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교통사고 보상금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1)위자료
2)휴업손해
3)후유장해
4)성형비
5)핀제거비
여기에다가 식물인간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보조기, 개호비 등등이 추가됩니다.
거기에다가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나
치료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게 하는것으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 만큼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과실상계)
지급할 보험금이 남아잇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동안 발생된 치료비용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지급될 보험금에서 다시 한번 공제합니다.(치료비 과실상계)
그리고 최종으로 남는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합의 보상금이 됩니다.
예를들어 전체 손해배상금이 1천만원이고
전체치료비가 500만원에다가 과실이 20%라면
합의금 과실상계는 1천만원*0.8 = 8백만원
치료비에서 과실비율을 공제하면 전체치료비 500만원*20%=100만원
최종지급보험금은 800만원-100만원= 700만원이 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복잡해욧
머리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