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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역 | 비고 |
신규검사 | ○신규검사후 교통사고 대상자 ○신규검사후 양수시 부적격판정(5등급)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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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 ○중상이상(3주진단) 교통사고 야기자 ○도로교통법상 위반 누산점수 가 과거 1년간 81점 이상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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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는 합격/ 불합격이없으며, 수검즉시
교정교육 이수로 운전정밀 특별검사 수검완료
가. 검사신청및 절차
- 검사가능일 : 평일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 수검절차
○ 사전예약 인터넷 /집전화 | ○검사장도착 오전: 09시까지 도착 오후: 13시30분까지도착 | 검사 시행 | 판정표 발급 |
- 예약(접수)방법
○ 전화예약(1577-0990): 13번▶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상담원연결
○ 인터넷 예약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 방문접수는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시 특별검사로 예약하여야 합니다.
◆ 준비물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수료 (특별검사비: 15,000원)
나. 검사장현황
- 성산검사장(성산검사소 내) 02-375-1271~3
- 노원검사장(노원자동차검사장 내 2층) 02-948-4121
- 인천검사장(인천자동차검사소 내) 032-579-5007
- 수원검사장(권선구 서둔동)031-297-9123\
다. 유의사항
- 사전에 전화나 인테넷으로 반드시 예약후
수검가능합니다.
- 예약후 예당일 오전: 09시까지 , 오후: 13시30분까지
- 검시시간은 약 3시간 정도소요
- 운전면허정지처분 감경(20일)을 위한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검사 대상자 는 운전정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미수검시 행정처분
- 사업정지(1차10일 2차 20일 3차30일)
⊙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령 별표3 제56호
- 과징금 30만원 (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령 별표5 제52호
- 과태료 50만원(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시행령 별표6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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