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을 할 수 있는 곳
[임야에는 제한없이 가능하다]
현행법 상 수목장은 수목장림을 수목장지로 대상으로 하므로 임야(산지)를 원칙으로 한다.
산지(임야)는 보전산지(공익용 및 임업용0) 준보전산지로 나누는데, 산지관리법 상 수목장림이 가능한 곳은 임업용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에서도 허용되므로, 임야인 한 보전산지든 준보전산지든 제한이 없다고 본다.
임야의 소유자가 국가나 공공단체(국공유림)인지 사유림인지는 불문한다
다만 임야를 주 대상으로 하므로 농지에는 불가하며, 기타 임야라도 조성이 불가능한 곳으로 법이 제한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단, 예외의 경우도 있음)
* 묘지와 수목장을 할 수 없는 지역
녹지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수도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안림
채종림
요존국유림-단, 자연장지(수목장)는 요존국유림에 조성할 수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특별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조례가 정하는 지역
1.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내
2.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내
*참고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