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총칙 ◆
제1조(명칭) 본 카페의 명칭을 [ 논산 모임 ]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카페는 친목 카페로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와,
온라인상의 각종 정보 공유및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모임활동 등으로 편안한 쉼터의 역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카페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들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대화와 만남을 가진다.
2.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진다.
3. 기타모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논의 한다.
제4조(구성) 본 카페는 (주)Daum 내 [논산 모임]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회칙이 정한 가입 절차를 필한자로
다음의 회원 분류로 구성한다.
-카페지기 : 카페 전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운영자 : 카페지기를 보좌하여 지기와 함께 카페 전반의 대한 책임을 진다.
-특별회원 : 역대 카페지기와 운영진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카페 운영전반에 조언을 해준다.
-우수회원 : 카페활동에 앞장서며, 카페에서 신뢰 간다고 인정된분.
-정회원 : 준회원에서 정회원 등업 양식을 성실히 이행하고 신청한분.
-준회원 : 본 카페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원해 가입 하신분.
제5조(가입 및 탈퇴) 본 카페의 가입및 탈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본 카페에 가입 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양식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 할수 있다.
2. 본 카페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탈퇴할수 있다.
※ 강제탈퇴된자는 재가입을 불허한다.
제6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될 경우 그자격을 상실 한다.
1. 자진 탈퇴
2. 강제 탈퇴
3. 사망
※ 다만 강제탈퇴는 회칙에 정한 순서에 의해 처리 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카페 선거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와 결의권.
4. 이익혜택을 균등하게 받을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칙및 카페규칙의 준수.
2. 본카페에 자진 협력하고 건전한 발전에 힘쓸의무.
제9조(임원) 본 카페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둘수 있다.
1. 카페지기 - 1명
2. 운영진 - 4명
-회원관리 1명 (카페등업이나 등급 조정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
-카페회비및 운영자금 총무 1명 (카페내의 회비및 운영자금을 관리 한다.)
-카페 디자인 1명 (카페 스킨및 배경음악의 디자인을 전담한다.)
-카페친목관리 1명 (카페 홍보및 모임의 주최등의 대외 업무를 전담하며 회원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건의나 불만등을 수렴 한다.)
※단. 각기 운영진은 필요에 따라 보충 할수 있다.
제10조(선거) 카페지기는 선거를 통해 선출 한다.
운영진은 카페지기가 선출된후 카페지기의 승인을 통해 자리 할수 있다.
카페지기의 선거는 매년 12월 정기 총회때 참석자에 한해 투표로 정한다.
제11조(임기) 카페지기및 운영진의 임기를 1년을 기본으로하며, 회원 투표를 통해 연임 할수 있다.
※ 운영진은 활동 여부에 따라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수시로 해임및 위촉이 가능하다.
제12조(의사결정) 일반적 사항의 경우 운영진 다수의 결정에 따른다.
※ 전화및 메일투표도 유효하며 동수일 경우 카페지기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임무)
1. 카페지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 카페의 대표자로서 본 카페의 모든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 총회(정모)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의 소집권을 갖는다.
- 재정의 책임자가 된다. (재정은 총무가 관리 하나,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카페지기가 진다.)
- 기타 본회칙이 정한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2. 운영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카페지기를 보좌하며, 회원들의 유지및 불만등을 수렴한다.
- 전체모임및 행사등을 기획및 추진 담당 한다.
- 카페지기의 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한다.
- 자신들을 보좌할 운영진 보좌관을 각1명씩 임명할수 있다.
제14조(불신임)
1. 운영진이 본 카페의 목적에 반하거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2. 카페 운영 관리에 소홀할 경우.
3. 총회전 회원들의 이의 제기와 투표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15조(징계) 본 카페는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경고후 강제 탈퇴 처리를 한다.
(단. 긴급을 요할땐 운영진 과반수 찬성으로 경고 조치 없이 강제 탈퇴 할수 있다.)
1. 노골적 구인광고의 게시판 게제. 구인성 방제의 채팅방 개설.
2. 음란물이라고 판단 되는 자료 게제.
3. 욕설이나 이유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행동.
4.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연락을 하는행동을 한자로 신고를 받은자.
5. 상대에 대해 저질,음란스런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매너적 행위로 간주될수 있는 행동.
6. 미성년자에게 불순한 거래를 조장하였을 경우 (즉시강퇴)
7. 유해글이나 상업적 목적의 글등 카페 발전에 저해되는 글 게제.
8. 카페의 발전및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자.
9. 운영진의 결정에 특정 이유없이 불이행, 반하는 행동을 하는자.
10. 기타 회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자.
제16조(신고) 운영자에게 신고가 된경우, 운영자는 그사실을 고발된 본인에게 통보하며,
이를 통보 받은 회원은 자신의 입장을 해명 할수 있다. 하지만 해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탈퇴 처리를 한다.
제17조(재심) 제15조(징계)처리를 받은 회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내에 운영진에게 이메일로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제18조(재가입) 한번 강제 탈퇴된 사람은 재가입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진 교체후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강제탈퇴자를 자진탈퇴자로 복권처리를 할수 있다.
※ 자진 탈퇴자는 본 카페의 가입 절차를 이행 함으로써 재가입을 할수 있다.
첫댓글 수고했엉,잘봤음~☆
고생했네요~ ^^
어디서 복사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