회원 건의하에 추가진행이 가능.
2) 특별회원은 정출 진행및,추진을 할수있다.
3) 정출시 회비는 1/n로 잔여금을 남기지 않는다.
4) 정출공지는 10일전에한다.
5) 정출시 낚시를 하지않는동출자는 회비면제.
6) 동일한 상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하위순번에게로 양보한다.
7)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8) 회비는 정출전에 입금이한다.(2015.4.22 추가)
번출관련
1) 특별회원 이상은 번출공지후 정출과 같은 맥락하에 이루어질수있다.
(달에 한번씩 정출과 같은 맥락하에 이루어 질수도 있다)
2) 특별회원 이하는 번출공지후 참석자의 합의하에 번출이 이루어지면 된다.
*특별회원이 진행하는 번출은 정출과 같을수도, 다를수도있다.
넷.
특별회원
1)권리
특별회원의 조건은 오프라인상으로만 이루어진다.(특별회원2/3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수있다.)
특별회원은 공지사항을 할수있다.
특별회원은 정출 진행및. 정출에관한 건의를 할수있다.
* 본 회의 모든 회칙에 앞서 특별회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최우선시 된다.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모든 사항(회칙포함)에서, 특별회원은 그내용을 수행하여야한다.
2)의무사항
년 정출 1회이상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월 1회이상 조행기를 올려야한다.
주 1회이상 접속해야한다.
특별회원간 의견이나 내용, 특별조행기내용, 실시간 조과는 비밀로 한다.
의무사항 미준수시 특별회원 2/3찬반으로 강등조취될수있다.
다섯.
회비
회비징수는 정기출조시에만 징수한다.(1만에서 3만까지)
특별회원-년회비 5만원
회비는 적립하지 아니한다.
이상!
첫댓글 특별회비 변경사항
년2회 1월 7월 합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