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경기개요
- 아메리카 최초의 스포츠라고 여기지는 라크로스는 북부 아메리카 인디언 사이에서 생겨
났고 그 이름은 프랑스어를 사용하여 지어 졌으며 캐나다들에 의해 받아 들여져 성장해 왔
다. 현대의 라크로스는 1세기가 넘는 세월에 걸쳐 미국과 영연방의 운동선수들과 옹호자들
에 의해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라크로라는 운동은 농구, 축구, 하키의 복합체인 운동이다. 하지만 키는 작든 크든 문제가
되지 않고 어느 누구나 라크로스를 즐길 수 있다.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협동심과 민첩성이다. 기분을 북돋아 주는 운동인 이 라크로스는 빠르게 진
행되고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게 된다. 경기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먼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
리는 것,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가 또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것 정확한 패스와 교묘한 속임수
들은 남성과 여성 라크로스 모두에게 언제나 찾아볼 수 있다. 라크로스는 크로스라고 불리
는 스틱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반드시 선수들은 공을 던지고 잡아 낚아채기 위해 이 스틱
을 자신의 손에 익혀 두어야 한다.
오늘날 라크로스 옹호자들은 경제적인 소득보다는 이 경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수한 아
마추어 스포츠로 경기를 갖고 있다. 보다 많은 경력을 가지게 된 대학 선수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하여 스포츠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도 실력이 우수한
이들 남성, 여성 라크로스 선수들은 "클럽"라크로스라고 알려져 있는 대규모 아마추어 대회
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라크로스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고등학교팀과 청소년팀의 숫자는 65%가 증가하였고 대학과 클럽의 팀들의 수도
62%가 늘어났다. 또한 아직까지는 전혀 발을 들여 놓지 않았던 유럽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과거 미국의 북동부에서 야구 경기장의 한 쪽 구석에서 간간히 치러지던 놀이에 불과했던
라크로스는 이제 20만명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스포츠가 되었다.
2. 세계 라크로스 역사(History of Lacrosse)
-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라크로스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이다. 아메리
카 원주민의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라크로스는 갈등을 해소하고 병을 치요하며 강하고
씩씩한 남자를 만들기 위해 자주 행하여 졌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라크로스
를 "창조자의 경기"라고 말하고들 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라크로스는 전쟁을 위한 준비로서의 역할도 했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
면 하나의 편에는 한 부족들로 이루어진 1,000명이라는 많은 수는 선수들이 있었고 이들은
폭력적인 경기에 교대를 해 가면서 참가하였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길이가 1마일에서 15마
일까지 되는 실외 경기장에서 경기를 벌였고, 때로는 한 경기가 며칠동안 계속되기도 하였
다. 어떤 부족들은 나무나 바위를 골대로 정해놓고 양 팀이 하나의 골만을 갖는 경기를 하
였는가 하면 또 다른 부족들은 두 개의 골대를 가지고 그 안에 공을 넣어야 하는 경기를 하
였다. 공은 나무, 사슴, 가죽, 구운 진흙 또는 돌을 가지고 만들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기가 근대 라크로스로 변천하기 시작된 것은 1636년인데 이는 기독
교 선교자인 Jean de Brebeuf가 현재의 캐나다 몬타리오 남동부 지방에서 열렸던 휴런대회
에 대해 문서를 작성 했던 해이다. 그 당시에는 현재의 남부 캐나다와 미국의 전지역에 해
당되는 지역에 산재해 있던 적어도 48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라크로스 형태의 경기
를 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프랑스의 개척자들이 1800년대에 이 경기를 열광적으로 즐기게
되었다. 1867년 캐나다의 치과의사였던 W. Gorge Beers가 경기장 규모채택, 한 팀당 선수
인원 제한, 그리고 그 밖의 기본적인 규칙들과 함께 이 경기에 대한 규정을 세웠다.
1877년 New York University는 미국 최초로 시합을 치른 대학팀이 되었고 1922년 Philips
Andover Academy(메사추세츠). Philips Exeter Academy(뉴 햄프셔), Lawrenceville
School(뉴 저지)은 미국 최초의 고등학교 팀이 되었다. 현재에는 미국 전역에 걸쳐 400여개
의 대학과 1200여개의 고등학교에 남성 라크로스 팀들이 존재하고 있다.
최초의 여성 라크로스 경기는 1890년 스코틀랜드에 있는 St. Leonard's School에서 열렸다.
1914년 버지니아의 Sweet Briar College에서도 여성 라크로스를 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지
만 미국 최고 여성 라크로스 팀은 Miss Rosebelle Sinclair가 메릴랜드의 볼티모어에 있는
Bryn Mawr School에 여성팀을 만들었던 1926년에서야 만들어 졌다.
1930년대 중반까지 남성 라크로스와 여성 라크로스는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실제로 똑같
은 규칙하에 행해졌다. 이 당시의 여성 라크로스는 계속해서 원래의 규칙들을 고수하려고
했던 반면 남성 라크로스는 극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남성 라크로스와 여성
라크로스는 같은 경기에서 파생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규칙하에서 행해지고 있
다.
국제 남자 라크로스 경기규칙
제1조 1항
라크로스(lacrosse) 경기장은 길이 110야드(100.58미터), 폭60야드(54.86미터)의 정방형이다.
제1조 2항
경기장의 각 경계선들은 흰색라인으로 표시된다.
사이드 라인(side line)에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중앙을 통하여 두꺼운 흰색선 을 긋는데, 이
선이 지정된 센터 라인(centre line)이다.
경기장 긴 쪽의 경계선이 지정된 사이드 라인(side line)이다; 각 끝의 경계선들이 지정된 엔
드 라인(end line)이다.
제1조 3항
경기장의 각 코너, 특수 선수교체 구역(special substitution area)내에 있는 게이트(gate)의
각 끝, 그리고 벤치 구역(bench area)의 맞은 편에 있는 하프-웨이라인(half-way line)의 끝
에 플래그 마커(flag marker) 또는 파이런(pylon)이 놓인다.
플래그 마커(flag marker)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것이 부러지지 않고 최소한 90도까지 구부
러질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파이런(pylon)이 사용될 경우에는, 그것은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들어져야 한다.
제 2 조 골(THE GOALS)
제2조 1항
각 골(goal)은 두 개의 수직 포스트(post)와 크로스바(cross-bar)로 이루어진다.
양 포스트(post)의 간격은 6피트(1.83미터)이고 위쪽의 크로스바(cross-bar)도 지면으로부터
6피트(1.83미터)에 위치한다; 모두 안쪽의 치수를 말한다.
골 포스트(goal post)와 크로스바(cross-bar)는 이어진 파이프로 만들어진다.
제2조 2항
양쪽 골 포스트(goal post)는 서로 80야드(73.15미터) 떨어져 있고 각 엔드 라인(end line)
으로부터 15야드(14.72미터)되는 지점의 중앙에 위치한다.
제2조 3항
파이프는 1.5인치(3.81센티미터) 규격의 파이프로 만들어진다. 파이프는 오렌지색으로 칠하
고 땅에 고정시킨다.
골(goal)평면을 나타내기 위해 골 포스트(goal post)와 골 포스트(goal post) 사이에 선을 그
리는데, 이 선이 바로 지정된 골 라인(goal line)이다.
제2조 4항
골 포스트(goal post)는 그라운드 파이프가 사용되지 않도록, 땅 속으로 매몰 시키거나 평
평한 그라운드 파이프로 지탱시킨다.
제 3 조 골 크리스(THE GOAL CREASE)
제3조 1항
각 골대의 둘레에 선명하게 원을 표시하는데, 이것을 골 크리스(goal crease)라 한다. 이
원은 골 라인(goal line)의 중간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9피트(2.74미터)의 크기로 그려진
다.
제3조 2항
골 크리스 에리어(goal crease area)는 그 내부에 골(goal)이 있으며 골 크리스(goal
crease)를 포함하는 원형의 지면이다.
제 4 조 골 네트(THE GOAL NET)
제4조 1항
공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피라미드 모양으로 짜여진 그물망을 골(goal)에 매다는데, 골 포스
트(goal post), 크로스바(cross-bar), 그리고 지면에 각각 고정시킨다. 네트(net)의 각 조직은
1.4인치(3.81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골 네트(goal net)의 중심은, 골 라인(goal line)의 중앙의 뒤쪽으로, 직선거리 7피트(2.13미
터)되는 지점의 땅위에 고정시킨다. 파이프와 골 네트(goal net)를 합해 케이지(cage)라고 부
른다.
제4조 2항
골 네트(goal net)는 볼이 골(goal)의 어느 가상 면을 통해서나 완전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제4조 3항
골 네트(goal net)는 어느 색이라도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으면 된다.
제 5 조 골 에리어(THE GOAL AREA)
제5조 1항
경기장의 각 끝에, 센터 라인(centre line)으로부터 20야드 떨어진 지점에 사이드 라인(side
line)으로부터 사이드 라인까지 산을 긋는다. 이 선들이 지정된 골 에리어 라인(goal area
line)이다.
제5조 2항
경기장 양 끝부분에, 골 에리어 라인(goal area line)과 엔드 라인(end line) 사이의 지역들
이 지정된 골 에리어(goal area)이다. (단, 그 라인들 자체는 골 에리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6 조 윙 에리어(THE WING AREA)
제6조 1항
골 라인의 중앙 지점과 센터 라인이 만나는 가상의 선으로부터 20야드(18.29미터) 떨어진
곳인 경기장의 각 사이드에 사이드라인에 평행한 선을 긋는다; 이 선들은 센터 라인의 양측
에 10야드(9.14미터)길이로 그어진다. 이 선들이 지정된 윙 에리어 라인(wing area line)이
다.
제6조 2항
윙 에리어 라인(wing area line) 그 자체를 제외한 그 안쪽, 즉, 윙 에리어 라인(wing area
line)과 사이드 라인(side line) 사이의 공간이 바로 지정된 윙 에리어(wing area)이다.
제 7 조 경기장의 중앙(THE CENTRE OF THE FIELD)
제7조 1항
각 사이드 라인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센터 라인의 지점을 "X"로 표시하며, 이것이 지
정된 센터(centre)이다.
제 8 조 특수 선수교체 구역(THE SPECIAL SUBSTITUTION AREA)
제8조 1항
특수 선수교체 구역은 사이드에 있는 타임 테이블(time table)의 옆에 두 개의 선으로 표시
된다. 이 선들은 센터 라인으로부터 5야드(4.57미터)되는 사이드 라인에의 지점에서 사이드
라인과 직각을 이루도록 경기장으로부터 20피트(6.1미터)의 길이로 그어진다.
제8조 2항
그러므로 특수 선수교체 구역 라인(special substitution area line)간의 길이는 10야드(9.14
미터)이며, 이것이 지정된 게이트(gate)이다.
제 9 조 타임 테이블과 선수석(THE TIMER'S TABLE AND THE BENCHES)
제9조 1항
타임 테이블은 사이드 라인으로부터 적어도 5야드(4.57미터) 떨어진 센터 라인에 배치한다.
제9조 2항
선수석은 타임 테이블로부터 적어도 10야드(9.14미터) 떨어진 곳에 테이블의 양옆으로, 그
리고 사이드 라인으로부터는 평행하게 적어도 6야드(5.47미터)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
제 10 조 선수 대기구역(THE BENCH AREAS)
제10조 1항
선수 대기구역은 경기장과 떨어져서, 특수 선수교체 구역 라인(special substitution area
line)과 골 에리어 라인(goal area line)의 가상 연결 구역 사이에 위차한다.
제 11 조 코치 구역(THE COACHES' AREA)
제11조 1항
점선으로 된 금지선이 사이드 라인으로부터 9피트(2.74미터)되는 곳에 위치한다. 이 선은
사이드 라인과 평행하며 선수 대기 구역의 길이만큼 그어진다.
사이드 라인, 점선으로 된 금지선, 특수 선수교체 구역 라인, 그리고 골 에리어 라인의 가상
연장선으로 경계지어지는 지역이 지정된 코치 구역(coaches' area)이다.
제 12 조 라인(LINES)
제12조 1항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라인은 폭 2인치(5.08센티미터)이다. (단, 센터 라인과 골라인은 제외
된다.)센터 라인은 폭 4인치(10.16센티미터)이다.
골 라인(goal line)은 파이프와 같은 폭으로 한다.
제12조 2항
여기에서 상술된 라인들은 모두 한 색깔로 되어 있으며, 경기장에 이외에 다른 라인들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그 색깔이 뚜렷이 대조되도록 한다.
제 13 조 페널티 박스(THE PENALTY BOX)
제13조 1항
페널티 박스(penalty box)는 각팀 당 두자리 씩으로 되어 있고 타임 테이블 옆에 위치한다.
제 2 장 경기 장비(EQUIPMENT)
제 14 조 공(THE BALL)
제14조 1항
공은 흰색 또는 오렌지색의 고무로 되어 있으며, 7.75-8인치(19.69-20.32센티미터) 크기의
원주형이다.
무게는 5-5.25온스이며, 72인치(1.83미터)되는 높이에서 딱딱한 나무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에,
공은 45-49인치(114.3-124.46센티미터)의 높이로 튀어 오른다.
제14조 2항
공은 홈팀((Home-team)이 제공하며, 사용된 공은 경기가 끝난 후에 이긴 팀이 가지게 된
다.
제14조 3항
홈팀은 여분의 공과 함께 경기장의 각 사이드와 각 끝에 볼 보이(ball boy)를 제공한다.
볼 보이는 헬멧(helmet), 장갑(gloves), 박스(box)를 입는다.
제 15 조 크로스(THE CROSSE)
제15조 1항
크로스(crosse)의 전장은 40-72인치(101.6-182.88센티미터)이다.
제15조 2항
크로스(crosse)의 헤드(head)는 그것의 가장 넓은 부분의 안 치수가 4-10인치(10.16-25.4센
티미터)이다.
제15조 3항
지명골키퍼의 스틱(stick)은 위의 15조 1항과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이다.
안 치수가 15인치(38.1센티미터)까지 되는 스틱 하나가 각 팀에서 어느 때고 한 번씩 사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지명골키퍼가 사용해야 한다. 골키퍼의 스틱의 길이는 제한 받지 않는
다.
제15조 4항
크로스(crosse)의 헤드(head)는 목재, 얇은 조각으로 된 나무, 플라스틱 등 국제 라크로스
연맹(ILF)에 의해 승인된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도 무방하며, 샤프트(shaft)도 나무, 알루미늄
등 국제 라크로스 연맹(ILF)에 의해 승인된 어떤 재료로든지 만들 수 있다. 손잡이가 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경우에, 그 끝 부분을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막아 처리하거나, 부상을 방지
하기 위해 충분히 테이프를 감아 처리해야 한다.
크로스(crosse)의 헤드(head)는 손잡이(handle)에 거의 직각을 이룬다.
제15조 5항
크로스(crosse)의 헤드(head)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 양쪽 내벽이 모두 목재, 얇은 조각으로 된 나무, 플라스틱 또는 국제 라크로스 연맹(ILF)
에 의해 승인된 다른 재료로 되어 있거나,
- 또는, 한쪽 내벽만이 목재, 얇은 조각으로 된 나무, 플라스틱 또는 국제 라크로스 연맹
(ILF)에 승인된 다른 재료로 되어 있고, 다른 쪽 벽면은 상대편의 크로스(crosse)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헤드(head)의 끝에서부터 손잡이까지 직조된 거트(gut)로 되어 있다.
제15조 6항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크로스(crosse)의 내벽의 높이는 2인치(5.08센티미터)를 넘지 않는
다: 내벽이 거트(gut)로 된 것은 어떠한 높이라도 무방하다.
