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김해 금성고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재김해 금성고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 회원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힘쓴다.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노력하고 경조에 정성을 다한다.
3) 모교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김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문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1)항의 자격이 미달하더라도 과거에 본회의 운영위의 임원을 역임한 회원이나 본인의 의사가 있는 동문으로 한다.
3)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4) 정회원의 자격 :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5) 준회원의 자격 : 4)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 한 회원이라도 정기총회 참석하고 본인의 의지가 있는 회원.
6) 명예회원의 자격 : 재김회 동문회 소속이 아닌 동문회원 중 찬조한 회원.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사무국장 1명
5) 총무이사 1명
6) 고문 1명 : 손두식
7) 감사 1명 :
8) 전임 회장단 : 전임회장을 역임한 분
제6조(운영위원회 임기)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선출)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의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3) 부회장 : 회장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4) 사무국장 : 회장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는다.
5) 총무이사 : 사무국장이 지명하여 회장의 동의를 얻는다.
6) 고문단 : 손두식 회원을 고문으로 한다.
7) 감 사 : 본회의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한다.
8) 전임회장단 :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위의 임무)
본회의 운영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운영위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 회장및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 본회의 모든 회무를 관장하며 기획한다.
5) 총무이사 : 본회의 모든 회무를 집행한다.
6) 감 사 : 본회의 모든 회무에 관한 경비지출에 대해 감사한다.
7) 고 문 : 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될 사안에 조언을 할 수 있다.
8) 전임회장단 : 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될 사안에 조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집행위원회구성)
본회의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2) 수석부회장
3) 부회장
4) 사무국장
5) 총무이사
제10조(집행위원회 회의)
본회의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집행위원과 상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정기모임
제11조(정기모임)
본회의 정기모임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분기별 1회의 정기총회를 갖는다.
2) 임시총회 :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정한다.
3) 운영위원회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지정한다.
제12조(회의의결사항)
본회의 정기모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직전 정기모임 또는 회기간 결산보고.
2) 직전 정기모임 또는 회기간 감사결과보고.
3) 회칙개정.
4) 운영위원 선출.
5) 회원의 상벌을 논할 수 있다.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의견.
제13조(회의의결)
정기모임에 상정된 의안은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회 계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31일로 한다.
제15조(년회비)
1) 회 장 : 50만원.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 20만원.
3) 사무국장 : 일반 회원에 준한다.
4) 총무이사 : 일반 회원에 준한다.
5) 감 사 : 찬조금으로 대체한다.
6) 고문단 : 찬조금으로 대체한다.
7) 일반회원 : 10만원으로 한다.
제16조(운영비)
본회의 운영비는 연회비 및 기타출연기금으로 운영한다.
또한,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판단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17조(정기모임 회비)
회원의 회비는 정기모임 시에는 실비를 정하여 3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필요에 의해 찬조 등으로 운영한다.
단, 운영위 연락담당 총무1인은 면제 한다.
제18조(분담금)
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관리)
기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소집 시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상 벌
제21조(자격상실 및 회복)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자격상실과 동시에 일체의 권리 및 의무도 소멸된다.
① 본회의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킨 자.
②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구두포함)한 자.
③ 제명되지 않은 자로서 본인의 희망 시 입회할 수 있다.
제22조(상)
본회를 위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 6 장 경조사
제23조(경조사)
본 회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시행 시점은 직전 회계연도 정회원 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한다.
1) 정회원
① 본인 사망 및 직계가족(장인, 장모포함) 사망 시 :
문자 연락, 조화, 회기, 조의금 20만원 및 개별 부조.
② 개업 및 기타사항 : 10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화환.
③ 본인, 자녀의 결혼 등 경사 : 20만원 상당의 금품.
④ 기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2) 준회원
① 본인 사망 및 직계가족(장인, 장모포함) 사망 시 : 문자 연락, 개별 부조.
② 개업 및 기타사항 : 개별 부조.
③ 자녀의 결혼 등 경사 : 개별 부조.
④ 기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3) 명예회원
① 정회원에 준하여 연락하며 경조사 축의금 또는 부의금은 10만원 으로 한다.
제24조(행사)
본 회의 동문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각 동기회 20주년, 30주년, 40주년 초청 행사 : 20만원.
② 각 직능단체 초청 행사 : 20만원.
③ 총 동창창회 초청 행사 : 30만원.
④ “①,②,③”항의 경우 회장이 판단하여 가감을 할 수 있다.
⑤ 기타 판단이 모호한 행사의 경우에는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회칙제정(개정)
제25조(회칙 제,개정)
본 회의 회칙은 제, 개정 될 수 있다.
단,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전회원의 9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기 타
제26조(친목회)
본 회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동호인 모임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본 회칙은 2015년 11월9일부터 시행한다.
회칙제정일 : 2000.7.12
회칙개정일 : 2003.2.28
회칙개정일 :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