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L산악회 회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청산L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자연을 사랑하고 등산으로 체력을 향상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제2조(목적)에 찬성하는 자들로서 구성한다.
2. 신규 회원은 만55세 이하인자(공직자는 60세이하)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찬성으로 한다.
제4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인
3. 수석부회장 1인
4. 부회장 2인(남여 각1인)
5. 총무 1인(부총무 2인을 둘 수 있다.)
6. 회계 1인
7. 산악대장 2인(산악부대장 2인을 둘 수 있다.)(남여각 1인)
8. 감사 1인
9. 카페운영위원 1명
제5조(임원의 임무와 자격)
1. 고문
➀. 고문은 본 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통제와 갈등을 해결하며
고문단 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➁. 고문의 자격은 본 회 가입 3년 이상 된 자로 60세 이상이며 사회적인 덕망과 본 회원들의
신망을 받는 자로 추대하며, 전임 회장은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2. 회장, 부회장, 총무 등
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➁ 회장의 자격은 본 회 가입 3년 이상 된 자로 덕망 있고 신뢰받는 자로 본 회를 위해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➂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➃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모든 회무를 관리하고 추진한다.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➄ 재무부장은 본 회의 회비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매 회마다 수입․지출 현 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➅ 산악대장은 등산시 회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기획하고 추진한다.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한다.
➆ 감사는 본 회의 회계운용 및 결산사항을 감사하여 정기 총회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1.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한다.
고문의 선출은 회원추천에 의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전임 회장 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 단, 고문이 회원들의 신망을 잃었을 경우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고문 선발을 철회 할 수 있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선출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선출은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 총무와 부총무, 산악대장과 부대장, 재정부장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5. 감사는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 년,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운영)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정하는 날에 하며, 회칙개정, 임원선출, 결산 보고, 회비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 산행은 매월 2회(첫째, 셋째주 토요일)로 하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이상 장거리산행(1박2일또는 그이상)을 한다.
3. 임시 산행은 다섯째주 토요일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산행을 못한 때에 회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4. 회비는 참석자에 한하여 단거리 2만원이상, 장거리 3만원이상을 징수 하며, 추가비용은
당일행사를 감안하여 회장이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5. 모든 회원은 매년초(1月 중에) 년회비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6. 회계는 회비의 수입․지출을 매회 정산하고 년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상호부조)
1. 회원 가입 후 1년 이상인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의 애․경사에는 10만원 상당의
화한으로 답례하며, 총무는 모든 회원에게 통보 또는 공지하고 함께 참석한다.
2. 회원 본인 사망시는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유가족을 위로하며, 필요시 유가족 과 협의하여
최대한 본 회의에서 지원해 준다.
제9조(징계)
1.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행동을 하거나, 회원간에 싸움 또는 비방하는 경우, 본 회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크게 방해가 된 자는 회장이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청하고 고문단 회의에서 결정하여 징계한다.
2. 징계 범위는 다음과 같다.
➀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 경고(2회 이상이면 근신)
➁ 사안이 중대하나 고의가 없고 본인이 반성하는 경우 : 근신 3∼6개월
➂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반성이 없는 경우 : 제명처분
➃ 기타 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자(회원 화합저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있 는자 포함)는 회원 2/3이상 동의 또는 제9조1항에 의해 제명처분 한다.
제10조(기타)
1. 총무는 본 회의에서 협의 의결된 사항을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2. 통보방법은 전화, 문자, 카페게시판을 이용한다.
3. 전 회원은 카페(다음, 청산 L산악회)를 월 1회 이상 필히 방문하여 산악회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4. 1.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임원현황
고문:김종길.김태용.안영수.회장:임성수.수석부회장:이용우.부회장:김경헌.부회장:박은아
산악대장:장명규.여성산악대장:주선옥.산악부대장:김병철.총무:김성룡.부총무:최정순
회계:김현주.감사:원종성.카페운영:권영광
*.2014년년말총회의결사항
1)제2대회장선출:현회장 재선임
2)현회장 연임에 따라 현 임원 유임
3)추가임원선발 부회장:이희영.조경자.산악부대장:김병철.전오덕 사회자:전찬성
4)산악회회칙7조5항의거:연회비 5만원 징수키로함
산악회 통장 신한은행 : 110379-575573
정기산행회비: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