제15조 7항
손잡이의 중심선은 내벽으로부터 2.4인치(6.35센티미터)거리에서 헤드를 가로 지른다.
제15조 8항
크로스(crosse)의 목부분에 보호 걸리개(guard stop)가 있다. 이 걸리개(stop)는 크로스의
손잡이에 직각을 이루어야 하며, 공이 걸리개(stop)에 느슨하게 놓여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
어야 한다.
보호 걸리개(guard stop)는 크로스(crosse)의 헤드(head)의 바깥 가장자리 부분으로부터 최
소 10인치(25.4센티미터)거리에 있어야 한다.
제15조 9항
크로스(crosse)의 머리 부분과 옆면에는 거트(gut)를 쉽게 줼 수 있도록 구멍이 있다.
제15조 10항
크로스(crosse)의 네트(net)는 거트(gut), 생가죽, 린넨(linen) 또는 합성물질로 만들어지며,
대략 삼각형의 모양이다.
제 16 조 크로스에 관한 금지 사항
(PROHIBITIONS RELATING TO THE CROSSE)
제16조 1항
크로스(crosse)에 달린 네트(net)를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땅과 수평을 유지할 때, 그 속에
놓인 라크로스 공의 위 표면이 크로스 옆면의 바닥 가장자리 아래로 처지는 크로스는 사용
하지 않는다.
제16조 2항
경기 중에 볼을 내주지 않고 갖고 있을 의도로 만들어지거나 줄을 줸 크로스(crosse)는 사
용하지 않는다.
제16조 3항
상대편이 공을 정상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지체시키는 교묘한 구조나 속임
수로 되어 있는 크로스(crosse)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16조 4항
어떠한 스틱(stick)도 상대팀을 능가하는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고쳐쓰지 않는다.
제16조 5항
스틱의 일부가 아닌 스트링(string)의 늘어지는 길이는 2인치(5.08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6항
네트(net)의 각 조직은 대체로 한 색깔이어야 한다.
제16조 7항
길이가 조정 가능한 손잡이(handle)는 불법이다.
제 17 조 개인 장비(PERSONAL EQUIPMENT)
제17조 1항
모든 선수들은 보호용 장갑, 잘 맞는 부츠나 신발, 그리고 양쪽이 적당히 고정 될 수 있는
안면 마스크와 턱끈이 부착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손가락 부분도 장갑의 일부이므로 손가락이 잘린 형태의 장갑은 사용될 수 없으며, 손가락
전체가 장갑에 싸여져야 한다. 장갑의 손바닥 부분은 잘라낼 수 있다.격투지역에서 선수가
착용해야만 하는 장비를 잃었을 경우, 경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신호기가 올려지지 않는 경기를 제외하고는, 심판이 슬로우 휘슬 테크닉(slow
whistle technique)을 다루는 제 82조에서 설명되는 방법으로 호각 부는 것을 지연시킨다.
제17조 2항
각 선수들은 앞뒤의 중앙에 고딕체 숫자가 새겨져 있고 보호대가 있는 셔츠를 착용한다.
셔츠 앞쪽의 숫자는 적어도 높이 8인치(20.32센티미터)이어야 하고, 뒤쪽의 숫자는 적어도
높이10인치(25.4센티미터)이어야 한다.
선수의 셔츠 앞뒤에 있는 숫자들은 같아야 하고, 같은 팀 내의 중복된 숫자는 허락되지 않
는다.
제17조 3항
원정팀은 경기에서 그들이 입게 될 셔츠의 색깔을 홈팀에게 사전에 통지하며, 홈팀은 반대
되는 색깔을 입어야 한다.
세부조항
제17조 1항
공을 가진 청팀 공격수가 그의 주변에 아무런 상대편도 없이 홍팀의 골(goal)을 향해 뛰어
간다. 그는 필요한 장비를 잃었으나 슛하여 득점한다.
판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골(goal)은 정당한 것이지만, 공격하고 있는 선수에게 부상의 위험이
있다면 심판은 즉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판정
선수의 턱끈이 풀어지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이 조처되어야 한다.
제 18 조 개인 장비에 관한 금지 사항
(PROHIBITIONS RELATING TO PERSONAL EQUIPMENT)
제18조 1항
선수들은 심판이 선수 자신 또는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가지지 않는다.
제18조 2항
선수들은 그의 숫자를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셔츠의 바깥에 입지 않는다.
제18조 3항
골키퍼가 입는 특수 장비는 정강이 보호대, 목 보호대, 그리고 가슴 보호대 정도의 표준장
비에 한한다.
제18조 4항
선수들은 하키 골키퍼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18조 5항
선수 누구나 입게 되는 운동복 바지의 색깔은 같은 팀이라면 모두 같아야 하며, 상대팀은
다른 색깔을 입도록 권장된다.
제18조 6항
팀의 선수들이 레그-워머(leg-warmer)나 사이-워머(thigh-warmer)를 착용하는 경우, 그것
들의 색깔은 팀 전체가 같아야 한다.
제 3 장 팀(THE TEAMS)
제 19 조 경기자의 수(NUMBER OF PLAYERS)
제19조 1항
한 팀은 열 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골키퍼(goal keeper) 1명, 수비수(defender) 3명, 미드필더(midfielder) 3명, 공격수(attacker)
3명이 그 구성원이다.
제19조 2항
선수의 부상이나 퇴장반칙 등으로 인하여 한 팀에 열 명이 안될 경우라도 경기는 계속 진
행되며, 이에 해당하는 별도의 규칙은 없다.
제 20 조 교체선수(SUBSTITUTES)
제20조 1항
한 팀은 최대 13명까지 교체선수를 가진다.
제20조 2항
한 경기를 위해 한 팀에 23명만이 유니폼을 입는다.
벤치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대용복이나 운동복을 입어야 한다.
제 21 조 주장(CAPTAINS)
제21조 1항
각 팀은 주장과 부주장을 지명하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들은 경기장에서 자신의 팀
의 대표로서 행동한다.
팀이 한명 이상의 부주장을 지명한 경우에는, 그들 중의 한명만이 경기장에서의 팀의 공식
적인 대표이다.
제21조 2항
경기장에서 팀의 대표로서 갖는 주장의 특권에는 심판의 결정을 비방하거나 심판과 논쟁을
벌이는 등의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1조 3항
주장이 경기장을 떠나야 할 경우에는, 그 자신 또는 코치가 가까이에 있는 주심에게 주장
의 역할을 대신할 선수의 이름과 번호를 지명해야 한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때고 지명된 주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심중의 한 명이 임시 주장
을 지명할 수 있다.
제 22 조 코치(COACHES)
제22조 1항
각 팀은 여러 명의 코치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의 한명만을 수석 코치로 임명해야 한다.
수석 코치에게는 주장에게 특정하게 위임되지 않은 모든 결정에 대해 책임이 있다. 경기 시
작 전에, 수석 코치는 팀의 주장과 인홈(In-home)을 심판에게 지정한다.
제22조 2항
수석 코치는 항시 신사적으로 행동하며, 모든 면에서 신사적으로 선수 및 교체선수를 지휘
하도록 노력한다.
그는 또한 그의 팀에 있는 비출전 선수들의 모든 행동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의 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책임진다.
그는 심판들을 도와 경기가 잘 진행되도록 항시 통제한다.
심판의 의뢰에 의해, 올바른 스포츠 정신에 따르지 않는 관객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
는 것 또한 그의 의무이다.
제22조 3항
다음은 주최측 수석 코치가 알아야 할 책임사항이다.
ⅰ) 경기장이 경기를 하기 위한 적당한 여건인가,
ⅱ) 선수와 교체선수들은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비를 갖추었는가,
ⅲ) 점수 기록원과 시간 기록원은 각각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모두
손에 갖추고 있는가,
ⅳ) 공과 볼보이들이 준비되었는가.
제 22조 4항
팀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이라도 선수겸 코치가 될 수 있다.
제 4 장 경기의 통제(CONTROL OF THE GAME)
제 23 조 심판(THE OFFICIALS)
제23조 1항
라크로스 경기는 3명의 심판에 의해 통제되는데, 그중에 한명이 지정된 주심(head coach)
이다. 논쟁이 생겨 해결할 때 주심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이들 심판의 임무는 동등하다.
심판은 경기 전반을 통하여 수석 보결 심판, 시간 기록원, 페널티 시간 기록원, 점수 기록원,
선수, 교체선수, 코치, 공식적으로 팀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관중에 대한 통제와 관할권을
가진다.
제23조 2항
심판의 권한은 이 모든 사람들이 경기장에 등장함과 동시에 시작되어 경기가 종료될 때 끝
난다.
제23조 3항
경기 규칙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심판은 호각을 불어 경기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제23조 4항
각 팀과 골을 세는 몇몇 선수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골의 기록은 심판이 관리한다.
각 피리어드(period)의 끝에 공식 점수 기록원과 함께 점수를 체크하지만, 결국 심판이 가지
고 있는 점수가 경기의 공식적 스코어(score)가 된다.
제23조 5종
심판과 수석 보결 심판은 비슷한 유니폼을 입는다. 유니폼은 흰색과 검정색의 수직 줄무늬
셔츠, 흰색 반바지, 검정과 흰색 양말 그리고 검은 모자이다.
제 24 조 수석 보결 심판(THE CHIEF BENCH OFFICIAL)
제24조 1항
지명된 수석 보결 심판은 신호기와 호각을 갖춘다. 그는 벤치 구역(bench area), 특수 선수
교체 구역(special substitution area), 그리고 페널티 박스(penalty box)내에 있는 시간 기록
원, 점수 기록원, 코치, 보결 선수 그리고 다른 심판에 관한 전면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지휘
한다.
제24조 2항
수석 보결 심판은:
ⅰ) 경기장에서의 선수 교체를 점검한다.
ⅱ) 각 팀이 정확한 숫자의 선수로 경기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ⅲ) 심판이 각 팀이 오프 사이드(off-side)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보조한다.
ⅳ) 부정한 스틱(stick)으로 교환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한다.
ⅴ) 각 팀의 공식적인 구성원 또는 코치에 의해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한다.
ⅵ) 벤치 구역, 특수 교체 구역, 또는 페널티 박스에서, 그리고 경기장을 출입하는 현장에서
선수 또는 교체 선수가 반칙을 범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제24조 3항
수석 보결 심판은 위의 여섯 가지 사례중 어느 것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상황에 맞춰 깃발
을 들어올리거나 호각을 불고 곧이어 파울의 종류를 가까이에 있는 심판에게 조언한다. 파
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만일 반칙이 범해질 때 공이 바닥에 굴러가고 있으면, 즉시 호각을 분다.
ⅱ) 만일 한팀이 공을 가지고 있고 그 팀 또는 양쪽 팀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반칙을 범하
면, 즉시 호각을 분다.
ⅲ) 만일 한팀이 공을 가지고 있고 상대팀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반칙을 범하게 되면 깃발
을 들어올린다.
그런 다음에 심판이 신호기를 들어 올릴지 호각을 불지를 결정한다.
제24조 4항
수석 보결 심판은 페널티, 페널티 피리어드, 또는 경기에 관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 심판의
신호를 받아 이해한 후, 그 신호를 반복함으로서 그것을 인정한다. 그런 다음 심판의 결정을
시간 기록원, 페널티 시간 기록원, 점수 기록원에게 건네준다.
제24조 5항
필요한 경우, 수석 보결 심판이 심판의 결정을 코치에게 조언한다.
제24조 6항
수석 보결 심판은 팀의 타임 아웃(time-out)동안 경기 재개 30초전에 그리고 반칙과 각 피
리어드(period)가 시작되기 1분전에 반칙을 각 팀에게 경기의 재개와 시작을 알려준다.
제24조 7항
어느 선수든 5개의 개인 파울을 당하게 되면, 수석 보결 심판은 이 사실을 가까이에 있는
심판에게 알린다.
제24조 8항
팀이 합당하게 타임 아웃(time-out)을 요구할 경우, 수석 보결 심판은 호각을 분다.
제 25 조 시간 기록원(THE TIME KEEPER)
제25조 1항
지명된 시간 기록원은 초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시계(time-piece)를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2항
시간 기록원은 각 피리어드의 진행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며, 각 피리어드의 30초가 남았을
때 경기장으로 나가, 가까이에 있는 심판에게 남아 있는 시간을 다음과 같이 카운트 다운한
다; "30초, 25초, 20초, 15초, 14, 13. . .3, 2, 1, 타임(time)."
제25조 3항
시간 기록원은 피리어드와 피리어드 사이의 휴식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각 경기가 다
시 시작되기 1분전에 수석 보결 심판에게 알린다.
제25조 4항
시간 기록원은 팀의 타임 아웃의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며, 경기 재개 30초전에 수석 보결
심판에게 알린다.
제 26 조 벌칙 시간 기록원(THE PENALTY TIME KEEPER)
제26조 1항
각 팀 당 두명의 벌칙 시간 기록원이 지정되며, 그들은 초 단위로 기록할 수있는 시계
(time-piece)를 갖추어야 한다.
벌칙 시간 기록원은 타임 테이블의 양 사이드와 페널티 박스 뒤에 위치한다.
제26조 2항
벌칙 시간 기록원은 상황에 의해 부과된 모든 벌칙의 시간을 재며, 벌칙이 부가되고 있는
선수와 그를 대신하여 경기하고 있는 보결 선수에게 들리도록 다음과 같이 벌칙 시간을 카
운트 다운한다; "30초, 15초, 10, 9, 8. . .3, 2, 1, 해제(release)."
제 27 조 점수 기록원(THE SCORERS)
제27조 1항
각 팀은 점수 기록원을 대동하며, 수석 심판이 다른 기록원을 지정하지 않으 면 원정팀의
점수 기록원이 공식 점수 기록원이 된다.
제27조 2항
점수 기록원은 각 팀이 넣은 골(goal)과 그 골을 넣은 선수의 이름과 번호 그리고 골을 넣
는데 도움이 된 선수의 이름과 번호를 기록한다.
제27조 3항
각 피리어드가 끝날 때마다, 점수 기록원은 심판과 일치하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한다.
제27조 4항
점수 기록원은 각 팀에 의해서 쓰여진 타임 아웃의 횟수를 정확히 기록하며, 팀이 하프
(half) 또는 연장 피리어드(overtime period)에 허락되는 회수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수석 보결 심판에게 알린다.
제27조 5항
점수 기록원은 페널티를 받은 각 선수의 이름과 번호, 반칙의 종류, 페널티의 기간, 그리고
페널티의 경기 시간을 기록한다.
제27조 6항
한명의 선수가 5개의 개인반칙을 하게 되면, 점수 기록원은 수석 보결 심판에게 알린다.
제 28 조 보결 심판에 의한 실수(MISTAKES BY THE BENCH OFFICIALS)
제28조 1항
수석 보결 심판, 시간 기록원, 벌칙 시간 기록원 또는 점수 기록원이 선수나 팀에게 준 페
널티가 실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그 실수를 정정한다. 그 실수 중에 골이 들어가
고, 해당 선수가 경기에 참가한 후, 심판이 다음 공이 유효하기 전에 실수를 알아차렸다면
상황에 따라 심판이 골을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세부조항
제28조 1항
청팀 선수에게 1분 페널티가 주어졌으나, 페널티 기록원이 30초후에 그를 해제한다. 이 청
팀 선수가 이때 득점을 낸 것을 심판이 경기가 재개하기 전에 알아차린다.
판정
득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벌칙을 받고 있는 청팀 선수는 페널티 박스로 돌아가고 경기는
재개된다.
