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환모임(동도고와 환일고 모임)회칙
1.목적: 동도고와 환일고 친우들의 친목도모.
2.구성: 1)최초모임의 구성원(1월 18일 창립모임의 인원)
2)추가가입의 조건: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승인가입.
3.집행부 구성: 회장1인 및 총무1인.
4.회장 및 총무의 선출: 다수의 지지로 선출.
5.집행부의 임기: 구성원 다수의 발의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할 수 있다.
6.회장 및 총무의 업무범위:
1)회장: 가. 모임의 목표 설정 및 모임전체업무결정.
나. 회원 상호간 유기적 관계 관리.
다. 안건의 최종 승인.
라. 긴급모임의 발의 및 진행.
마. 회비의 집행 승인 및 책임.
바. 기타 모임의 총괄관리 및 모임유지의 최종책임.
2)총무: 가. 모임의 준비 및 진행.
나. 회비의 관리 및 집행, 보고, 회계, 피감사업무.
다. 회원의 연락 및 관리업무.
라. 기타 모임에 필요한 업무진행.
7.정기모임: 1)격월간 1회(1월 신년하례모임 이후 격월).
2)필요에 의한 경우 회장의 승인하에 모임을 개최.
(긴급모임, 송년회, 단체휴가 등등)
8.회비: 1) 매달 5만원(모임지정계좌로 입금-별도 공지)
2) 회비는 매년 송념모임시 회계보고와 회원의 감사를 받는다.
3) 모임의 이름으로 통장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9.경조사:1)경사: 가. 범위: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
나. 범위내의 경사 및 축하건.
다. 기타 다수의 의견으로 경사의 범위를 정할 때.
라. 축의금외 축하품은 집행부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행.
마. 축의금은 부기에서 별도로 명기시행.
2)애사: 가. 범위: 경사와 동일.
나. 기타사항도 경사와 동일한 원칙으로 시행.
10.특별회계집행: 회원의 안건 발의로 다수결로 결정하고
회장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2008년 1월 18일
부기: 1)전체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 발효한다.
2) 초대 회장: 유경철
총무: 이상길
3)본 회칙은 회원의 발의로 과반수이상 동의하에 개정할 수 있다.
4)포털싸이트 ‘다음카페’의 동환모임 홈페이지(러브동환모임)에
친목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가능한 매일 최소1회이상 안부글을
올림을 원칙으로 한다.
5)본인 결혼 및 재혼 삼십만원
본인 및 배우자 환갑, 칠순 삼십만원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오십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삼십만원
자녀 결혼 이십만원
자녀 사망 삼십만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돌, 개업, 집들이, 입원(1주이상)
일십만원
기타 필요시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후 결정, 시행.
6)경조사금 집행의 조건: 연간 회비를 완납하여야하고 또한
정기모임의 출석률이 50%를 넘은 경우를 조건으로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시금액의 50%를 최고액으로 지급 할 수 있다.
7)이 회칙의 효력은 2008년 1월 18일부터 발생한다. 끝.
2008년 1월 18일 참석자: 유경철
이상길
김 학
임우균
박동수
박효직
유호식
방경모
첫댓글 모두들 읽어보고 의견들 올려주삼~~~^^
고생했다...총무!!!
총무님 수고가 많네 계속 근무해....
튱성!...근무중 이상~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