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주연 기술부장 손 장수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병원 공동주택등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5조에 의거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체 인력채용대신에
전기관련 업무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신다면 추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1)안전관리비는 수용가측 입장에서 검토 하겠습니다
2)선임만 해놓고 점검 즉 직무고시(산업통상자원부)를 외면하는 안전관리
3)안전관리비가 아깝다.
4)경영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어쩔수 없이 선임한다.
5)전기요금에는 관심도 없다.
6)한전이나 안전공사 그 외 대관업무가 원활하지않아 불편을 느낀적이 있다.
7)누전등에 대한 전기화재 방지 관련 안전업무가 이행되지 않는등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견적을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동일공단이나 인근지역 또는 지인과 함께 공동 견적요청시에는 특별한 단가로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
업무는 직무고시에 준하여 기업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전기요금 절감,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사고예방등
제조업체 병원 및 요양병원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 재래식시장 안전관리 및
태양광발전소 절연저항측정(특수장비 보유),태양광 발전 효율향상 및 화재예방
기업체 전기안전컨설팅(특수장비 보유)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저와 함께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 주연 손 장수 부장 드림 HP:010 7185 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