세부조항
제28조 2항
청팀 선수에게 1분 페널티가 주어졌으나, 페널티 기록원이 30초 후에 그를 해제한다. 이때
그 청팀 선수가 득점하면, 홍팀은 페이스 오프<경기개시>(face-off)후에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판정
득점은 인정되고 청팀 선수는 경기에 남는다.
제 5 장 경기시간(THE LENGTH OF THE GAME)
제 29 조 경기의 시간(TIME OF THE MATCH)
제29조 1항
시합은 각각 25분씩의 4피리어드(period)로 나누어진다.
매 경기마다 있는 "타임 오프(time-off)"는 매 게임의 경기 시간에 더해진다.
제29조 2항
네 번째 피리어드와 오버타임 피리어드의 마지막 3분 동안에는, 가능하다면 공이 아웃될
때마다 경기용 시계와 벌칙용 시계를 멈추게 했다가 경기가 재개될 때 다시 작동시킨다.
이것은 골득점 될 때를 포함하여 경기가 중단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제29조 3항
각 피리어드의 끝에 팀은 서로 진영을 바꾼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피리어드 사이의 휴식시간은 2분간이다.
두 번째 피리어드 후의 휴식시간은 10분간이다.
세 번째 피리어드 후의 휴식시간은 3분간이다.
제29조 4항
첫 번째와 두 번째 피리어드 사이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피리어드 사이에 선수들은 경
기장을 벗어나 벤치 구역에는 집합할 수 있으나, 그 지역 이상을 벗어나 나가기 위해서는
심판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두 번째 경기 후의 휴식시간에는 팀 전체가 경기장을 벗어날
수 있다.
제 30 조 완결되지 않은 시합(UNCOMPLETED MATCH)
제30조 1항
어둡고 좋지 않은 기상 상태, 또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심판이 경기가 지속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경기가 끝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 완결되지 못한 시합결과에 대한 판정
은 관할권을 가진 감독단에게 맡겨진다.
제 31 조 무승부(TIED GAME)
제31조 1항
경기가 끝났을 때 무승부일 경우에는, 두 개의 오버타임 피리어드가 행해진다.
아래의 절차가 적용된다:
ⅰ) 팀이 진영을 바꾸는 동안에, 5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ⅱ) 연장으로 진행되는 각 피리어드는 규칙 제34조 1항에 따라, 정규 피리어드가 시작될 때
처럼 페이스 오프(face-off)로 시작한다.
ⅲ) 연장 피리어드는 4분씩이며, 그 사이에 2분간의 휴식시간이 있다.
ⅳ) 양 팀은 연장 피리어드와 피리어드 사이에 진영을 바꾼다.
제31조 2항
두 개의 연장 피리어드가 끝났을 때도 여전히 무승부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써든 데쓰
(sudden death)" 절차가 행해진다:
ⅰ) 1분간의 휴식시간 동안에 주장들이 동전을 던져, 이긴자가 먼저 방어하기 원하는 골을
선택한다.
ⅱ) 그런 다음 골이 들어갈 때까지 4분 동안 규칙 제3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장의 중
앙에서 페이스 오프로 경기가 재개된다.
ⅲ) 4분간의 피리어드가 끝났을 때 팀은 진영을 바꾸는데, 공을 가지고 있던 팀은 바꾼 진
영에서도 이전 피리어드가 끝났을 때의 상황과 같은 위치에서 계속 공을 가지게 되며, 경기
는 즉시 이어진다. 단, 공이 골로부터 20야드(18.29미터)보다도 가까이 놓일 때와 공을 가진
선수가 상대팀에 5야드(4.57미터)보다도 가까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세부조항
제31조 1항
청팀 골키퍼가 크리스(crease)내에서 공을 잡으면서 "써든 데쓰" 피리어드가 끝난다.
판정
다음 피리어드는 골의 측면 20야드(18.29미터)되는 곳에서 청팀이 공을 갖고 시작된다.
제 32 조 부전승(DEFAULTED GAME)
제32조 1항
상대팀이 시합을 위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시합을 끝마치지 못할 경우, 상대팀의 불이행에 의해 경기의 승자가 된다.
부전승의 점수는 불이행 팀이 0, 이긴 팀이 1이 된다.
제32조 2항
원정팀은 이러한 규칙들에서 생기는 상술 내용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홈팀의 의무 불이행
에 의해 승자가 된다. 피할 수 없는 국소적 조건들은 경기 당일 이전에 서면으로 동의되어
야 한다.
제 6 장 경기의 진행(THE PLAY OF THE GAME)
제 33 조 경기 시작전의 행동
제33조 1항
경기가 시작되기 대략 5분전에, 심판과 수석 보결 심판은 양 팀의 주장을 경기장 중앙으로
부른다. 수석 심판이 골을 결정하기 위해 동전을 던진다: 원정 팀 주장이 먼저 동전의 앞뒤
를 선택한다.
이때, 특별 규정이 설명된다.
제33조 2항
심판과 수석 보결 심판이 각 팀을 그들이 방어하는 골이 각각 그들의 왼쪽에 향하도록 하
여 경기장 중앙에 서로 마주보도록 정렬시킨다.
경기전 스틱 체크나 장비 체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별 규정이 설명된다.
제 34 조 센터에서의 페이싱(FACING AT THE CENTRE)
제34조 1항
경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각 피리어드가 시작될 때와 골이 득점된 후에
공을 경기장 중앙에서 페이싱 함으로써 시작된다.
ⅰ) 피리어드가 끝날 때 양 팀의 선수의 수가 다를 경우에는, 이전 피리어드가 끝날 때 공
을 가지고 있던 팀에게 바뀐 경기장의 같은 위치에서 공을 줌으로써 경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만일 피리어드 종료시에 어느 팀도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보통 규정에 따라
센터에서 페이싱된다.
ⅱ) 심판이 페이스 오프에서 일단 공을 스틱(stick) 사이로 떨어뜨리고 나면, 선수들은 "셋
(set)"된 것이므로, 호각 불기 전에 선수들이 스틱이나 장갑을 움직이면 상대팀에게 공이 주
어진다. 발이나 몸을 움직이는 것은 허락되지만, 이 움직임이 스틱이나 장갑에까지 전해져
서는 안 된다.
ⅲ) 페이스 오프가 막 되려는 순간에 팀이 경기를 지연시키게 되면, 상대팀에게 볼이 주어
진다.
이러한 반칙이 자주 범해지게 되면, 심판의 재량으로서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4조 2항
페이싱하고 있는 선수들은 각각 방어하고 있는 골대쪽의 센터 라인의 같은 쪽에 선다. 크
로스는 센터 라인을 따라 평행되게 놓는다. 각 선수들은 땅에 놓여 있는 자신의 크로스의
스트링(strings)은 터치하지 말고 크로스의 손잡이를 장갑을 낀 양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장갑낀 양손은 땅에 닿아야 한다. 발이 크로스에 닿지 않도록 한다. 양쪽 크로스 또한 서로
닿지 않도록, 대치하고 있는 크로스의 벽 사이의 간격은 대략 1인치(2.54센티미터)이다. 크로
스의 뒷면이 서로 마주보도록 한다. 양손과 발은 크로스의 목부분의 위쪽에 둔다. 왼발과
크로스의 손잡이는 센터 라인을 가로질러서는 안된다. 어떠한 선수도 상대팀의 영역을 넘
어서 상대선수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한다.
제34조 3항
심판은 양쪽 크로스의 머리 부분이 대등하게 놓여 있는지 확인하고 양 크로스의 아래 벽면
쪽으로 양 크로스 사이의 중앙에 공을 놓는다. 공이 땅에 닿아 있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34조 4항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는 호각을 불 때, 각 선수는 자신의 크로스를 움직여 공의 진로를 방
향 잡을 수 있다. 상대팀의 크로스를 차거나 밟는 것은 위반이며, 상대팀의 크로스를 움직이
기 위해서 자신의 크로스 또한 찰 수 없다.
제34조 5항
페이스 오프에 참여하고 있는 두 선수가 아직 페이스 오프 포지션에 있고 공 또한 아직 그
들의 스틱 사이에서 스틱에 닿아 있는 동안에, 나머지 선수들 사이에서 서로 신체나 크로스
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반이다.
제34조 6항
왼손잡이용 크로스를 사용하는 선수는 페이스 오프에 참여할 수 없다. 스틱의 머리부분에
공을 올가미에 걸리게 할 수도 있는 립(lip)이나 훅(hook)을 형성하는 넷트를 짜넣은 스틱을
페이스 오프에 사용하는 것은 위반이다.
제 34조 7항
센터에서의 페이스 오프시에, 경기장에 10명의 선수가 나가있는 팀은 골키퍼와 3명의 선수
를 디펜스 골 에리어(defence goal area)에, 다른 3명의 선수를 어택 골 에리어(attack goal
area)에, 그리고 양쪽 윙 에리어(wing area)에 선수 1명씩을 머물게 해야한다.
경기시작 호각이 불어지면, 윙 에리어에 있는 선수들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 나머지
선수들은 한 선수가 공을 잡거나, 공이 골 에리어 라인에 닿거나 가로지르거나 또는 공이
아웃될 때까지 지정된 골 에리어에 있어야 한다.
제34조 8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 선수가 공을 얻게 되면, 심판은 원형의 크랭킹 모션(cranking
motion)으로 그의 오른 팔을 회전시키며 "소유(Possession)"라고 외친다. "소유"라고 외치
기 전에 공이 골 에리어 라인에 닿거나 가로지르게 되면, 심판은 원형의 크랭킹 모션으로
그의 오른 팔을 회전시키며 "프리 볼(Free ball)"이라고 외친다.
제34조 9항
팀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페널티를 받게 되면, 그 팀은 페널티 박스에 있는 선수
의 수만큼의 경기장에 있는 선수가 골 에리어와 윙 에리어에서 제한 당하는 것으로 부터 면
제된다. 그러한 팀은 면제가 적용될 에리어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나, 반드시 오프 사이드
(off-side)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10항
센터 페이스 오프(centre face-off)시에 "소유"나 "프리 볼"이 불려지기 전에 심판이 실수로
호각을 불게 되면, 원래의 페이스 오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센터에서 다시 페이싱된다.
제34조 11항
"소유"나 "프리 볼"이 선언되기 전에 센터 페이스 오프에서 반칙이 범해지면, 골 에리어에
제한된 선수들은 경기가 재개되는 호각이 불려질 때까지 그 지역으로부터 해제되지 않을 것
이다.
제34조 12항
공이 페이스 오프로부터 직접 아웃되면, 이전에 페이스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규정에 따라
다시 페이스 될 것이다.
세부조항
제34조 1항
청팀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있고 홍팀이 공을 가지고 있다. 홍팀 선수가 동료선수에 게
공을 패스했으나, 공이 그들 사이에서 날아가고 있는 동안 피리어드가 끝나는 호각이 불어
진다.
판정
다음 피리어드가 시작될 때 홍팀이 공을 갖는다.
세부조항
제34조 2항
청팀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있다. 홍팀이 공을 날렸는데, 공이 경계 선 쪽으로 굴러가고 있
을 때 피리어드가 끝나는 호각이 불어진다.
판정
피리어드의 끝에 어느 팀도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다음 피리어드는 센터페이스 오
프로 시작한다.
세부조항
제34조 3항
청팀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있다. 홍팀이 경계선을 넘겨 공을 패스하던 중, 홍팀 선수가 공
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나 미처 공을 잡기 도 전에 피리어드를 끝내는 호각이 불어진다.
판정
피리어드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홍팀 선수가 공을 잡았을 것이므로, 그가 볼을 가진 것으
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다음 피리어드는 홍팀이 공을 갖고 시작한다.
세부조항
제34조 4항
청팀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있다. 홍팀의 빗나간 패스가 경계선을 넘어간다. 청팀 선수가
공을 잡기 전에, 피리어드를 끝내는 호각이 불어진다.
판정
피리어드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청팀 선수가 공을 잡았을 것이므로, 그가 볼을 가진 것으
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다음 피리어드는 청팀이 공을 갖고 시작한다.
세부조항
제34조 5항
홍팀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있다. 공을 가진 청팀 공격수가 홍팀 수비수를 방어한다. 파울
을 나타내는 호각이 불어지면서 피리어드가 끝난다.
판정
피리어드가 끝나지 않았다면, 홍팀이 공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므로, 홍팀이 볼을 가진 것으
로 간주한다. 선수 수에 있어서 대등하지 않으므로, 다음 피리어드에서 홍팀이 공을 가지고
시작한다.
세부조항
제34조 6항
홍팀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있다. 청팀이 득점하고 난 후 바로 피리어드가 끝나는 호각이
불리었다.
판정
어느 팀도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다음 피리어드는 페이스 오프로 시작한다.
세부조항
제34조 7항
홍팀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있다. 홍팀이 공을 가지고 있으며, 청팀이 반칙을 범해 깃발이
올려지고 피리어드가 끝난다.
판정
홍팀 선수는 이미 페널티 박스에 있고 청팀 선수가 막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때
이므로, 선수의 수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러므로 다음 피리어드는 페이스 오프로 시작한다.
세부조항
제34조 8항
청팀이 공격하고 있고 깃발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청팀이 공을 가진 채 피리어드를 끝
내는 호각이 불어진다.
판정
홍팀 선수는 페널티 박스에 있는 채로, 다음 피리어드가 시작될때 청팀이 공을 가진다.
세부조항
제34조 9항
청팀이 공격하고 있고 깃발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볼이 굴러간 채 피리어드가 끝난다.
판정
홍팀 선수는 페널티 박스에 있는 채로, 다음 피리어드가 시작될때 청팀이 공을 가진다.
세부조항
제34조 10항
청팀이 공격하고 있고 테크니컬 오펜스(technical offence)로 인하여 깃발이 내려진다. 피리
어드가 끝날 때, 청팀 선수가 테크니컬 파울(technical foul)을 범한다.
판정
동시에 발생하는 테크니컬 파울은 상쇄된다. 선수도 퇴장시키지 않는다. 다음 피리어드는
센터 페이스 오프로 시작한다.
세부조항
제34조 11항
청팀이 공격하고 있고 개인반칙으로 인하여 깃발이 내려진다. 피리 어드가 끝날 때 청팀
선수가 개인반칙을 범한다.
판정
동시에 일어나는 파울로 양 선수가 모두 페널티 타임을 적용 받는다. 다음 피리어드는 센
터 페이스 오프로 시작한다.
세부조항
제34조 12항
청팀이 공격하고 있고 개인반칙으로 인하여 깃발이 내려진다. 청팀이 득점하고 곧 피리어
드가 끝나는 호각이 불어진다.
판정
어느 팀도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다음 피리어드는 페이스 오프로 시작한다.
세부조항
제34조 13항
청팀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있는 상태로, 홍팀이 공을 가진 채 피리어드가 끝난다. 휴식시
간 동안에 홍팀 선수가 반칙을 범해서 선수의 수가 같아진다.
판정
다음 피리어드는 페이스 오프로 시작한다.
세부조항
제34조 14항
청팀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있는 상태로, 홍팀이 공을 가진채 피리어드가 끝난다.
휴식시간 동안에 홍팀 선수와 청팀 선수가 동시에 반칙을 범한다.
판정
선수의 수에 있어서 여전히 대등하지 않으므로, 공은 벌칙시간의 합계가 적은 팀에게 주어
진다. 벌칙시간이 같으면 , 다음 피리어드는 센터 페이스 오프로 시작한다.
