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용인시민주권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촛불아저씨
이 기사는 본 카페 전체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조용선 개인의 의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덕성산업단지 입찰공고 문안 의 일부입니다.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제4조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①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건설회사 1개사 이상 포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②컨소시엄내 건설회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자를 말한다)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공모일 현재 최근공시 자료)하는 토건분야 시공능력평가순위 1~100위 업체를 1개사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주간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시공사는 동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신청 예정자는 <양식 16>에 의한 "사업참가의향서"를 작성하여 주간사 또는 컨소시엄 참여업체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참가보증금) ①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전에 십억원(₩1,000,000,000원)을 참가보증금으로 도시공사가 지정한 다음의 계좌에 납부한 후 사업신청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납부계좌 : 301-0080-5087-71 (농협), 예금주 : 용인도시공사 ②제1항의 참가보증금은 현금, 자기앞 수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로 도시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참가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사업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경제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에서 설계한 공사 계획대로 공사만 하면 되는 단순(?) 토목공사에 전국 토건공사 도급 순위가 1~100위 업체정도의 큰 기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 토목컨소시엄만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한것도 잘못된것 같네요. 저렴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재무 투자자 컨소시엄은 왜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건설업체는 자금조달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재무투자자들은 콜 금리 이상만 되면 투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말입니다..우선협상자 선정 기준의 배점표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업체를 포함)에 대한 배점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대기업이 입찰을 받고 지역 중소사업자들의 토목건설 능력을 인정해 주고 그 지역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2>참가 보증금 부분을 보겠습니다..단순히 참가하는데만 10억(SPC설립자본금으로 대용)을 지참하라고 합니다. 업체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만 최소한 1개월의 기간과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낼것인데 그 일을 장난으로 하겠습니까~!. 좋은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면밀히 검토하면 되는것인데 입찰 보증금이 왜 필요한가요? 결국에는 여유자금이 없으면 애시당초에 신청조차도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SPC(특수목적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이고 덕성산업단지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총회 정도의 법인일 뿐이고, 덕성산업단지를 착공부터 준공 과 분양까지 관리 하는 일은 결국에는 도시공사(용인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있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데 5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라고 명시를 해놓았네요..과도합니다. 3> 대기업들도 일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만 보면 입찰보증금 10억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총사업 예상자금은 3,300억원이 넘지만 순수 공사비는 약 519억원 정도가 됩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나머지는 농지전용부담금등(국가납부) ,금융이자(금융조달업체에 지급), 기타비용(특수목적법인의 시공~준공~분양까지 사용되는 자금),토지등의 보상비는 (산단지역 토지등 소유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4> 519억원 짜리 공사를 하기 위하여 3,300억원을 조달해야 하고 그 금융비용을 오롯이 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다가 공사 완료 즉 준공 완료 5년후에 미분양 물량의 75%를 주무관청이 재매입 해주겠다는 조건입니다. 총 공사기간 약 3년에 준공후 5년이면 약 8년동안 업체가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데 519억원짜리 공사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볼것이며 과연 입찰 가능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응모업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7년동안 공무원과 도시공사가 별일을 다 겪었지만 그 수고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것입니다. 도로아미타불이 된것이지요.. 5>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역북지구의 토지 리턴제를 덕성산단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올스톱이 되어서 덕성산단의 토지등 소유자들의 사유재산 침해의 고통은 어떻게 할것이며 용인시 처인구의 발전의 핵으로 삼아서 애초의 목표였던 고용 창출은 어떻게 할것인가요~! 용인시의 편의대로 손해를 안보겠다는 생각만 할것이 아니라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어떠한 방법이던 찾아 내야 합니다. 6> 차라리 아무런 조건 없이 토목 전문업체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고 사업 제안을 받아서 먼저 검토하는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사업제안을 받은 후에 그 업체들을 상대로 조율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은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용인시가 사업을 주는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일지도 모릅니다..
SPC운영자금,시공~준공까지 관리비용,분양대행비용등이 있겠지만 어떤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