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개 정 : 1차 1994년 02월 01일
2차 1996년 01월 19일
3차 2002년 01월 01일
4차 2005년 01월 21일
5차 2009년 01월 14일
6차 2018년 01월 10일
가 락 용 인 종 친 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가락용인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위 치) 본 회의 사무소는 용인시에 소재지로 한다.
제3조 (목 적) 본 회는 선조를 승봉하고 종친간의 친목 도모하며 아울러
가락의 유적을 보전함에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1. 본인의 회원은 가락의 후손으로 하며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20세
이상 회원의 자격부여한다.
제5조 (입 회) 제4조에 의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회할 수 있다.
단,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격상실)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자격 상실이
된다
1.주소지가 용인시를 떠난 회원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존속 할 수 있다.
2.회비를 연3회 이상 미납된 회원
3.월례 회의를 통고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회원
4.본 회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한 회원
5.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월례 회의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한다.
제 3 장 임원의 구성
제7조 (임 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회 장 : 1인
2.부회장 : 1인
3.사무국장 : 1인
4.감 사 : 2인
제8조 (임원선출)본 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회 장 : 부회장은 차기회장직을 자동승계한다.
2.부회장 :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의 과반수 이상
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부회장 1인으로 하되 차기 회장으로 한다.
3.사무국장 :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4.감 사 :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1.회장은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되며, 본 회의를 대표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사무국장은 제반회의 진행을 맡으며, 또한 회의결정 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4.감사는 재정 및 재반 업무를 회의 기록사항을 정밀 검사후 총회에서 보고
한다.
제11조 (사 업) 본 회는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한다.
1.회장의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조상의 얼을 기리고져 유적지 참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예외 일수 있다.
2.회장,사무국장 임기 만료후“가락용인종친회,명의로 공로패를 수여한다
3.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화합에 현격한 공이 인정되는 회원 및
가족에게 회장단이 심의 결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4.종친회 3대목표의 일환으로 면 단위 종친회가 결성될 시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및 기능
제12조 (회 의) 본 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3.월례회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 한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제13조 (기 능)
1.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회칙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사항
2.임시총회
1) 당면과제만 심의 결정한다.
3.월례회
1) 친목사항
2) 기타사항
제 5 장 회비 및 경조금
제14조 (회 비) 본 회의 회원은 다음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1.월 회 비 : \20,000원
2.특별회비 : 회장이 필요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 거출 할 수 있다.
3.입 회 비 : 신입회원은 1년분 회비(\250,000)를 입회시 납부 하여야 한다.
4.사무국장은 회비를 면제한다.
제15조 (경조사항)본 회는 아래와 같이 경조비를 지급한다.
1.본인의 회갑, 칠순은 초청시 1회에 한하여 30만원 금액으로 지급한다.
2.본인 부모 및 처 부모 경조사,자녀결혼시 20만원 금액으로지급한다.
3.회원의 개업 초청시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 또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4.본인 사망시, 자산 나누기 회원수, 더하기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
으로 지급한다.
5.본인 및 처 입원(7일이상) 치료시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한다.
6.입학 축하금
대 학 교 : \100,000
중고등학교 : \70,000
초등 학교 : \50,000
제 6 장 경 리
제16조 (경리업무)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하며 다음 업무를 관할 한다.
1.회비징수
2.회계서류 및 본회의 서류를 보관한다.
3.사업계획에 의해 단합대회 등의 경비는 특별회비 및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4.본 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적금을 들어 적립하고 회원
또는 타인에게 대여 할 수 없다.
부 칙
본 회의 회칙은 최종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에서 의결한 1994년 02월 01일
1차 개정
2)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에서 의결한 1996년 01월 19일
2차 개정
3)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에서 의결한 2002년 01월 01일
3차 개정
4)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 01월 21일
4차 개정
5)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에서 의결한 2009년 01월 14일
5차 개정
6)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01월 10일
6차 개정
회칙 개정(18.01.10)
제4조 (회원자격)
2항. 단, 회원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능력을 완전히 상실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칙 6조 5항의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 명예회원으로 한다.(삭제)
제7조 (임 원)
3항. 총무 = 사무국장
제8조 (임원선출)
1항. 회 장 : 총회에서 산출하며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회장의 선출은 부회장직을 역임한 분을 추천하여 선출한다.(삭제)
-. 부회장은 차기회장직을 자동승계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항. 감사는 회의 기록사항을 토대로 정밀 검사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 감사는 재정 및 재반 업무를 회의 기록사항을 정밀 검사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1조 (사 업)
-. 종친회 3대목표의 일환으로 면 단위 종친회가 결성될 시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을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신설)
제15조 (경조사향)
2항. 직계 존비속 관, 혼사시 20만원 금액으로 지급한다.
-. 본인 부모 및 처 부모 경조사,자녀결혼시 20만원 금액으로지급한다.
3항. 회원의 개업 및 자녀 돌, 방계 혼, 상 그 외 초청시에 한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 또는 금액
으로 지급한다.
-. 회원의 개업 초청시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 또는 금액으로지급한다.
5항. 회원 및 직계가족이 입원(7일이상) 치료시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한다.
-. 본인 및 처 입원(7일이상) 치료시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