세부조항
제34조 15항
양쪽 팀 전원 모두 빠짐없이 피리어드가 끝난다. 휴식시간중에 한 선수가 반칙을 범한다.
판정
팀은 경기가 끝났을 때 짝수였으므로 페이스 오프한다.
세부조항
제34조 16항
공이 공을 놓친 상태에서 여전히 굴러간 채, 센터 페이스 오프에서 한 선수가 부상당한다.
판정
본래의 규정이 작용하여, 공은 센터에서 다시 페이스 된다.
세부조항
제34조 17항
공은 놓친 상태에서, 센터 페이스 오프에서 한 선수가 장비 하나를 잃는다.
판정
본래의 규정이 작용하여, 공은 센터에서 다시 페이스 된다.
세부조항
제34조 18항
센터 페이스 오프에서 한 선수가 공을 터치한 후에 공이 경기지역 바깥으로 나갔으나, 심
판이 공을 건드린 선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판정
경기지역 바깥 지점으로부터 20피트(6.1미터)지점에서 페이스 되며, 모든 선수들은 그들을
제한하는 구역으로부터 즉시 풀려난다.
세부조항
제34조 19항
페널티 박스에 선수가 있지 않으면서도 센터 페이스 오프할 때 경기장에 팀의 선수 가 9명
밖에 되지 않는다.
판정
합당한 경기이다. 부족한 선수의 수만큼의 선수가 골 에리어나 윙 에리어에 한정되어 있어
야 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받는다. 이 면제를 어떤 구역에 적용할 것인가는 그 팀이 선택할
수 있지만, 오프 사이드 규칙에 따라야만 한다.
제 35 조 센터가 아닌 곳에서의 페이싱
(FACING OTHER THAN AT THE CENTRE)
제35조 1항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페이스 오프가 행해질 때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적용된다.
ⅰ) 두 선수의 크로스는 공에서 더 가까운 골 라인의 중앙까지의 가상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배치된다.
ⅱ) 방어하는 선수는 자신의 골을 등지고 자신의 크로스와 자기 팀의 골 사이에 서게 된다.
ⅲ) 공격하고 있는 선수는 그가 공격하고 있는 골을 향하게 된다.
ⅳ) 페이싱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34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적용된다.
ⅴ) 공은 어느 방향으로도 골에서 20야드(18.29미터)보다 가깝게 페이스되지 않으며, 골에서
20야드 되는 지점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측면으로 움직인다.
vi) 공은 경기장 경계선에서 20피트(6.1미터)보다 가까운 곳에서 페이스되지 않는다.
vii) 페이스 오프를 시작하는 호각이 불어질 때는, 어떠한 선수도 공에 페이싱하고 있는 선
수로부터 10야드(9.14미터)되는 위치 내에 있지 않는다.
제 36 조 공의 상태(THE STATUS OF THE BALL)
제36조 1항
여기에서 공은 유효하게 작용하는 공과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 공 모두를 칭한다.
제36조 2항
예를 들어 페이스 오프에서 경기가 시작되는 호각이 일단 불어지거나, 공이 아웃되었다가
경기에 되돌아 올 때, 또는 반칙이 범해진 후 공이 경기에 다시 되돌려지면 그때의 공은 유
효하게 작용한다.
제36조 3항
예를 들어 골이 득점되거나 공이 아웃되어 경기를 일시 중단시키는 호각이 불어지거나 또
는 파울을 알리는 호각이 불어지면, 그때의 공은 효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제36조 4항
깃발이 올려졌거나 계속되는 상태에서의 공은 유효하게 작용한다.
세부조항
제36조 1항
청팀이 공격하고 있고 깃발이 내려진다. 청팀이 공을 내려놓고 호각이 불어진다. 이어 쓸
수 있는 타임 아웃이 아직 남아 있는 홍팀이 타임 아웃을 부른다.
판정
공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타임 아웃이 인정된다. 경기장에서의 공의 위치는 중요하
지 않다.
제 37 조 프리 플레이(FREE PLAY)
제37조 1항
어떠한 이유로 공이 한 선수에게 주어졌을 때, 상대팀 선수는 그로부터 5야드(4.57미터) 이
상 떨어져야 한다.
제37조 2항
프리 플레이는 어느 방향으로도 골로부터 20야드(18.29미터)보다 가까운 곳에서는 행해지지
않으며, 공을 골로부터 20야드 되는 지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측면으로 이동시킨다.
제37조 3항
프리 플레이는 게이트의 5야드(4.57미터) 내에서는 행해지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게이트의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경기장 쪽으로 5야드 되는 지점까지 공을 측면으로 이동시킨다.
제 38 조 득점(SCORING)
제38조 1항
하나의 골은 1점이며, 뒤쪽 끝의 골과 골 라인을 기저로 하고 , 크로스바를 윗 부분으로,
그리고 양쪽 골 포스트를 옆으로 하여 형성되는 가상면을 앞으로부터 완전히 통과할 때 점
수가 계산된다.
제38조 2항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이 골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ⅰ) 피리어드의 종료를 알리는 심판의 호각이 불어진 뒤
ⅱ) 심판의 호각이 불어지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피리어드가 끝난 후
ⅲ) 비록 심판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호각이 불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라도 심판이
호각을 분 뒤
ⅳ) 공격 선수의 신체가 골 크리스 에리어에 닿아 있을 때
ⅴ) 공격팀의 선수가 10명 이상일 때
ⅵ) 공격팀이 그때의 상황에 있어야 하는 선수의 수보다 많은 수의 선수를 가지고 있을 때
ⅶ) 공격팀 또는 양팀이 오프 사이드될 때
세부조항
제38조 1항
공을 가지고 있는 골키퍼가 공을 처리하기 위해 골 라인을 넘어 그의 크로스를 뒤로 가져
가고, 공이 골대의 면을 통과한다.
판정
공이 굴러가는 상태가 아니므로 골은 인정되지 않는다.
세부조항
제38조 2항
골키퍼가 공을 막기는 했지만, 골키퍼의 스틱 안에 있는 상태에서 공의 추진력 때문에 골
라인을 넘는다.
판정
골키퍼가 제39조 1항에 따른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골은 인정되며, 이것
은 기술적으로 공을 잃게 되는 경우이다.
제 39 조 공의 소유(POSSESSION OF THE BALL)
제39조 1항
공을 컨트롤하면서 이동하거나, 지키거나, 패스시키거나 또는 슈팅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9조 2항
팀의 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거나 동료 선수에게 던져주고 있을 때는 그 선수의 팀이 공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9조 3항
선수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은 놓친 공으로 간주한다.
제 40 조 공의 아웃(BALL OUT-OF-BOUNDS)
제40조 1항
공이 아웃되는 경우는 항상 경기가 일시 정지된다.
제40조 2항
공을 가진 선수가 경계선을 밟거나 넘어섰을 때 또는 그 선수의 신체나 크로스가 땅에 닿
거나 경계선을 넘게되면 공은 아웃되며, 그 선수는 공을 잃게 된다.
그 공은 공이 아웃된 지점에서, 즉시 프리 플레이가 가능한 상대팀 선수에게 넘어간다.
제40조 3항
공이 굴러가 경계선 바깥쪽 지면이나 경계선에 닿거나 경계선 또는 그 바깥에 있는 어떤
것에 닿게 되면 아웃이며, 다음과 같은 규칙들의 적용을 받게 된다.
ⅰ) 골에 슛하거나 빗나간 슛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이 아웃되기 전에 마지막 선수의 상
대팀의 선수 중에서 즉시 프리 플레이 할 준비가 된 선수에게 볼이 아웃된 지점에서 주어진
다.
ⅱ) 골에 슛하거나 빗나간 슛의 결과로서 굴러가던 공이 아웃될 때는, 공이 아웃될 때 공에
서 가장 가까운데 있었던 경기장 안쪽의 선수에게 공이 주어진다. 경기장 안쪽의 양팀의
각 선수가 같은 거리에 있었다면, 공은 페이스된다.
ⅲ) 슛 또는 빗나간 슛은 다음의 순간까지 슛으로 남는다.
- 공이 경기장에 놓일 때까지
- 선수가 공을 얻을 때까지
- 공이 아웃될 때까지
- 선수가 일부러 공을 아웃 시킬 때까지
제40조 4항
공이 페이스 오프에서 바로 아웃될 경우에는, 그 이전의 페이스 오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전에 페이스 오프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페이스된다.
제40조 5항
게이트의 구획내에서, 혹은 게이트 부근 5야드(4.57미터)내에서 공이 경계선을 벗어나면 경
계선 내 또는 게이트의 한 부분으로부터 경기장으로 5야드(4.57미터) 떨어진 곳까지 측면으
로 이동시킨 후에야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
제40조 6항
공이 엔드 라인에서 아웃되는 경우에는, 공이 아웃된 지점이 골대로부터 20야드 미만일지
라도 경기가 시작될 때 공은 다시 그 지점에 놓여진다.
세부조항
제40조 1항
청팀 선수가 골을 겨냥하여 슛하였는데 공이 파이프에 맞은 후 청팀의 경기장 공격 하프영
역에 있는 센터 라인 근처에서 아웃되었다. 장 가까이에 있었던 선수는 오프 사이드 규칙에
의해 자신의 하프 영역에 묶여 있던 청팀 수비수이다.
판정
공은 청팀에게 주어진다.
세부조항
제40조 2항
슛이 골을 빗나가고 그냥 바닥에 떨어진다. 청팀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웃되어
버린다.
판정
공은 홍팀에게 주어진다.
세부조항
제40조 3항
슛이 골을 빗나가고 경계선을 향해 굴러가고 있다. 청팀 선수가 공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
웃되어 버린다.
판정
공은 경계선 안쪽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수에게 주어진다.
세부조항
제40조 4항
슛이 골을 넘어가고 있고, 한 선수가 날아가고 있는 이공을 잡으려 했으나 공이 이 선수
의 크로스나 신체를 치고 아웃되어 버린다.
판정
공은 경계선 안쪽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수에게 주어진다.
세부조항
제40조 5항
공을 가진 청팀 선수가 홍팀 선수에 의해 부당하게 아웃되었다.
판정
청팀이 공을 계속 가지게 되며, 홍팀 선수는 페널티 타임을 치른다.
제 41 조 보디 체킹(BODYCHECKING)
제41조 1항
라크로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상대팀을 보디체킹하는 것이 허락된다.
ⅰ) 공을 가지고 있거나, 놓여져 있는 공으로부터 9피트(2.74미터) 이내에 있거나, 또는 날아
가고 있는 공으로부터 9피트 이내에 있는 상대팀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ⅱ) 목 아래에서 골반 윗부분까지를 앞이나 옆에서 접촉할 수 있다. 부정한 보디체킹에 관
해서는 제70조를 보시오.
제 42 조 크로스에 의한 체킹(CHECKING WITH THE CROSSE)
제42조 1항
상대편이 공을 가지고 있거나, 놓여져 있는 공으로부터 9피트(2.74미터) 이내에 있거나, 또
는 날아가고 있는 공으로부터 9피트 이내에 있다면 상대팀 선수의 크로스를 자신의 크로스
로 체크할 수 있다. 오프 사이드(off-side)규칙, 센터 페이스 오프 포제션(centre face-off
possession)규칙, 그리고 크리스(crease) 규칙을 제외한 다른 모든 규칙들에 의해, 크로스를
쥐고 있는 장갑낀 손은 크로스의 일부로서 간주된다. 부정한 반격에 관해서는 제71조, 72조
를 보시오.
제 43 조 피크(THE PICK)
제43조 1항
접촉이 이루어질 때 공격수가 움직이지 않거나 정지해 있다면, 공격수는 피크(pick)를 사용
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의 피크(pick)에 관해서는 제54조를 보시오.
피크(pick) - 수비수가 슛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격수의
작전행동.
제 44 조 타임 아웃(TIME-OUT)
제44조 1항
타임 아웃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심판에 의해 불려지는 것과 팀에 의해 불려지는 것이 그
것들이다.
제44조 2항
심판이나 수석 보결 심판은 경기 규칙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공식적인 타임 아웃(time-out)을 부를 수 있다.
제44조 3항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심판이 부상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경기는 즉시 일시 중단된
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아래와 같이 호각 부는 것을 지연하게 된다.
ⅰ) 만일 심판이 공을 가지고 있는 공격팀의 득점플레이가 절박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
면, 제82조 "슬로우 휘슬(slow whistle)의 과정"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호각 부는 것을 지연
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깃발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ⅱ) 만일 공이 굴러가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심판은 어떤 팀이 공을 가지게 될 때까지 호각
부는 것을 제82조 "슬로우 휘슬(slow whistle)의 과정"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지연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깃발이 올려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제44조 4항
선수가 부상당했으나 팀이 타임 아웃을 사용하지 않아 부상당한 선수가 치료받기 위해 경
기가 중단되어야만 할 경우에는, 그 부상당한 선수는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장을
떠나서 다음 공이 아웃될 때 까지는 경기장에 되돌아 올 수 없다.
제44조 5항
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타임 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이 아웃되었을 때
- 타임 아웃이 요구되는 팀이 경기장의 공격 하프 라인 내에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제44조 6항
코치, 주장, 또는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 의해서 또한 타임 아웃이 불릴 수 있다. 심판
이나 수석 보결 심판이 이들에게 타임 아웃을 부르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제44조 7항
팀의 타임 아웃(time-out)은 90초이다.
팀의 타임 아웃은 90초가 다 경과하기 전에라도 양 팀이 모두 시작할 준비가 되기만 하면
단축될 수도 있다.
제44조 8항
한 팀은 경기의 반이 진행되는 동안에 2번의 타임 아웃을, 4분 짜리 연장 피리어드에서는
1번의 타임 아웃을 쓸 수 있다.
연장 피리어드에서 "써든 데쓰(sudden death)"의 경우에는 타임 아웃을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 9항
피리어드 사이에 쓰여진 타임 아웃은 선행하는 피리어드에 부과된다.
제44조 10항
한 팀이 경기의 재개시 없이 연속적인 타임 아웃을 쓸 수는 없다.
제 45 조 수석 코치의 스틱검사에 대한 요청
(HEAD COACH'S REQUEST FOR A STICK-CHECK)
제45조 1항
팀의 수석 코치는 상대팀의 크로스에 대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크로스의 구조와 크기에 대한 모든 면이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공이 아웃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45조 2항
스틱 검사가 행해지게 되면, 경기시간용 시계를 정지시켰다가 스틱 검사가 끝나면 시계를
다시 작동시킨다.
제45조 3항
가능하다면, 스틱 검사가 행해지게 되면, 벌칙용 시계를 정지시켰다가 스틱 검사가 끝나면
시계를 다시 작동시킨다.
제 45조 4항
수석 코치의 요청에 의해서 행해진 스틱 검사 후에 스틱이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ⅰ) 그것이 처음의 경우라면, 그 코치에게 아무런 페널티도 부과되지 않는다.
ⅱ) 이러한 일이 매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코치에게 테크니컬 페널티가 부가된
다.
제45조 5항
스틱을 이용해 골을 넣어 득점한 후, 다음 공이 유효하기 이전에 그 스틱이 어떠한 이유로
부적합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골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부조항
제45조 1항
홍팀이 연장 피리어드에서 "써든 데쓰(sudden death)"로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골을 넣은
후, 청팀 코치가 스틱 검사를 요청한다.
판정
이러한 경우, 경기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스틱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 7 장 선수교체(SUBSTITUTION)
제 46 조 선수교체(SUBSTITUTION)
제46조 1항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최대한의 선수 교체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46조 2항
경기장을 떠나는 선수를 대신하기 위한 교체 선수는 선수 교체 구역 (substitution area)에
서 기다렸다가 교체시에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교체하는 선수와 교체되는 선수는 모
두 게이트를 통해서 출입해야만 한다. 선수들은 오프 사이드(off-side)규칙을 준수하며, 센터
라인 양옆의 한곳으로 재빠르게 교체한다.
제46조 3항
만일 경기장을 떠나는 선수가 오프 사이드 규칙에 의해 그가 있던 경기장의 하프로 향하면
그때 오프 사이드 규칙의 조항은 만일 교체선수가 경기장을 떠나는 선수가 교체구역으로 걸
어가는 동시에 교체구역으로부터 경기장으로 걸어면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46조 4항
다음의 예외들이 적용된다.
ⅰ) 골이 득점될 때, 피리어드가 종료시 그리고 타임 아웃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이드 라
인의 어느 지점에서나 선수 교체가 가능하며,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또한 교체되는 선수가 경기장을 떠날 때 까지 교체하는 선수가 사이드 라인상에
남아 있을 필요는 없지만, 경기가 재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그 팀이 정확한 수의 선수만을
경기장에 있게 해야 한다.
ⅱ) 부상당한 선수가 계속 경기할 수 없어서 심판에 의해 타임 아웃이 불려졌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재빠르게 그 부상당한 선수를 가장 가까운 경계선으로 옮기고, 교체 선수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세부조항
제46조 1항
공이 아웃되어 경기를 중단시키는 호각이 불어졌으나, 심판이 타임 아웃을 부르지 않는다.
교체선수는 그와 교체할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경기장으로 들어갔거나 게이트를 통
과하지 않았다.
판정
공이 아웃되었더라도 선수 교체 규칙(substitution rule)이 적용되어, 테크니컬 파울
(technical foul)이 된다.
세부조항
제46조 2항
공이 아웃되어 경기를 중단시키는 호각이 불어지고 심판이 타임 아 웃을 부른다.
교체선수는 그가 대신할 선수가 그가 교체할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 기 전에 경기장으로 들
어갔거나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았다.
판정
타임 아웃동안에는 선수 교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칙이 아니다.
세부조항
제46조 3항
선수는 자신이 교체될 수 있도록 경기장을 떠났다. 대신할 선수가 전략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즉시 경기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판정
한 팀이 항시 경기에 10명의 선수를 가져야 한다는 규칙은 없으므로 합당한 경기가 진행된
다.
판정
페널티가 끝난 선수가 전략적인 이유로 경기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지체하는 것도 또한 정
당하다.
제 8 장 골 크리스와 지명골키퍼
(THE GOAL CREASE AND THE GOALKEEPER)
제 47 조 지명골키퍼(THE DESIGNATED GOALKEEPER)
제47조 1항
팀의 한 선수가 골키퍼의 스틱을 사용하면서 경기를 시작하는 경우 그때 그 선수는 지명골
키퍼로 간주된다.
제47조 2항
지명골키퍼가 골키퍼의 스틱을 사용하는 선수에 의해 교체되는 경우 그때 교체선수는 지명
골키퍼로 간주된다.
제47조 3항
만일 지명골키퍼가 경기장을 떠나고 골키퍼의 스틱을 사용하는 또다른 선수로 교체가 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적용된다.
ⅰ) 만일 지명골키퍼가 경기장을 떠나기에 앞서 크로스를 팀동료와 교환하면 그때 그 선수
는 크로스가 다시 교체될 때까지 지명골키퍼로 간주된다.
ⅱ) 만일 언제든 팀이 사용중인 골키퍼의 크로스가 없다면 그때 그 팀의 감독이나 코치는
지명골키퍼로 행동할 수 있는 선수를 임명해야 한다.
세부조항
제47조 1항
청팀 골키퍼가 벌칙으로 경기에서 퇴장되고 그의 스틱은 팀동료에게 주었다.
그는 경기에 다시 들어와서 스틱을 다시 교환하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슛을 막는다.
판정
기존의 골키퍼는 골키퍼의 크로스를 되돌려 받을 때까지는 지명골키퍼가 아니기 때문에 테
크니컬 파울이다.
세부조항
제47조 2항
골키퍼는 벌칙을 받고 자신의 골키퍼 크로스를 팀동료와 교환하지 않고 경기장을 떠났다.
감독은 지명골키퍼를 임명했다.
페널티 타임은 만료가 되고 기존의 골키퍼가 그의 골키퍼 크로스를 가지고 경기에 다시 들
어온다. 그는 그렇게 했을 때 일시적인 골키 퍼가 자신의 손으로 슛을 막는다.
판정
골키퍼의 크로스가 지금 경기 중에 다시 돌아왔고 고로 크로스를 들고 있는 선수가 자신이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지명골키퍼가 되기 때문에 테크니컬 파울이다.
제 48 조 지명골키퍼의 특권
(PRIVILEGES OF THE DESIGNATED GOALKEEPER)
제48조 1항
지명골키퍼가 자신의 골 크리스안에 있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특권을 갖게되고 보호를
받게 된다.
ⅰ) 그는 자신의 크로스나 신체부위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을 멈추거나 막을 수 있고 자신
의 손으로 공을 막거나 쳐낸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공을 잡거나 집어들 수 없다.
자신 또는 수비팀의 어떤 선수가 크리스 에리어에 있는 동안에는 패스를 받을 수 있다.
ⅱ) 어떤 상대편 선수도 골키퍼가 공을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간에 그가 골 크리스안에
있는 동안에는 골키퍼 또는 그의 크로스와 먼저 접촉할 수 없다.
공격수가 골키퍼와 먼저 접촉을 하지 않는 한, 굴러가는 공을 잡아 공격하기 위해 골 크리
스안에 들어갈 수 있다.
ⅲ) 제48조 1항ⅰ)의 예외의 것으로 골키퍼의 크로스는 공이 크로스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
고 공이 골 크리스 에리어 위의 실린더의 뻗쳐진 바깥쪽에 있을 때 다른 어떤 선수의 크로
스와 마찬가지로 체크당할 수 있다.
세부조항
제48조 1항
공이 청팀측 크리스 바깥쪽으로 굴러간다. 크리스안에 자신의 발이 있는 청팀 골키퍼가
공을 크리스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공이 골 크리스에 닿기 전에 홍팀 공격수가 골키
퍼의 스틱을 저지한다.
판정
만일 공이 크로스안에 있지 않으면 실린더 바깥 측으로 뻗쳐진 골키퍼의 크로스는 체크 당
하기 때문에 정당한 플레이다.
세부조항
제48조 2항
공이 청팀측 크리스 바깥 측으로 굴러간다. 크리스안에 자신의 발이 있는 청팀 골키퍼가
공을 크리스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공이 골 크리스에 닿았을 때 홍팀 공격수가 골키
퍼의 스틱을 저지한다.
판정
공이 크리스안으로 끌어 들여진 상태에서는 공이 골키퍼의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테크니
컬 파울이다. 그래서, 홍팀 공격수는 30초의 페널티 타임이 주어진다.
세부조항
제48조 3항
크리스안에 자신의 발이 있는 청팀 골키퍼가 공을 쳐내고 있다. 홍팀 공격수가 수비위치에
서 실린더(cylinder) 바깥 측으로 자신은 크로스를 움직이지 않은 채로 쳐들고 있다. 공이
청팀 골키퍼로부터 벗어나기 전에 크로스들이 부딪친다.
판정
골키퍼는 공격수가 움직이건 움직이지 않건 간에 공을 쳐낼때 크리스에서 보호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테크니컬 파울이다.
세부조항
제48조 4항
그러나 앞의 판정에 관해서 크로스가 공이 벗어난 후에 부딪친다.
판정
공은 골키퍼의 소유가 아니고 자신의 크로스는 실린더 바깥 측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플레
이다.
세부조항
제48조 5항
청팀 골키퍼가 공을 막는다. 그러나, 공이 자신의 골 전방의 공중위로 튀어 오른다. 홍팀
공격수가 공을 때리다가 크로스들이 골 크리스 위의 실린더 안쪽에서 부딪친다.
판정
홍팀에 의한 방해 : 시간이 주어지는 벌칙은 없다.
세부조항
제48조 6항
위에서처럼 그러나 크로스들이 실린더 바깥 측에서 부딪친다.
판정
반칙이 아니다.
제 49 조 골 크리스에 관한 금지조항
(PROHIBITIONS RELATING TO THE GOAL CREASE)
제49조 1항
공격수는 공이 경기장의 상대편 하프라인 안에 있는 동안에 상대편의 골 크리스 에리어안
에 있지 않으며 자신의 몸으로 골의 어떠한 부분도 건드리지 않는다.
제49조 2항
골 크리스 바깥 측에서 공을 갖고 있는 골키퍼 또는 수비수는 골 크리스 에어리어로 들어
가서는 안된다.
제49조 3항
골 크리스안에 있는 선수는 4초 이상 공을 가지고 골 크리스 에리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것은 가까이에 있는 심판이 "1001, 1002, 1003, 1004"라고 센다. 만일 선수가 고의로 공을
떨어뜨리고 집어 올림으로써 4초규정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때 그는 테크니컬 파울
을 부과 받는다.
제49조 4항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해 선수는 자신의 신체 어떤 부분이 골 크리스 에어리어에 닿았을 때
는 골 크리스 에리어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자신의 신체 어떠한 부분도 골 크리스 에리
어에 닿지 않았을 때에는 골 크리스 에리어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부조항
제49조 1항
청팀 골키퍼가 공을 가지고서 자신의 뒤쪽 발만이 크리스에 있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뒷발을 떼었다가 다시 크리스안으로 디딛는다.
판정
골키퍼는 자신의 발을 드는 순간 크리스를 떠난 것이고 그후에 발을 다시 들여 놓았기 때
문에 테크니컬 오펜스이다.
세부조항
제49조 2항
청팀 골키퍼가 패스하고 있는 공을 가로채기 위해 점프한다. 그는 공을 잡고 크리스안으
로 뛰어내린다.
판정
골키퍼는 자신의 신체 어떠한 부분도 크리스 바깥쪽 땅에 닿지 않았기에 공중에 있을 때는
크리스 바깥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플레이다.
세부조항
제49조 3항
청팀 골키퍼가 골득점을 막고 크리스에서 걸어나온다. 홍팀 공격수는 그를 크리스안으로
정당하게 보디체크(body check)한다.
판정
골키퍼에 의한 테크니컬 파울이다.
세부조항
제49조 4항
홍팀측 크리스에서 굴러가는 공을 집어들려고 하는 청팀 공격수가 자신의 크로스로 골네트
(goal net), 골대(pipe) 또는 크리스를 건드린다.
판정
정당한 플레이다.
세부조항
제49조 5항
청팀 공격수가 홍팀 골 뒤에서 골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가 크리스에 가까워질 때 그는
골의 측면을 항하여 수평으로 몸을 날린다.
그의 스틱이 골라인 정면의 위치에 다다를 때 그는 골대를 향해 공을 때리고 공은 골 안으
로 들어간다.
그는 골키퍼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는 공이 골의 평면을 통해 패스될 때까지 크리스를 건드리지 않는다.
판정
정당한 플레이다. 골 득점이 인정된다.
세부조항
제49조 6항
공을 가진 청팀 공격수가 홍팀 수비수에 의해 부당하게 홍팀 크리스 안으로 밀쳐진다.
판정
즉시, 호각소리가 나면서 홍팀 수비수에게 페널티 타임이 주어지고 청팀이 공을 갖게 된다.
세부조항
제49조 7항
청팀공격이다.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청팀 공격수가 홍팀 수비수에 의해 홍팀 크리스안으
로 밀쳐지고 골키퍼가 공을 수비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판정
즉시, 호각소리가 나면서 홍팀 수비수에게 페널티 타임이 주어지고 청팀이 공을 갖게 된다.
세부조항
제49조 8항
청팀공격이다.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청팀 공격수가 홍팀 수비수에 의해 홍팀 크리스안으
로 밀쳐지지만 골키퍼가 공을 수비하는데 방해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
판정
심판은 깃발을 올리고 청팀선수에게 "크리스에서 나가시오(Get out of the crease)"라고 경
고한다.
만일 공격수가 즉시 크리스를 벗어나면 그때 경기는 지속된다.
그렇지 않으면, 호각이 불려지면서 홍팀선수에게 페널티 타임이 주어지고 청팀은 공을 갖게
된다.
세부조항
제49조 9항
청팀공격이다.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청팀 공격수가 홍팀 수비수에 의해 홍팀 크리스안으
로 밀쳐지지만 골키퍼가 공을 수비하는데 방해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
심판은 깃발을 올리고 청팀선수에게 "크리스에서 나가시오(Get out of the crease)"라고 경
고한다.
그가 크리스를 벗어날 수 있기 전에 또다른 청팀공격수가 득점한다.
판정
공격수가 크리스를 건드렸기 때문에 노골(no goal)다. 홍팀 선수에게 페널티 타임이 주어
지고 청팀이 공을 갖게 된다.
제 9 장 테크니컬 파울(TECHNICAL FOULS)
제 50 조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반칙
(THE PENALTY FOR TECHNICAL FOULS)
제50조 1항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반칙은 다음과 같을 때 부과된다.
ⅰ) 만일 반칙을 범한 팀이 공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공이 테크니컬 파울이 범해졌을 때에
굴러간다면 그때 공은 파울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편 팀에게 주어진다.
ⅱ) 만일 반칙을 범한 팀의 상대편 선수가 테크니컬 파울이 범해졌을 때에 공을 갖고 있다
면 그때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30초 자격중지의 벌칙이 주어진다.
제50조 2항
만일 테크니컬 파울이 경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발생하거나 골 득점이 된 후 또는 피리어드
종료시에 발생한다면 그때 반칙을 범한 선수는 30초간 자격중지가 되고 공은 제34조 1항에
명기된 예외경우를 조건으로 페이스 된다.
만일 테크니컬 파울이 경기가 중지된 동안을 제외하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언제고 또
일어난다면 그때 예외규정보다는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제 51 조 테크니컬 파울의 특성
(THE NATURE OF A TECHNICAL FOUL)
제51조 1항
테크니컬 파울은 다른 반칙보다는 덜 심한 종류의 반칙들이다.
이 장에서 생기는 경기규칙의 위반은 만일 그 위반이 제10장 또는 제11장에 있는 개인 또는
퇴장반칙처럼 명확하게 목록에 올라있지 않으면 테크니컬 파울이 된다.
제 52 조 인터피어(INTERFERENCE)
제52조 1항
선수는 자신과 상대편 선수가 굴러가는 공의 9피트(2.74미터)내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굴러
가는 공으로부터 상대편을 막으려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를 방해할 수 없다.
제52조 2항
선수는 자신의 몸이나 크로스를 이용하여 공을 갖고 있는 상대편을 뒤쫓고 있는 선수를 방
해할 수 없다.
제52조 3항
선수는 상대편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의 자유로운 동작을 막기 위해서 가까이서 방
어할 수 없다.
제52조 4항
이 규칙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정당한 공격적인 집기(pick)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
다.
제 53 조 푸싱(PUSHING)
제53조 1항
선수는 자신의 크로스로 상대편을 밀 수 없다.
제53조 2항
선수는 만일 상대편이 공을 갖고 있지 않거나 굴러가는 공의 3야드 내에 없으면 상대편을
밀 수 없다.
제53조 3항
선수는 뒤에서 상대편을 밀 수 없다.
뒤에서 미는 것은 만일 상대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의도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
로 가려고 한다면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대편을 움직이게 하기에 충
분한 압력을 가하는 정도로 한정된다.
제 54 조 부정한 피크(ILLEGAL PICK)
제54조 1항
어떠한 공격수도 그가 마크하고 있는 선수로부터 수비수의 행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
고서 수비수에게로 이동하여 접촉하지 않는다.
수비수에 의해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격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고 자신의
정상적인 위치에 서있어야 한다.
제54조 2항
어떠한 공격수도 수비수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크로스를 고정시키거나
뻗쳐진 채로 고정시키지는 않는다.
제 55 조 홀딩(HOLDING)
제55조 1항
선수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상대편이나 상대편의 크로스를 잡지 않는다.
ⅰ) 선수는 자신의 크로스 손잡이를 잡고 있는 장갑낀 양손 또는 양 팔뚝으로 공을 가진 선
수 또는 굴러가는 공의 3야드(2.74미터)내에 있는 선수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홀딩을 하는 선수의 양손은 자신의 크로스를 잡고 있어야 한다.
ⅱ) 공을 가진 선수는 상대편이 그의 크로스를 체크하려는 플레이를 할 때 자신의 손, 팔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자신의 크로스를 보호할 수 있다.
손, 팔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은 스틱이 체크 당하는 것을 막는데만 사용돼야 하고 잡거나,
밀거나, 또는 체크하는 선수의 크로스 또는 몸이 움직이는 방향을 조절하는데 사용돼서는
안된다.
제55조 2항
선수는 자신의 크로스로 상대편을 잡을 수 없다.
만일 선수가 양손 사이에 자신의 크로스 손잡이 부분으로 상대편을 잡는다면 그때 크로스
체크 홀딩(cross-check hold)이 범해진다.
제 56 조 상대편의 크로스를 차기
(KICKING AN OPPONENT'S CROSSE)
제56조 1항
선수는 상대편의 크로스를 밟거나 찰 수 없다.
제 57 조 공을 손으로 잡기(HANDLING THE BALL)
제57조 1항
선수는 제48조 1항 ⅰ)에 명시된 크리스안에 있는 골키퍼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하는 동
안에 자신의 양손으로 공을 만지지 않는다.
제 58 조 플레이 중에 공의 방해
(WITH-HOLDING THE BALL FROM PLAY)
제58조 1항
선수는 어떠 방법으로든지 경기중에 공을 방해하지 않는다.
선수는 땅 위에 있는 공 위에 눕지 않는다.
선수는 그가 연속 동작으로 공을 컨트롤하여 집어 올리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긴 시간동안
자신의 스틱으로 땅위로 굴러가는 공을 낚아채지는 않는다.
제58조 2항
공을 가진 선수는 상대편이 공을 꺼내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에서 아주 가까이
에서 자신의 크로스를 잡고 있지는 않는다.
제58조 3항
공을 가진 선수는 자신의 손으로 스틱의 머리부분을 붙잡지 않는다.
제 59 조 크로스에 관한 반칙행동
(ILLEGAL ACTIONS WITH CROSSE)
제59조 1항
선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크로스를 던져서는 안된다.
제59조 2항
만일 선수가 최소한 한 손으로 자신의 크로스를 잡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기에
참가할 수가 없다. 파손된 크로스는 크로스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제59조 3항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파손된 크로스를 바꾸는 것 외에는 자신의 크로스를 교체할 수가
없으나, 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에서 합법적으로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은 크로스를 교체할
수가 있다.
제59조 4항
만일 선수가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크로스를 놓쳐서 다시 바로 잡는 것이 규칙을 어기는
원인이 된다면 그때는 깃발이 이러한 상황하에서 올려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에
의해 "슬로우 휘슬 테크닉(slow whistle technique)<제82조>이 적용된다.
만일 골을 시도한 슛을 막으려는 골키퍼의 플레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기 위해 크리스
에 크로스를 놓으면 그때는 경기가 즉시 중단된다.
제 60 조 팀임원의 의한 반칙행동
(ILLEGAL ACTIONS BY TEAM OFFICIALS)
제60조 1항
코치, 트레이너 또는 팀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ⅰ) 팀이 타임 아웃을 부른 중이나 또는 피리어드와 피리어드 사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의 허락이 없이 경기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ⅱ)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과 연락하기 위해 인위적인 보조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ⅲ) 특별 선수교체 지역과 골 에리어 라인의 가상의 연장선 사이에 있는 경기장의 벤치측
지역을 떠나서는 안된다.
제60조 2항
이 규칙은 코치가 경기장에서 경기중이거나 또는 페널티 박스에 있는 선수들과 연락하는
것과, 코치가 있는 벤취구역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제 61 조 부정한 행위(ILLEGAL PROCEDURE)
제61조 1항
경기를 운영하는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선수들의 모든 행위 또는 기술적인 특성의 교체를
반칙행위라고 정의한다. 다음 보기들은 반칙행위의 좋은 본보기이다.
제61조 2항
페널티 시간기록원이 인정하기도 전에 페널티 박스를 떠나는 것은 반칙이다. 공격수는 채
우지 못한 시간에 30초를 더한 시간동안 페널티 박스로 되돌아간다.
만일 공이 굴러가거나 자기팀에게 있다면, 그때 공은 상대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만일 상대편에 의해 골득점이 된다면, 그때는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채우지 못한 시간은 무
효가 되지만 선수는 여전히 게임에 반칙 입장한 것에 대해 30초 동안은 페널티 박스에 있어
야 한다.
인정된 타임 또는 피리어드 사이 중에 선수들은 페널티 박스를 떠날 수 있으나 선수에게 부
과된 벌칙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경기가 시작되면 페널티 박스로 되돌아가야 한다.
제61조 3항
경기를 지연시키는 것은 반칙이다.
각각의 선수가 만일 경기가 중지된 동안에 공을 치고 차거나 던지면 경기를 지연시켰기 때
문에 반칙이다. 그러한 경우에 만일 시간벌칙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 선수는 시간벌칙을 지
켜야 한다.
심판의 재량에 따라 그러한 행동은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기를 지연시킨 것으로 인한 반칙이 된다.
ⅰ) 피리어드가 시작될 때나 타임 이후에 경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ⅱ) 골이 득점이 된 후 30초 동안에 경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ⅲ) 심판이 반칙이나 경기장 밖으로 나간 공 때문에 경기가 중지된 후에 다시 경기를 속계
시킬 준비를 하는데 경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ⅳ) 심판이 장비의 조절이 다 끝마쳐진 후에 경기를 재개시킬 준비를 하는 데 다시 경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ⅴ) 부상당한 선수가 진료를 받게된 후에 다시 경기를 재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팀이 경기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반칙을 범했을 때와 시간벌칙이 주어졌을 때는 인홈
(In-home)이 주어진다.
제61조 4항
경기장밖에 있는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테크니컬 파울이다.
제61조 5항
센터 페이스 오프가 되는 호각이 울린 때에 각각 지정된 지역에 필요로 한 선수가 없는 팀
은 테크니컬 파울을 범하게 된다.
제34조 7항과 제34조 9항 참조.
제61조 6항
호각이 불려지고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에 페이스 오프로부터 최소한 10야드(9.14미터)내에
있지 않으면 테크니컬 파울이다.
제61조 7항
상대편이 프리 플레이(free play)를 하는 곳으로부터 최소한 5야드(4.57미터)내에 있지 않으
면 테크니컬 파울이다.
제61조 8항
제46조에 의거 선수교체에 관련한 모든 규칙위반은 테크니컬 파울이다.
제61조 9항
제49조에 의거 골 크리스에 관련한 모든 규칙위반은 테크니컬 파울이다.
제61조 10항
제44조에 의거 타임에 관련한 모든 규칙위반은 테크니컬 파울이다.
제61조 11항
골이 득점이 된 후, 피리어드 종료시 그리고 모든 종류의 타임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팀이
언제든지 경기중에 페널티 박스에 있는 선수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이 되면 테크니컬 파울이
다.
제61조 12항
골이 득점이 된 후, 피리어드 종료시 그리고 모든 종류의 타임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팀이
언제든지 경기중에 페널티 박스에 있는 선수를 제외한 실제 경기장에 있어야 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있으면 테크니컬 파울이다.
제61조 13항
최대 4명의 코치들만이 코치구역에 있을 수 있으며, 골이 득점이 된 후, 피리어드 종료시
그리고 모든 종류의 타임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치구역에 4명의 코치 보다 더 많은 인원
이 있으면 테크니컬 오펜스이다.
골이 득점이 된 후, 피리어드 종료시 그리고 모든 종류의 타임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
또는 교체선수(제22조 4항에 명기된 선수겸 코치 외의 다른 선수)가 코치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테크니컬 오펜스이다.
제 62 조 스톨링(STALLING)
제62조 1항
상대편의 골을 합당하게 공격하려는 노력이 없이 공을 갖고 있거나 패스하며 어택 골 에리
어(attack goal area) 바깥에서 공을 유지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행동은 "스톨링(stalling)"이
라고 알려져 있는 테크니컬 파울이다.
제62조 2항
벌칙으로 인해 상대편의 선수 숫자보다 적은 수로 팀이 경기하는 것은 스톨링(stalling)을
범했다고 할 수 없다.
제62조 3항
어택 골 에리어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팀은 스톨링을 범했다고 할 수 없다.
제62조 4항
심판이 어택 골 에리어 바깥쪽에서 공을 갖고 있는 팀이 상대편의 골을 합당하게 공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느꼈을 때, 그는 그 팀에게 "겟 잇 인(get it in)"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
팀은 적당한 때에 어택 골 에리어로 공을 몰고 가거나 패스해야 한다.
일단 공이 어택 골 에리어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을 갖고 있는 팀은 어택 골 에리어안에서
공격을 한다.
만일 공이 후에 수비팀에 의해 반칙이 되거나 빗나가거나 슛을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수비
팀이 공을 갖기도 전에 스톨링 에리어(어택 골 에리어)를 벗어났다면, 그때는 "겟 잇 인"을
요구받았던 팀은 상대편에게 공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제62조 5항
심판이 어택 골 에리어 안쪽에서 공을 갖고 있는 팀이 상대편의 골을 합당하게 공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느꼈을 때, 그는 그 팀에게 "킾 잇 인(keep it in)"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
팀은 어택 골 에리어 안에서 공격을 한다.
만일 볼이 후에 수비팀에 의해 반칙이 되거나 빗나가거나 슛을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수비
팀이 공을 갖기도 전에 스톨링 에리어(stalling area)를 벗어났다면, "킾 잇 인(keep it in)"을
요구받은 팀은 상대편에게 공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제62조 6항
이 규칙은 팀이 상대편 팀을 포지션 밖으로 꾀어내려는 목적으로 조심성 있는 패스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세부조항
제62조 1항
홍팀은 "겟 잇 인(get it in)"하라고 경고를 받게 되었으나 그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
다.
홍팀이 패스를 하다가 공을 놓쳤으나 그들은 청팀이 공을 갖기 전에 다시 공을 갖는다.
판정
스톨링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홍팀은 다시 "겟 잇 인(get it in)"하라고 요구받
는다.
세부조항
제62조 2항
홍팀이 "겟 잇 인(get it in)"또는 "킾 잇 인(keep it in)" 하라고 경고를 받고서 어택 골 에
리어에서 공을 갖고 있다.
홍팀이 패스를 하다가 공을 놓쳤으나 그들은 공이 어택 골 에리어를 벗어나기 전과 청팀이
공을 갖기 전에 다시 공을 갖는다.
판정
스톨링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부조항
제62조 3항
홍팀은 "겟 잇 인(get it in)"또는 "킾 잇 인(keep it in)" 하라고 경고를 받게 되었으나 그
들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홍팀은 바로 청팀에게 공을 빼앗기게 되지만, 그때 그들은 공을 다시 갖는다.
판정
스톨링 경고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세부조항
제62조 4항
홍팀은 "겟 잇 인(get it in)"또는 "킾 잇 인(keep it in)" 하라고 경고를 받고서 어택 골 에
리어 안에서 공을 갖고 있다.
홍팀은 청팀에게 공을 빼앗기게 되지만 그때 다시 공을 갖게 된다.
판정
스톨링 경고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세부조항
제62조 5항
홍팀은 "겟 잇 인(get it in)"또는 "킾 잇 인(keep it in)" 하라고 경고를 받고서 어택 골 에
리어 안에서 공을 갖고 있다.
그때 홍팀이 골을 향해 슛을 한다.
판정
만일 공이 백 라인(back line)이나 골 에리어를 경계로 이룬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고 홍팀
이 공을 갖게 되면 그때에도 스톨링 경고는 유효하다.
판정
만일 공이 골 기둥에 맞고 골 에리어 라인을 지나 장외로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어떠한 파
울도 범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홍팀이 공을 갖게 되면 그때에도 스톨링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판정
만일 공이 골 기둥에 맞고 골 에리어로 굴러가게 되고 홍팀이 공을 갖게 되면 그때에도 스
톨링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판정
만일 공이 골 기둥을 맞고 골 에리어 라인으로 튀어 돌아오게 되면 그때에는 어떠한 파울
도 범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홍팀이 그러한 결과로 인해 굴러가는 공을 다시 갖게 되면 그때에도 스톨링 경고는 여
전히 유효하다.
세부조항
제62조 6항
홍팀은 "겟 잇 인(get it in)"또는 "킾 잇 인(keep it in)" 하라고 경고를 받고서 어택 골 에
리어 안에서 공을 갖고 있다.
그때 공을 가진 선수가 어택 골 에리어의 경계선을 밟거나 그 경계선을 지나게 되고 정당
한 방법으로 그 에리어에서 축출되거나 전체 경계선 밖으로 공을 던져 공을 무효화 시킨다.
판정
공은 청팀에게로 넘어간다.
세부조항
제62조 7항
홍팀은 "겟 잇 인(get it in)"또는 "킾 잇 인(keep it in)" 하라고 경고를 받고서 어택 골 에
리어 안에서 공을 갖고 있다.
그때 공을 가진 선수가 공을 어택 골 에리어에서 미드필드(midfield)로 패스한다.
판정
만일 청팀이 다시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굴러가는 공을 다시 갖게 되면 그때 경기는 지속된
다. 그렇지 않으면 공은 파울을 한 지점에서 홍팀으로 넘어가게 된다.
세부조항
제62조 8항
홍팀은 "겟 잇 인(get it in)"또는 "킾 잇 인(keep it in)" 하라고 경고를 받고서 어택 골 에
리어 안에서 공을 갖고 있다.
공을 가진 선수가 상대편의 강요에 의해 경기를 하는 중에 부정하게 경계선을 넘게 된다.
판정
청팀선수에게는 페널티 타임이 주어지고 홍팀은 공을 얻게 되고 스톨링 경고는 여전히 유
효하다.
세부조항
제62조 9항
홍팀은 "겟 잇 인(get it in)"또는 "킾 잇 인(keep it in)" 하라고 경고를 받고서 어택 골 에
리어 안에서 공을 갖고 있다.
공을 가진 선수가 상대편의 강요에 의해 부당하게 어택 골 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나 중앙지
점으로 나오게 된다.
판정
깃발이 올려지고 스톨링 경고가 번복된다.
세부조항
제62조 10항
홍팀은 "겟 잇 인(get it in)"또는 "킾 잇 인(keep it in)" 하라고 경고를 받고서 어택 골 에
리어 안에서 공을 갖고 있다.
청팀선수에 의해 패스가 빗나가 공이 아웃된다.
판정
공은 홍팀이 갖게되고 스톨링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부조항
제62조 11항
홍팀은 "겟 잇 인(get it in)"또는 "킾 잇 인(keep it in)" 하라고 경고를 받고서 어택 골 에
리어 안에서 공을 갖고 있다.
청팀선수에 의해 패스가 빗나가 공이 어택 골 에리어에서 미드필드로 이동했다.
판정
프리볼이다. 만일 홍팀이 굴러간 공을 다시 갖게 되면 그때에는 스톨링 경고가 즉시 번복
된다.
제 63 조 부정한 크로스(ILLEGAL CROSSE)
제63조 1항
선수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조항에 의거 부정한 크로스(교묘한 구조나 속임수로 된 것과
는 다른 크로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심판에 의해 발각된다면 그때 심판은 그 선수에게
크로스를 규정에 맞게 조절하거나 다른 크로스로 바꾸게 할 것이다.
제63조 2항
같은 선수에게 부과된 세컨드 바이얼레이션(second violation)에 대해서 심판은 테크니컬
페널티를 부과하고, 부정한 크로스를 공식득점기록원이 남은 경기시간 동안 보관하도록 한
다.
재 64 조 부정한 장비(ILLEGAL EQUIPMENT)
제64조 1항
만일 선수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조항에 의거 부정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심판에
의해 발각된다면 그때 심판은 선수가 규정에 맞게 장비를 착용하게 한다.
만일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는 규정에 맞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또는 바로 그
를 대신 할 선수와 교체될 시간까지 경기에서 빠지게 된다.
제64조 2항
같은 선수에 의해 범해진 세컨드 바이얼레이션에 대해서 심판은 테크니컬 페널티를 부과하
고 선수는 그가 조항에 맞는 장비를 착용할 때까지 경기에서 빠지게 된다.
제 65 조 오프 사이드(OFF-SIDE)
제65조 1항
제65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만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기가 진행된다면 팀은 오프
사이드를 범하게 된다.
ⅰ) 센터 라인과 엔드 라인 사이의 경기장의 중간에 있는 어택 라인안에 3명보다 적은 수의
선수가 있을 때.
ⅱ) 또는 센터 라인과 엔드 라인 사이의 경기장의 디펜스 라인안에 세명보다 적은 수의 선
수가 있을 때.
제65조 2항
한팀 또는 양팀이 오프 사이드를 범했을 때 골 득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규칙
들이 적용된다.
ⅰ) 한 팀만이 오프 사이드를 범했을 때 테크니컬 페널티가 제50조에 의하여 부과된다.
ⅱ) 양팀 모두가 오프 사이드를 범하고 양팀 중 한 팀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양팀은 정
해진 위치로 돌아가고 경기는 공을 계속 갖고 있던 팀이 공을 가지고 다시 시작된다.
ⅲ) 양팀 모두가 오프 사이드를 범하고 어느 팀도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양팀은 정해진
위치로 돌아가고 공은 호각이 불어졌을 때 있었던 자리에 놓이게 된다.
제65조 3항
다음의 규칙들은 한팀 또는 양팀이 골 득점이 되는 동시에 오프사이드를 범했을 때 적용된
다.
ⅰ) 수비팀만이 오프 사이드를 범했을 때는 골은 유효하고 어떠한 페널티도 부과되지 않는
다.
ⅱ) 공격팀만이 오프 사이드를 범했을 때는 골은 무효가 되고 공은 골로부터 측면으로 20야
드(18.29미터)에 있는 수비팀의 임의의 선수가 갖게 된다.
ⅲ) 양팀 모두가 오프 사이드를 범했을 때는 골은 무효가 되고 공은 골로부터 측면으로 20
야드(18.29미터)지점에 놓여진다.
제65조 4항
다음의 예외 규정들은 오프 사이드에 관해 전술한 규칙들을 적용한다.
ⅰ) 한팀으로부터 4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페널티 박스에 있을 때 그 팀의 선수
중 3명은 경기장의 공격 하프 라인안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항상 경기장의 수비
하프 라인안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떠한 벌칙도 그런 팀에게 수비 하프 라인안에 4명의 선수가 없는 것
으로 인해 부과되지는 않는다.
ⅱ) 만일 선수가 자신이 멈출 수 있기 전에 오프 사이드를 범할 것 같기 때문에 오프 사이
드 대신에 공을 아웃 시켰다면 어떠한 벌칙도 그의 팀에게 경기장의 하프 라인안에 필요로
하는 선수가 없는 것으로 인해 부과되지는 않는다.
세부조항
제65조 1항
청팀선수가 센터 라인을 지나 나아가고 2명의 홍팀선수가 그를 쫓는 동안에 오프 사이드를
범했다.
판정
슬로우 휘슬 테크닉이 적용된다.
만일 청팀에 의해 골 득점이 된다면 어떠한 페널티 타임도 골이 테크니컬 오펜스를 무효 시
켰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
만일 골 득점이 되지 않았다면 2명의 홍팀선수들은 30초의 페널티 타임이 주어진다.
세부조항
제65조 2항
볼이 센터라인 근처로 굴러가고, 청팀선수가 정당하게 홍팀선수를 보디 체크하다가 오프
사이드를 범하게 한다.
판정
공은 청팀에게 주어진다.
세부조항
제65조 3항
공이 센터 라인 근처로 굴러가고 청팀선수가 부당하게 홍팀선수를 밀쳐 오프 사이드를 범
하게 한다.
판정
공은 홍팀에게 주어지고, 만일 밀친 것이 과격하거나 지나치지 않았다면 어떠한 벌칙도 청
팀선수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이같은 경우에는 개인반칙이 부과된다.
세부조항
제65조 4항
청팀선수가 자기자신이 오프 사이드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경기장의 하프 라인안에 양발을 두고 있으나 센터 라인으로 넘어진
다. 그의 장갑은 여전히 크로스를 감싼 채로 경기장의 다른 하프쪽에 닿는다.
판정
장갑을 끼고 크로스를 잡고 있는 손은 오프 사이드 규칙상에서는 크로스의 한부분으로 간
주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오프 사이드이다.
판정
이같이 간주되는 것은 또한 크리스와 센터에서의 페이스 오프때에도 적용된다.
세부조항
제65조 5항
홍팀이 공을 가지고 있다. 청팀 선수가 오프 사이드를 범한다. 자신의 실수를 알고서, 그
는 "백 온 사이드(back on-side)하지만 그의 반칙은 인정이 되고 깃발이 올려진다.
그는 어찌됐건 벌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수비로 물러나고 고로 다시 오프 사이드를 범
하게 된다. 홍팀은 득점에 실패한다.
판정
청팀선수에게는 한 선수가 같은 플레이에서 두번 오프 사이드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30
초의 페널티 타임이 주어진다.
세부조항
제65조 6항
홍팀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3명이 있다. 고로 홍팀은 자신들의 공격 하프라인 안에 3명의
선수가 그리고 수비라인 안에는 4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
센터에서의 페이스 오프가 요구되고 고로 마주선 선수의 장갑이 센터 라인에 닿는다.
판정
홍팀의 센터가 여전히 페이스 오프 위치에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의 장갑이 센터 라인에 닿
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사이드로 간주된다.
만일 그의 신체 어떤 다른 부분이 라인에 접촉하게 되면 그때 그는 오프 사이드이다.
만일 그의 장갑이 자신이 페이스 오프 위치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라인에 접촉하게 되면 오
프 사이드이다.
제 66 조 크로스에 의한 상대편의 얼굴공격
(THRUSTING CROSSE AT FACE OF OPPONENT)
제66조 1항
선수는 상대편의 얼굴에 자신의 크로스를 내밀어 들이밀거나 휘둘러서는 안된다.
제 67 조 피할 수 있는 지연(AVOIDABLE LATENESS)
제67조 1항
팀이 경기 시작을 위해 지정된 시간에 경기장에서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 팀은 테크니컬 파울을 범하게 된다.
벌칙은 인홈(In-home)으로 주어진다.
제 10 장 개인반칙(PERSONAL FOULS)
제 68 조 개인반칙에 대한 벌칙
(THE PENALTY FOR A PERSONAL FOUL)
제68조 1항
개인반칙에 대한 벌칙은 심판이 반칙의 심한 정도와 강도에 따라 내리는 판단에 의해 1∼3
분간 경기에서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다.
만일 반칙이 경기가 시작하기에 앞서 또는 골 득점 후나 피리어드 종료 후에 일어나면 그때
공은 페이스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은 정상적으로 파울을 당한 팀에게 주어진다.
제 69 조 개인반칙의 특성(THE NATURE OF A PERSONAL FOUL)
제69조 1항
개인반칙은 좀더 심각한 성질의 것이다.
이장에서 설명하는 모든 경기규칙 위반은 개인반칙이 된다.
제 70 조 부정한 보디체크(ILLEGAL BODYCHECK)
제70조 1항
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굴러가는 공으로부터 9피트(2.74미터)내에 또는 날아가는 공으로
부터 9피트(2.74미터)내에 있지 않는 상대편을 보디체크하는 것은 반칙이다.
제70조 2항
상대편이 공을 던진 후에 상대편과 발생하는 피할 수 있는 보디체크는 반칙이다.
제70조 3항
만일 보디체크당한 선수가 정당하게 하려던 보디체크가 반칙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으
로 등을 돌리거나, 점프하거나 또는 움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편과의 최초의 접촉이
뒤쪽에서 그리고 엉덩이 아래 또는 목 위부분에서 일어난 보디체크는 반칙이다.
제70조 4항
선수가 보디체크를 하는데 있어 자신의 쭉 편 팔 또는 양팔을 사용하면 그때 쭉 편 팔 또
는 양팔은 전체 보디체크를 통하여 상대편의 어깨 아래에 있어야만 하고 양손은 크로스를
잡은 채로 있어야 한다.
제70조 5항
스피어링(spearing)으로 알려져 있는 머리로 상대방을 치는 것은 반칙이다.
제70조 6항
경기장에 누워있거나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이 땅에 닿아있는 상대편을 보디체크하는 것은
반칙이다.
제 71 조 후려치기(SLASHING)
제71조 1항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수는 고의적인 악의 또는 무모한 행동으로 자신의 크로스를 상대편의
크로스에 대고 휘두르지 않을 것이다. 크로스가 상대편의 몸에 맞건 맞지 않건 간에 그런
상황에서 반칙은 일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제71조 2항
선수가 패스하거나 슛하는 동작에서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편의 헬멧 또는 목을 크
로스로 가격하는 것은 반칙이다.
제71조 3항
선수가 상대편의 크로스에서 공을 빼내려고 스틱을 잡고 있는 장갑낀 손 이외에 상대편의
신체 어떠한 부분도 가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자신의 크로스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로
만일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수비선수 크로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와 목 이
외의 신체 어떠한 부분을 사용하여 그 결과로 수비선수의 크로스가 공격선수의 머리 또는
목 이외의 신체 어떤 부분을 가격하게 되는 체크(check)는 반칙으로 선언되지 않는다.
제71조 4항
이 규칙상에서 단순한 접촉은 가격이 아니다.
단순한 스치기(brush)가 아니고 확실한 구타를 한 경우에만 접촉은 가격으로 해석된다.
세부조항
제71조 1항
패스나 슛을 하는 동작을 취하고 정당한 폴로드루 모션(follow-through motion)을 취하는
선수가 머리로 상대편을 가격한다.
판정
반칙이 아니다.
제 72 조 크로스 체크(CROSSE-CHECK)
제72조 1항
선수는 자신의 크로스를 쭉 내밀거나 펴는 행동으로써 그의 양손 사이에 있는 자신의 크로
스 손잡이 부분으로 상대편을 체크하지 못한다.
제 73 조 트리핑(TRIPPING)
제73조 1항
선수는 자신의 크로스 또는 신체 어떠한 부분으로 상대편을 가로막지 않는다.
제 74 조 불필요한 거친 행동(UNNECESSARY ROUGHNESS)
제74조 1항
잡고 밀치는 것에 비교하여 난폭한 반칙은 불필요한 거친 행동이라고 불리는 개인반칙이
다.
제74조 2항
정당하게 스크린 포지션(screening position)을 취했던 공격선수에 대한 수비수의 고의적이
고 매우 난폭한 접촉은 불필요한 거친 행동으로 불린다.
제74조 3항
선수의 고의적이고 매우 난폭한 모든 피할 수 있는 행동은 신체를 이용하든 또는 스틱을
이용하든지 간에 불필요한 거친 행동으로 불린다.
제 75 조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UNSPORTSMANLIKE CONDUCT)
제75조 1항
정규선수, 교체선수, 팀의 경기를 하지 않는 사람, 코치 또는 경기에 참가하는 팀과 공식적
으로 관련된 사람의 어느 누구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ⅰ) 심판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그와 다투는 행동
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심판의 결정을 좌우하려고 하는 시도
ⅲ) 심판과 상대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불경스럽거나 애매모호한 말이나 행동들
을 사용하는 행위
ⅳ) 심판이 스포츠맨답지 않다고 여기는 모든 행동을 저지르는 것
ⅴ) 반복적으로 동일한 테크니컬 파울을 저지르는 행동
제75조 2항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에 대한 반칙이 부과되었고 벌칙을 받은 사람이 계속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심판들은 벤치 에리어(bench area)로 그를 퇴장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75조 3항
어떠한 선수나 교체선수도 상대편에 의해 공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이 빠져나오지 못
하도록 하고 공을 잡을 수 있도록 교묘한 개조나 속임수로 만들어진 크로스를 사용하지 않
는다.
그러한 크로스를 사용한 선수는 3분간의 페널티 타임이 주어지고 크로스는 남은 경기시간
동안 공식득점 기록원이 보관하게 된다.
제75조 4항
중앙에서 페이스 오프할때 제한된 지역을 이탈함으로써 제34조 조항의 남용을 되풀이하는
팀은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을 범하게 된다.
제75조 5항
페이스 오프시에 경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제34조 1항 ⅲ) 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팀은 스
포츠맨답지 않은 행동을 범하게 된다.
제 76 조 5개의 개인반칙을 범한 선수
(PLAYER COMMITING 5 PERSONAL FOULS)
제76조 1항
5개의 개인반칙을 범한 모든 선수는 경기에서 "반칙퇴장(fouled out)"을 당하며 더이상 그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76조 2항
그런 선수와 교체된 선수는 만일 그가 5개의 반칙을 하지 않았더라면 반칙퇴장당한 선수가
경기에서 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때는 경기에서 뛸 수 있다.
제 11 장 퇴장반칙(EXPULSION FOULS)
제 77 조 퇴장반칙에 대한 벌칙
(THE PENALTY FOR AN EXPULSION FOUL)
제77조 1항
퇴장반칙에 대한 벌칙은 남은 경기시간 동안에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제77조 2항
정규선수나 교체선수가 퇴장반칙을 범한 경우에 교체는 3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다.
제77조 3항
코치, 팀의 경기하지 않는 사람, 또는 팀과 공식적으로 관련된 누군가가 퇴장 반칙을 범한
경우에 반칙을 범한 팀의 인홈(In-home)으로 3분 동안 경기가 중지되고 퇴장반칙을 범한
사람은 총 3분 동안 페널티 박스에 있어야 한다.
제 78 조 퇴장반칙의 특성(THE NATURE OF AN EXPULSION FOUL)
제78조 1항
정규선수, 교체선수, 팀의 경기하지 않는 사람, 코치, 또는 팀과 공식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
람들이 손, 크로스, 공으로 상대편, 상대편 팀의 경기를 하지 않는 사람, 코치, 또는 경기의
진행을 통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때리거나 때리려고 시도하는 행동은 반칙퇴장이
된다.
제 12 장 벌칙의 이행(EXECUTION OF PENALTIES)
제 79 조 반칙을 범한 선수(PLAYER COMMITING FOUL)
제79조 1항
심판에 의해 경기에서 내보내지는 선수는 그가 경기장에서 나가는 시간으로부터 페널티박
스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머리위로 두팔을 쭉 편 상태로 자신의 스틱을 들어올린다. 그리고
그는 즉시 시간기록원에게 보고된다.
그는 페널티박스안에서 벌칙시간기록원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아래의 규칙에 복종하면서 있
어야만 한다.
제79조 2항
타임 페널티가 주어진 경우에 시간은 경기장을 떠나 경기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의 시간에
준한다. 벌칙의 시간측정은 어떤 경우가 나중이건 간에 벌칙을 받은 선수가 페널티박스안
에 있는 의자에 앉은 때 부터 또는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호각을 불었을 때 시작된다.
만일 타임 페널티에 관련된 페널티 박스안에 빈 의자가 없다면 그때 벌칙을 받은 선수는 의
자 옆에 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제79조 3항
만일 벌칙을 받은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타임을 다 채우고서 경기에 다시 참가할 예정이라
면 그때 그는 페널티 타임 중 마지막 5초 동안은 센터 라인의 자신의 팀쪽에 있는 입구 옆
에 한 무릎을 꿇고 있는다. 그는 그때 입구를 통해 경기에 다시 참가해야만 한다.
제79조 4항
교체선수가 페널티 타임이 만료가 되었을 때 벌칙을 받은 선수와 교체하고자 한다면 그때
벌칙을 받은 선수는 의자에서 페널티 박스의 의자에서 페널티 타임을 다 보내야 한다.
교체선수는 그때 페널티 타임의 마지막 5초 동안 센터 라인의 자신의 팀쪽에 있는 입구 옆
에서 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입구를 통해 경기장으로 입장한다.
벌칙을 받았던 선수는 그때 선수벤치로 돌아가야 한다.
제79조 5항
페널티 타임은 단지 정상적인 경기시간 중에 부과된다.
모든 타임 아웃으로 경기가 중지되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페널티 타임을 중단시킨다.
인정된 타임 아웃 중에 또는 피리어드 사이에 벌칙을 받은 선수는 페널티 박스를 떠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페널티 타임을 채우기 위해 경기가 시작되면 페널티 박스로 되돌아가야
한다.
제79조 6항
페널티 타임은 테크니컬 파울로 인해 페널티 타임을 부과 받은 한 명의 선수 또는 그 이상
의 선수들 가지고 있는 팀에게서 얻은 골 득점이 그들의 페널티 타임의 잔여시간을 채우는
것을 면제시켜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페널티 타임이 만료되었을 때 끝나게 된다.
지정된 페널티 타임이 골 득점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경우에 이 조
항은 개인반칙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9조 7항
만일 골키퍼가 페널티 타임이 주어지는 벌칙을 받는다면 그때 심판들은 그의 교체를 허가
하는 30초 타임 아웃을 부른다.
세부조항
제79조 1항
선수는 상대편을 붙잡은 것에 대한 벌칙으로 30초를 부과 받고 후려 치는 것에 대한 벌칙
으로 그 이상의 시간을 부과 받는다 : 반칙은 잇따라 일어난다.
상대방은 15초를 자신의 벌칙에 더한다.
판정
테크니컬 페널티의 남은 시간은 골에 의해 상쇄되고 그래서 그는 골 득점이 된 시간부터 1
분을 채워야 한다.
세부조항
제79조 2항
위와 마찬가지지만 후려치기(slash)가 붙잡기 보다 먼저다.
판정
모든 테크니컬 페널티는 골에 의해 상쇄되고 그래서 그는 골 득점이 된 시간부터 45초를
채워야 한다.
제 80 조 벌칙이 부과된 후의 경기 재개
(RE-STARTING PLAY AFTER A PENALTY)
제80조 1항
벌칙이 경기장의 반칙당한 팀의 수비 하프 라인 안에서 발생해서 페널티 타임이 주어지게
될 때, 공은 센터 라인의 공격측 반칙당한 어떤 선수에게 주어진다.
제80조 2항
다른 모든 경우에, 공은 경기가 중지되었을 때 공이 있었던 위치에서 반칙당한 팀의 어떤
선수에게 주어진다. 예외는 다음과 같다.
ⅰ) 공이 골의 20야드(18.29미터)내에 있다. 이 경우에 공은 골로부터 20야드(18.29미터)거
리의 경기장을 측면으로 가로 지르는 위치에 놓이게 되고 반칙당한 팀의 어떤 선수에게 주
어진다.
ⅱ) 골키퍼나 수비하는 선수가 크리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공은 골로부터 20야드(18.29
미터) 거리에 있는 공격팀의 어떤 선수에게 주어진다.
ⅲ) 타임 페널티를 받지 않은 공격수에 의해 크리스 공격을 하는 경우에 공은 골로부터 측
면으로 20야드(18.29미터) 거리에 있는 수비팀의 선수에게 주어진다.
제80조 3항
만일 테크니컬 파울로 인한 슬로우 휘슬 플레이(slow whistle play) 중에 골 득점이 된다
면 그때 어떠한 벌칙도 주어지지 않는다.
만일 슬로우 휘슬 플레이 중에 골 득점이 안된다면 그때 타임 페널티가 주어지고 공은 경기
가 중지되었을 때 있었던 자리에서 공격팀에게 주어지고 제80조 2항 ⅰ) 의 규정에 따른다.
제 81 조동시에 발생한 반칙(SIMULTANEOUS FOULS)
제81조 1항
자기팀의 선수가 반칙을 범하고 그때 상대편의 선수가 반칙을 범했을 때 그 반칙들은 경기
를 다시 시작했었던 호각에 의해서 또는 골 득점에 의해서 분리되지 않는다면 동시에 발생
한 반칙들로 간주된다.
제81조 2항
동시에 발생한 반칙들이 범해졌을 때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적용된다.
ⅰ) 테크니컬 파울이 되는 모든 파울들은 상쇄되고 공을 가진 팀은 호각소리가 났을 때 공
이 있었던 자리에서 공을 갖게 된다. 만일 어떠한 팀도 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은 호각
소리가 났을 때 공이 있던 자리에서 페이스된다.
ⅱ) 만일 그 파울들 중에 최소한 하나가 개인반칙이라면 그때 페널티 타임은 모든 법칙들에
게 부과되고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 만일 한팀이 다른팀 보다 더 많은 페널티 타임의 합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 덜 가지고
있는 팀이 공을 갖게된다.
- 만일 페널티 타임의 합계가 똑같으면 그때는 공을 소유한 팀이 공을 갖게 된다.
- 만일 페널티 타임의 합계가 똑같고 어떠한 팀도 공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 공은 호각
소리가 났을 때 있었던 곳에서 페이스된다.
ⅲ) 동시 발생한 파울의 경우에 페널티 타임을 합계하기 위해서 퇴장반칙은 3분의 벌칙으로
계산한다.
ⅳ) 동시 발생한 파울을 범한 이후에는 공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세부조항
제81조 1항
청팀은 공격을 하고 있고 깃발이 테크니컬 파울 때문에 내려진다.
청팀선수가 그때 크리스 오펜스를 범한다.
판정
크리스 오펜스가 범해질 때 경기는 중지된다. 2개의 테크니컬 파울은 취소되고 어떠한 페
널티 타임도 부과되지 않고 청팀은 공을 갖게 된다.
세부조항
제81조 2항
2명의 홍팀 선수들이 오프 사이드가 되고 깃발이 올려진다. 공을 가진 청팀선수가 그때
테크니컬 오펜스를 범한다.
판정
청팀이 테크니컬 오펜스를 범할 때 경기는 중지된다. 3개의 모든 동시발생한 테크니컬 파
울들은 취소되고 어떠한 페널티 타임도 부과되지 않는다. 공은 공을 갖고 있었던 청팀에게
주어진다.
세부조항
제81조 3항
청팀은 공격을 하고 있고 깃발이 개인반칙 때문에 내려진다. 청팀 선수가 그때 크리스 오
펜스를 범한다.
판정
크리스 오펜스가 범해질 때 경기는 중지된다. 양쪽 선수들은 페널티 타임이 주어진다. 청
팀은 페널티 타임의 합계가 적기 때문에 공이 주어진다.
세부조항
제81조 4항
2명의 홍팀선수들이 오프 사이드를 범하고 깃발이 올려진다.
공을 가진 청팀선수는 그때 개인반칙을 범한다.
판정
청팀선수가 개인반칙을 범할 때 경기는 중지된다.
3명의 모든 선수들은 페널티 타임이 주어지고 공은 페널티 타임의 합계가 적은 팀에게 주어
진다.
만일 페널티 타임의 합계가 똑같으면 그때 청팀은 공을 갖게 된다.
세부조항
제81조 5항
홍팀선수가 단지 테크니컬 오펜스 때문에 받게된 30초의 페널티 타임을 보내기 위해 페널
티박스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기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청팀선수, 교체선수 또는 코치가 테크니컬 오펜스를 범
한다.
판정
그 반칙들은 동시 발생한 반칙이고 고로 상쇄된다. 홍팀선수는 즉시 경기로 되돌아 간다.
세부조항
제81조 6항
공을 갖고 있는 홍팀 공격수가 청팀 수비팀에게 저지 당하고 깃발이 올려진다.
홍팀선수는 그때 득점을 하고 골 득점이 된 후에 즉시 그는 자신을 저지한 청팀 수비수에게
보복한다.
판정
그 파울들은 골 득점에 의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동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청팀선수의 테크니컬 파울은 없어진다.
홍팀선수는 자신의 개인반칙 때문에 페널티 타임이 주어진다.
제 82 조 슬로우 휘슬 테크닉(SLOW WHISTLE TECHNIQUE)
제82조 1항
만일 수비수가 반칙을 범하고 공격팀이 반칙이 일어난 당시에 공을 갖고 있고 심판들의 견
해로 스코어링 플레이(scoring play)가 절박하고 반칙행위로 인해 공을 가진 선수가 공을 놓
치지 않았다면 그때 심판은 깃발을 내려야 하고 스코어링 플레이가 갖춰질 때까지 자신의
호각을 부는 것을 유보해야만 한다.
제82조 2항
스코어링 플레이는 다음과 같을때 끝난 것으로 여겨진다.
ⅰ) 공격팀이 공을 통제할 수 없을 때
ⅱ) 공격팀이 명백히 최초의 플레이에서 골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
ⅲ) 공격팀이 슛을 했었을 때
ⅳ) 공이 수비팀의 골 앞에 있을때 깃발이 내려진 경우에 공을 골 뒤로 가게하고 그때 골
앞에 공을 가져간 공격팀이 그들의 상대편 골 뒤로 다시 공을 가게 할 때
ⅴ) 공이 수비팀의 골 뒤에 있을때 깃발이 내려진 경우에 골 앞으로 공을 가져간 공격팀이
골 뒤로 다시 공을 가게 할 때
제82조 3항
반칙이 공을 가진 선수에 대해 행해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슬로우 휘슬 테크닉은 적용된
다.
제82조 4항
패스는 선수가 공을 잘 통제해서 팀동료에게 던지거나 바운드 시키는 공의 움직임이다.
제82조 5항
슬로우 휘슬의 상황 중에 슛은 다음과 같을 때까지 슛으로 남아있다.
ⅰ) 골 득점이 되지 않을 것이 매우 명확할 때 까지
ⅱ) 공격팀의 어떤 선수에 의해 공에 힘이 더 가해질 때까지
ⅲ) 수비팀의 선수가 공을 갖게 될 때까지
ⅳ) 공이 골키퍼, 그리고 또는 골대를 맞춘 후에 공이 수비하는 골키퍼 외에 다른 양팀의
어떤 선수에게 갈 때까지 : 그때에 공은 즉시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정된
다.
제82조 6항
깃발이 실수로 내려지고 그 후 경기를 중지하기 위해 호각을 불었을 때 공은 전에 공을 가
진 팀에게로 주어진다.
만일 양팀이 모두 공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때 공은 페이스된다.
제82조 7항
CBO가 슬로우 휘슬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칙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깃
발을 올리는 경우에 심판들은 상황에 근거하여 깃발을 올리거나 호각을 불어야만 한다.
세부조항
제82조 1항
홍팀선수는 슬로우 휘슬 플레이 중에 골에 슛을 한다. 공은 팀동료에 의해 빗나가게 되어
골에 들어간다.
판정
공에 어떠한 힘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인이다.
세부조항
제82조 2항
홍팀선수는 슬로우 휘슬 플레이 중에 골에 슛을 하고 심판은 "샷(shot)"이라고 외친다.
골 앞에 서있는 홍팀선수가 공을 잡고 슛을 해서 골 득점한다.
판정
슛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패스로 밝혀졌기 때문에 골인이다.
제 83 조 플레이온 테크닉(THE PLAY-ON TECHNIQUE)
선수가 공을 놓친 상황에서 테크니컬 파울을 범해서 반칙을 당한 팀이 현재의 경기 중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에 그때 심판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구두로 "플레이 온
(Play-on)"의 신호를 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가능한 이익을 초래하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호각을 부는 것을 유보한다.
ⅰ) 만일 반칙당한 팀이 공을 갖게 되면 그때 플레이 온의 상황은 사라지고 심판은 신호를
알리는 것을 멈춘다.
ⅱ) 만일 수비팀이 공을 갖게 되면 그때 호각 소리가 나고 반칙당한 팀에게 공이 주어진다.
ⅲ) 만일 반칙당한 팀이 파울을 범한다면 그때 호각 소리가 나고 여느 때와 같이 동시 발생
한 반칙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제 13 장 특수상황(SPECIAL SITUATIONS)
제 84 조 특수상황(SPECIAL SITUATIONS)
제84조 1항
심판이 어떠한 선수도 뚜렷하게 연루되지 않은 팀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도록 요구받게 되
는 경우 또는 벌칙이 경기중에 있는 선수와는 다른 누군가에게 부과되는 경우에 그때 그는
경기를 중지시키고 인홈(In-home)을 부과한다.
만일 이러한 타입의 복합적인 파울들이 발생하면 그때 벌칙들은 그 외의 공격선수들에게 부
과된다.
제84조 2항
반칙을 범한 선수가 교체되는 경우 그때 반칙은 기록에 관계되어 있는 한 부과된다. 그리
고, 그는 자신이 그때에 반칙을 범했던 선수인 것처럼 동일한 제한규정에 복종하면서 경기
에 다시 입장할 수 있다.
제84조 3항
만일 공이 선수의 크로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심판은 "1001, 1002, 1003, 1004"라고 들릴
수 있게 센다. 만일 4초 후에 공이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그때 경기는 중지되고 공은 페이
스된다.
제84조 4항
만일 공이 선수의 크로스 외에 다른 유니폼이나 장비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경기는 즉각
중지되고 공은 페이스된다.
제84조 5항
제84조 3항과 제83조 4항은 지명골키퍼가 자신의 골크리스안에 있을 때 적용이 되지 않는
다. 만일 그런 상황에서 공이 지명골키퍼의 크로스, 옷 또는 장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수
비팀은 골로부터 측면으로 20야드(18.29미터)거리에서 공을 얻게된다.
제84조 6항
만일 공이 크리스 에리어내의 진흙에 빠지게 되면 시간은 심판들에 의해 정지되고 공은 페
이스된다.
제84조 7항
만일 공이 골 그물에 걸리게 되면 시간은 심판들에 의해 정지되고 공은 수비팀에게 골로부
터 측면으로 20야드(18.29미터)거리에서 주어진다.